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7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4 월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하도급법 개정(법률 제7488호, 2005. 3.31 공포, 7.1 시행)에 따라 새로이 법 적용 대상에 추가된 서비스분야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 적용제외 요건(매출액 규모)을 설정하고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개정 하도급법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원사업자에 해당하기위한 매출액 기준을 서비스업종의 특성 및 법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10억원으로 설정하여 용역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법 적용배제
나. 서비스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광고·방송·화물운송·물류분야의 각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하도급분쟁조정업무를 수행
다.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에 관한 기준이 되는 직접공사비의 항목 및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
①“직접공사비 항목”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
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정당한 사유”해당 여부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및 공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3)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한 저가하도급심사 결과, 발주자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라.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사금액 기준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현실화하여 1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고, 보증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지급보증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를 지급보증기관으로 추가
마. 시행령 별표상의 과징금부과기준과 관련하여 개정 하도급법에서 새로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추가된‘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금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별 부과점수를 60점으로 규정하고, 기타 불명확한 표현 수정
3. 문의 및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13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과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명백히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참조:하도급기획과장, 02-503-88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첫댓글 입법예고안전문은 건설산업기본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