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사기록을 일반인에게 열람, 복사해준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수.金建洙 판사)는 15일 교통사고 수사기록을 타인에게 열람, 복사시켜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44.경찰관.군산시 나운동), 박모(47.경찰관.군산시 사정동) 피고인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위 수사서류가 법령에 의해 보호돼야 할 비밀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상 비밀누설죄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누설시킬때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무상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98년 4월과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교통사고 브로커 송모(55.행정사.군산시 서흥남동)씨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지보고서와 교통사고보고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시켜주거나 복사해준 혐의로 이들 피고인들을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전주/연합〉
경향신문 스크랩
[24car 메모]
문 :교통사고조사(재조사)에 있어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의뢰, 사고종합 분석서를 송부 받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인이 사고종합분석서 사본을 요청시 이를 교부할 수 있는지? 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활용키 위하여 가해자의 구체적 인적사항 등(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관할 경찰서에 요청시 서면(구두) 통보할 수 있는지?
답 : ◎수사기록에 관한 열람, 등사청구권은 자기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보유 정보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고 있는 「알권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교통사고 조사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형사 및 민사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사고와 관련된 참고인의 증인(목격자) 등에 의한 진술이 조사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어 -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 증거물의 열람, 등사) 변호인은 소송 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의 교통사고서류 복사요구가 있어도 수사서류는 민원인에게 열람, 등사 또는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검찰사무보존규칙 제20조(기록의 열람ㆍ등사 청구)에 사건 관계인 및 참고인은 사건기록 열람ㆍ등사 청구에 의하여 불기소 사건 기록, 진정, 내사 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 가능하다고 봄. - 따라서 수사서류에 포함되는 사고종합분석서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부할 수 없을 것임.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촉진으로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위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요청할 경우는 수사서류와 관계없는 특히,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사항이 아니므로 민원편익증진 차원에서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거 :경찰청 교안 63320-18521 (1998. 9. 14) 서울 질의회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