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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만나주세요" 중학교 시절 교사에 스토킹한 20대 벌금 | 중앙일보
중학교 시절 교사에게 5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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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중학교 시절 교사 B씨(40)에게
5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휴가 나오면 만나주세요’ ‘SNS 사진 왜 지우셨어요’
‘사진 보내주세요’ 등 집착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교사는 A씨의 담임이나 교과목을 담당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첫댓글 그냥 죽어
담당한적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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