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소급 적용 안한게 평등원칙 위배인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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