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적법처리 감시 강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이 의무화됩니다. (’22.1.7.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 ▣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에 더하여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수집·운반자) 수집·운반차량 위치정보, (중간처리업자) 계량값 및 영상정보(처리시설 내 진입로· 계량시설·보관시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한 운반경로 탐지로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계량값과 영상정보를 활용해 배출량 신고 누락여부 및 계량값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불법투기를 근절합니다. ▣ 폐기물 처리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시*된 규격을 만족하는 전송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22.6.9. 공포, 환경부고시 제2022-106호) ▣ 이 제도는 ’22. 10월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폐기물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주요내용시행일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로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예방 ※ 올바로시스템은 사용자들이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처리현장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중간처리자는 계량값과 영상정보(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를 전자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2022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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