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사랑의학교입니다.
귀댁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빛청소년재단 부설 사랑의학교에 귀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학년도 사랑의학교 입학금 및 교육비를 안내드립니다.
입학금: 면제 (없음) 수업료 : 월 300,000원 로봇 AI 실습재료비 (추후 공지 예정) 납부계좌: 국민은행 331301-04-155092 / 사단법인한빛청소년재단 - 수업료 반환 기준 안내 별첨1 참고 |
2025학년도 교육비가 전년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제24-5 사랑의학교 운영위원회 (2024년 12월 20일)에서 2025년도 물가상승 및 사랑의학교가 로봇+AI 특성화로 운영됨에 따라 필수경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정 결정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실 전화번호: 02-404-3618)
저소득층 가구 학교밖청소년들 및 기타 위기 청소년의 교육지속성 보장을 위하여 교내/외부에 여러 가지 장학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가정에서는 가계곤란 증빙서류(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한 사각지대의 경우에도, 학교장 재량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어려워 마시고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학교밖청소년 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공고 되는대로 해당 청소년 가정에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별첨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업료 등 반환기준 (제11조 관련)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1. 대안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교육을 할 수 없거나, 교육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수업료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2.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가. 수업료 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교육시작 전 |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
2)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수업료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 총교육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수업료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4) 총교육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
나. 수업료 등의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교육시작 전 | 이미 낸 수업료 등 전액 |
2) 교육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수업료등(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업료 등을 말한다)과 나머지 달의 수업료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1. 위 표에서 “수업료 등의 징수기간”이란 수업료(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징수된 총수업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하고, 입학금의 경우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기간 동안의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총교육시간”이란 수업료등의 징수기간 중의 총교육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납부한 수업료 등에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수업료 및 입학금 각각의 징수기간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업료 등의 금액에서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