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 25. 보성녹차가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특산품 전국 제1호로 등록 되었다. 지리적 표시는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다자간 무역 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우리나라는 1999년 농산물 품질 관리법으로 구체화 되었다.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녹차는 녹차의 명성,품질,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보성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보성지역에서 생산 가공된 녹차의 특산품을 증명하는 것이며 보성녹차의 지리적 표시는 정부에서 증명하는 유명브랜드 녹차로서 유사상품의 브랜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수 있게 됬다.
보성녹차는 재배면적이 446ha로서 전국의 30%이며 생산량은 전국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보성녹차는 특히 사질양토로서 맥반석 지층이 많고 토심이 깊으며 연평균 기온이 13.4℃, 강우량은1,450 mm이며 보성강과 득량만이 연접해 있어 안개끼는 일수가 많아 녹차생육에 최적지이다.
또한 보성녹차는 아미노산과 질소의 함량이 낮아 맛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며 음용후 감칠맛이나고 탄닌 함량이 적당하여 떫고 쓴맛 등 5미가 분명하고 향과 맛이 독특하다.
지리적표시등록 마크는 보성녹차중 상품(우전,곡우,세작)에 한하여 표기되며 정부 에서 품질관리 및 품질을 인정하고 보성군 자체에서도 생산자, 보성군, 녹차시험장,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료생산부터 상품으로 완성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믿을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해수녹차온천탕, 녹차김치, 녹차된장, 녹돈, 녹차막걸리, 녹차쌀, 녹차과자, 녹차지리적표시등록과 연계하여 보성녹차의 명성을 최대한 홍보하고 이용하 여 관광보성으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