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 「강원특별법」 위임사항을 담은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전부개정 「강원특별법」 시행(’24.6.8.)에 차질 없도록 준비 |
□ 정부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23.6.7.) 에 따라 시행일(’24.6.8.)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먼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였다.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
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완화한다.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등)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가 15~25도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나 35도 이하로 완화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1개 기관 명시
** (평균경사도) 15~25도 이하 → 35도 이하, (표고) 50% 미만 → 80% 미만
□ 이와 함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특례 운영평가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마련된다.
○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등) 법에서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절차‧방법과 도의회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다.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
** 종합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한 경우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함
○ (농업‧환경분야 특례 운영평가) 법에서 농업‧환경분야 특례의 존속기한(3년) 종료 3개월전까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특례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였다.
* 평가계획 수립(농식품부‧환경부장관) → 평가계획 통보(→강원자치도) → 평가 실시(위원회 자문, 평가단 구성‧운영) → 평가결과 통보(특례 연장 또는 폐지 여부 등)
□ 행정안전부는 3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정부는 4대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 이번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추진 배경
○ ’23.6.7.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4.6.8.) 전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을 규정한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필요
*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有
○ 종합계획 수립 절차‧방법,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농업·환경분야 특례 운영평가,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 시행령(안) 주요 내용
○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안 §13~15)
- 수립단위(10년), 고시(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열람기간(14일),
○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요건(안 §16)
-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과 달리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기준 완화(3개 → 2개) ※ 대학 기준(3개) 등 기타 지정요건은 동일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운영 등(안 §17~21)
-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1개 대상기관 명시
-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과
달리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평균경사도 : 15~25도 이하 → 35도 이하 / 표고 : 50% 미만 → 80% 미만)
○ 농업‧환경분야 특례 운영성과 평가 방법‧절차(안 §23~24)
평가계획 수립 | ▸ | 평가계획 통보 | ▸ | 평가(위원회 자문, 평가단 구성‧운영) | ▸ | 평가(현장점검 및 관계자 면담) | ▸ | 평가결과 통보 * 존속기한 종료 3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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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의견 청취 및 반영 | | 평가결과 통보기한 1년전까지 | |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 | | 특례 연장 또는 폐지, 제도개선사항 |
○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안 §25~26)
- 범위(道 소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발전협의회(20명 이내, 국가공기업 지사장‧지점장, 道 국장급 공무원, 지방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