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7.1]]
2. 협조요청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0·1·13]
③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2·8]
제3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6·12·30, 2004.1.20, 2005.3.31] [[시행일 2005.7.1]]
3의2.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내지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2·12·8, 95·1·5 법4860, 96·12·30]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선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갑은 계약체결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든가 감액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②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손해의 부담) ①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갑․을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갑의 인수지연중 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제20조(대금지급
②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갑, 을의 계약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6.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이상인 때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납부한다.
③을은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현재 하도급업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건축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도급자에게 지급될 공사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가압류하는 방법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관련과에 진정을 넣는 방법 두가지입니다
원사업자 및 발주자에 대하여 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 명령, 시정명령 공표명령 (하도급법 25조)
원사업자,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하도급법 25조의3)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보복조치, 탈법행위금지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