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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정복 소방학교 119 ★ 조동훈소방 완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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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1.오답 등 정오표찾기★~ 소방법규편 소방관계법규책에 편집되어 있는 것 중에서...
조동훈t 추천 0 조회 498 08.01.13 16:54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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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1.13 17:09

    첫댓글 소방설비기사쪽 코너에 동화기술로 보내는 원고에 구체적인 법령 변경 등에 관한사항이 있지만 skylove님의 건의 등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 작성자 08.01.13 17:08

    克己님외 2분이 올려주신 오타 등 중요부분을 확인하여 반영하고 다른분들이 시간적 소비와 또는 혼동될 것 같아서 글을 삭제합니다

  • 08.01.13 18:46

    으악! 진짜 좋은정보

  • 감사합니다. 몇가지 의문이 풀렸네요~^^ 그런데 p104 제연설비 1천미터 -> 5백미터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소방방재청 고시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에는 안 나와 있는것 같아서요~

  • 08.01.13 22:25

    사.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3천미터 이상인 것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별표 4의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라목중 “길이가 1천미터”를 “길이가 5백미터”로, 별표 4의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2호라목중 “길이가 2천미터”를 “길이가 1천미터”로 한다.

  • 08.01.13 22:27

    위사항은 교수님이 올려놓은 소방설비기사 독서실 동화기술로 보내는 원고에서 퍼왔습니다

  • 확인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08.01.14 11:38

    그러면 제연설비는 지하터널길이 500m이상되면 설치고 연결송수관설비는 터널길이 1000m 이상이면 설치인가요?? 아 헷갈려요 ㅡ.ㅜ?

  • 08.01.15 13:27

    법 바뀌면 그래야겠네요

  • 08.01.15 14:31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 08.01.16 14:08

    고생하셨습니다

  • 08.01.16 21:31

    고생하셨습니다

  • 08.01.17 00:14

    법규가 복잡하긴한데 미리서 이렇게 알려주니 공부하는데 답답함이 없이 시원합니다

  • 08.01.19 16:15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8.01.26 20:20

    아직 변경되지 않았지만 곧 변경에정이란뜻 이랍니다

  • 08.01.26 20:22

    p24[영7조] 2 - ③ 다만 방사능력 범위내에......(단서란 추가예정) .......원문 p245 -> 이법문은 1월 24일로 변경이 확정되었네요

  • 08.02.16 23:47

    2월15일부로 거의 변경이 확정되었네요 p104 제연설비에서 : ⑤ 1000m->500m(변경예정) ......원문p333 연결송수관설비에서 : 2 -④ 2000m->1000m(변경예정) ......원문p333 /// 이게 중요한건데 변경 확정 되었네요

  • 작성자 08.02.22 12:45

    변경된 것은 본문을 수정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08.02.23 23:54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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