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합의니 추행은 아닐테고, 진짜 항문성교 했다고 징역을 때리나? 규정위반 정도로 내부징계 내려도 뭐라 할판에 지들끼리 좋아서 항문성교 했다고 형벌로 다스리는건 아무리 군인이라도 비인권적인데 위헌법률심사도 진행해서 이참에 개정해야지. 이건 말이 안됨.
@아몰랑기사 읽어보면 말이 안되요. 한가람 변호사라는 사람이 든 사례가 정확이 뭔지 확인도 안되고. 군형법상 추행죄도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어있는데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당한자를 추행죄로 처벌했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법률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아무리 군사재판이라도 형사재판의 해석규정을 적용하는데 피해자를 처벌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인권변호사들이 언론에 나올 때 흔히 보이는 오류가 아닌가 싶네요. 단지 그 사례하나로 추행죄를 적용한게 아닐겁니다.
@아몰랑덕분에 처벌 사례를 찾아봐도 강제성이나 부대내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라 단지 밖에서 합의하에 동성간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처벌받은 경우는 없어보입니다. 헌재가 기타 추행에 관하여 내린 판결에도 동성간 성적행위를 무조건 처벌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군기와 관련하여 상식적 법감정을 가진 군인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되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강제성을 다퉜지만 사건 결론은 선임자가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었구요. 기타 추행이 사인간 추행에 비해 과도한 적용이 가능하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은 맞다고 동의하지만 유사성행위만으로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하는건 사례나 헌재판결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아몰랑그밖의 추행 규정만으로 처벌 사례가 없다구요. 해당 처벌들은 다 강제추행이나 영내 복무규정 위반으로 처벌한겁니다. '그밖의 추행' 자체가 추상적 내용이라 위헌소지가 높았지만 아깝게 합헌이 나온건 맞는데 헌재 해석도 동성간 성적행위 모두를 말하는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밖의 추행이 뭐냐에 대해서도 동성간 항문성교를 제외한 모든것이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대상인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군무원에 남녀 구분이나 이성 동성 구분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추상적 규정으로 단일 처벌효력규정이 안되고 있고 헌재가 모든 동성행위가 그밖의 추행에 해당이 아니라는데 무조건이라는 위키의 주장이 틀린거죠.
@아몰랑이번 사건과 같이 밖에서 사적으로 합의하에 한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다른 사건들처럼 강제성이 동반되거나 영내 복무에 관한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한거 아닌지.. 물론 검색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을 알고 계시다면 헌재의 해석에 불구하고 동성애 전반을 '그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 조항을 적용해서 군대에서 처벌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겠죠 아무리 군사법원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할까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 밖이고 의견을 존중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이에 대해 육군은 "SNS상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식별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조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육군은 "관련 수사가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첫댓글 밖에서 자기 애인이랑 한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정말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되네 사생활이왜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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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앙 라비오 타부대 사람입니다. 지휘관계도 아니구요. 그리고 님이 말한 그 군형법이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는 겁니다.
@아드리앙 라비오 현행법이니 인정하라니요... 이건 너무 교조적이고 극우적이지 않나요???
대위가 게이? 저는 군대 사회에서 동성애 혹은 게이에 대해서는 반대하긴 하는데 징역 2년은 너무 하긴하네요
군대 사회에서 게이에 도대체 어떻게 "반대"하죠?? 반대라는 게 되는 건가..
@부산김해경전철 입대반대요 대체복무를 하게 한다던가
@MERCEDES-BENZ 근데 그럴경우에 동성애자들에겐 강제로 커밍아웃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엔 병역비리가 발생할 여지도 있죠. 현실적으로 동성애자가 군대를 면제받는건 힘들다고 봅니다.
@MERCEDES-BENZ 동성애자라는걸 입증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성관계 사진을 찍어라 이런 방식은 또 인권침해구요
이슬람이냐 개인사구만 먼 감옥까지
휴가 외박 중에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도 머저리같은데 최고형량을 때려버리는 군검찰 쓰레기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합의니 추행은 아닐테고, 진짜 항문성교 했다고 징역을 때리나? 규정위반 정도로 내부징계 내려도 뭐라 할판에 지들끼리 좋아서 항문성교 했다고 형벌로 다스리는건 아무리 군인이라도 비인권적인데
위헌법률심사도 진행해서 이참에 개정해야지. 이건 말이 안됨.
@아몰랑 추행은 추행이죠. 군형법에 나온 추행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입니다. 군형법도 법률인데 합의를 추행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경우는 항문성교 규정 아니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아몰랑 말이 되나요. 그건 영내에서 다른 복무규정과 엮일 때 하는거겠죠. 님 얘기면 부대 밖에서도 합의하에 사귀는 이성 군인이나 군무원 사이에 성교 아닌 유사 성행위를 해도 추행으로 처벌한다는 말입니까.
@아몰랑 기사 읽어보면 말이 안되요. 한가람 변호사라는 사람이 든 사례가 정확이 뭔지 확인도 안되고.
군형법상 추행죄도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어있는데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당한자를 추행죄로 처벌했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법률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아무리 군사재판이라도 형사재판의 해석규정을 적용하는데 피해자를 처벌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인권변호사들이 언론에 나올 때 흔히 보이는 오류가 아닌가 싶네요. 단지 그 사례하나로 추행죄를 적용한게 아닐겁니다.
@아몰랑 덕분에 처벌 사례를 찾아봐도 강제성이나 부대내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라 단지 밖에서 합의하에 동성간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처벌받은 경우는 없어보입니다.
헌재가 기타 추행에 관하여 내린 판결에도 동성간 성적행위를 무조건 처벌하라는 규정이 아니라 군기와 관련하여 상식적 법감정을 가진 군인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되어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강제성을 다퉜지만 사건 결론은 선임자가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었구요. 기타 추행이 사인간 추행에 비해 과도한 적용이 가능하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은 맞다고 동의하지만
유사성행위만으로 무조건 처벌된다고 단정하는건 사례나 헌재판결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아몰랑 그밖의 추행 규정만으로 처벌 사례가 없다구요. 해당 처벌들은 다 강제추행이나 영내 복무규정 위반으로 처벌한겁니다. '그밖의 추행' 자체가 추상적 내용이라 위헌소지가 높았지만 아깝게 합헌이 나온건 맞는데 헌재 해석도 동성간 성적행위 모두를 말하는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밖의 추행이 뭐냐에 대해서도 동성간 항문성교를 제외한 모든것이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대상인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군인 군무원에 남녀 구분이나 이성 동성 구분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추상적 규정으로 단일 처벌효력규정이 안되고 있고 헌재가 모든 동성행위가 그밖의 추행에 해당이 아니라는데 무조건이라는 위키의 주장이 틀린거죠.
@아몰랑 이번 사건과 같이 밖에서 사적으로 합의하에 한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다른 사건들처럼 강제성이 동반되거나 영내 복무에 관한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한거 아닌지..
물론 검색으로 나오지 않은 사건을 알고 계시다면 헌재의 해석에 불구하고 동성애 전반을 '그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 조항을 적용해서 군대에서 처벌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겠죠
아무리 군사법원이라고 그렇게 판결을 할까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 밖이고 의견을 존중합니다.
사생활인데 이게 왜 처벌대상인가요?
시대착오적이네
이건 형량 내린쪽 의견을 봐야겠음
부대밖 사적인 장소에서 둘이 뭘했다해도
이게 어찌 알려진거고
어떤 항목으로 저리된건지...
함정수사했어요. 게이데이팅어플로 군인을 색출해서 자백하게 했습니다. 유튜브에 실제 음성있는데 들어보세요.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조사관...
@부산김해경전철 이에 대해 육군은 "SNS상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식별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조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육군은 "관련 수사가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라는데요?
함정수사이긴 하지만.... 걸릴 건수는 있을거 같아요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건데 이건 이성 동성 문제가 아니라 원래 처벌 대상인거 아닌가요?
영외
@일개종덕 제가 읽은 기사는 이렇게 돼있는데 기사가 잘못된건가요?
@곰돌이푸 영외에 있는 군 독신자 숙소같네요
그러면 군 내 라는것도 맞아보이네요
그렇다면 군 부대 밖 사적인 공간은 아닌거 같네요
이런건 미리 적발하는게 좋은듯. 함정이라고 뭐라할게아니라
처벌이 가능한게 너무 어이가없네요
미군 동성애자 엄청 많은데, 감옥가는사람 한번을 못봤음 ㅋㅋ 오히려 미군 동성애자는 군인이란 이유만으로도 존경과 격려를 받고있는게 미국문화... 우리 군법은 너무 50년대 구시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