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집되어 있는 것 중(입법예고 되어 2008년초 변경될) 중요법령 등
p24[영7조] 2 - ③ 다만 방사능력 범위내에......(단서란 추가예정) ........ .원문 p245 (변경됨)
p78[영19조] 1- ② (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추가예정) ........원문 p289 (변경됨)
p100 3. 스프링클러 ④에서 ㉢㉣㉤ (추가예정) ............................................원문 p330 (변경됨)
4. 간이스프링클러에서 ③④⑤ (추가예정)............................................원문 p330(변경됨)
p101 5.물분무등 소화설비에서 ⑥⑦ (추가예정)............................................원문 p331(변경됨)
p104 제연설비에서 : ⑤ 1000m->500m(변경예정) .......................................원문p333 (변경됨)
연결송수관설비에서 : 2 -④ 2000m->1000m(변경예정) .......................원문p333 (변경됨)
- 이상 -
2008년 2월부로 거의 변경되었으며 아래사항은 참고만 하십시요
2. 저자가 흐름으로 보는 2008년에 변경되어야할 중요법령 등
p240[규칙3조]아, 에서“소방시설설치 ~ 제8조 규정에 의한” 까지 변경되어야합니다
* 이유: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 생겼으니까..
p242[규칙7조]③항이 2008 신설예정입니다
p249 맨밑줄 ③에서 제1항규정에 의한-> 제2항규정에 의한으로 변경되어야합니다
* 이유: 법제처 오타입니다 (변경됨)
p253 [규칙12조] ⑦항이 2008 신설예정입니다
p255[영9조] 마번 “지하철구조대”가 추가될지? 확실하지못합니다
* 이유: 정권 여·야가 바뀌여서 국회 통과될지? 기다려봅니다
p257[규칙14조] ②항이 신설예정입니다
p288[영17조]①항 단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p299 2번 “국가기술자격증(...)“삭제되었습니다 (법제처에 몆개 올라왔습니다)
p302[법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에서 소방방재청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유: 2008년 8월부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니까....
- 이상 -
post script : 그 외 “서방서장” 혹은 “등록”이라는 글씨 등이 법제처에 오타 혹은 누락되어있으나
수험생은 시간이 없으니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공무원 시험에 관계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이 이상 더 상세한 것을 알고자 하는분은 수시로 법제처에 가서 확인바랍니다
하지만 법제처에는 법령이 확정되어도 바로 등재가 안되고 거의 늦은 실정입니다
건의 하셔도 됩니다
첫댓글 소방설비기사쪽 코너에 동화기술로 보내는 원고에 구체적인 법령 변경 등에 관한사항이 있지만 skylove님의 건의 등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克己님외 2분이 올려주신 오타 등 중요부분을 확인하여 반영하고 다른분들이 시간적 소비와 또는 혼동될 것 같아서 글을 삭제합니다
으악! 진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몇가지 의문이 풀렸네요~^^ 그런데 p104 제연설비 1천미터 -> 5백미터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소방방재청 고시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에는 안 나와 있는것 같아서요~
사.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3천미터 이상인 것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별표 4의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중 “길이가 1천미터”를 “길이가 5백미터”로, 별표 4의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2호라목중 “길이가 2천미터”를 “길이가 1천미터”로 한다.
위사항은 교수님이 올려놓은 소방설비기사 독서실 동화기술로 보내는 원고에서 퍼왔습니다
확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연설비는 지하터널길이 500m이상되면 설치고 연결송수관설비는 터널길이 1000m 이상이면 설치인가요?? 아 헷갈려요 ㅡ.ㅜ?
법 바뀌면 그래야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법규가 복잡하긴한데 미리서 이렇게 알려주니 공부하는데 답답함이 없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직 변경되지 않았지만 곧 변경에정이란뜻 이랍니다
p24[영7조] 2 - ③ 다만 방사능력 범위내에......(단서란 추가예정) .......원문 p245 -> 이법문은 1월 24일로 변경이 확정되었네요
2월15일부로 거의 변경이 확정되었네요 p104 제연설비에서 : ⑤ 1000m->500m(변경예정) ......원문p333 연결송수관설비에서 : 2 -④ 2000m->1000m(변경예정) ......원문p333 /// 이게 중요한건데 변경 확정 되었네요
변경된 것은 본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