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한도내에서(미약하지만^^) PC리스나 렌탈에 대해 몇자 적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리스나 렌탈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께 이 글에 앞서 한마디해드리자면 우선은 PC구매에 있어서 현금구매가 가능하시다면 현금구매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리스나 렌탈이자가 저렴하고 CASH FLOW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이자발생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물론 CASH FLOW를 생각하시고 사업에 대한 마인드와 성공에 대한 자신감에 있으신 분들은 이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자금운용의 방법일 수는 있을것 같네요.....^^
▶ 리스?
리스(lease)란 어떤 물건을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는 일입니다. 리스와 렌탈은 원래는 다른 개념이나 PC구입에 있어서
PC리스나 렌탈은 요즘 별 다른 구분없이 혼용되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렌탈은 원래는 리스의 한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리스와 렌탈을 편의상 구분없이 통일해서 리스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최신사양의 PC를 구입하면 PC방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부담과 어떻게 구매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 PC의 구매로 매장의 경쟁력은 상승하지만 그만큼의 비용 부담은 증가하는게 사실입니다.
PC방을 창업하는 사람들은 창업을 하다보면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때문에 각종 담보대출도 알아보고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모으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창업자금이 충분하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금구매로 해결하면 될테니까요. 하지만 대다수 PC방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은 보다 많은 자금을 마련하여 상권이 좋은곳
혹은 인테리어에 대한 투자 등 여러가지 좋은 여건으로 창업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PC방 보다 경쟁력이 생겨 창업실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다 보니 최대한 창업자금을 마련하기위해 큰 비용이 발생하는 PC구매에 드는 비용은 신용대출이 가능한 리스나 렌탈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각종 담보대출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만큼 다 받은 경우)
요즘 홍보되어지고 있는 각종 PC리스, 렌탈은 여러가지의 다양한 형태로 리스 및 렌탈프로그램을 내놓아서 소비자들은 정작
그 비교조차 힘들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리스라고 할 때, 리스를 구성하고 있는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비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리스 판매가, 월리스료, 이자를 포함한 총 불입기간 리스료 합계가 있습니다. 이를 편이상 리스 비용
둘째, 법 상 소유권 이전을 위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에는 PC의 잔존가치와 그에 대한 이자로 구성됩니다.
리스 비용과 소유권이전비용이 리스의 비용 구조로 살필 때, 리스사의 리스 실행종류에 따라서 몇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리스 실행 시 판매가의 총부가세를 내는 것은 똑 같지만, 월 불입액을 내는 기간 동안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세금환급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월불입을 내는 기간동안 부가세를 매달리스료와 함께 청구하게 되면 PC방 입장에서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이를 환급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PC방 사업주들은 일반과세자 이기때문에 매달 매출을 보통 최대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만 이렇게 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PC가 50대라고 가정하면 한달 매출을 500만원으로 신고를 하는데 월리스료가 PC한대당 보통 5만원만 잡아도 250만원이 됩니다. 이를 매입(지출)으로 잡으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한달매출이 500만원이라고 신고하는 PC방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지출하고 사무실임대료 100만원내고 인건비 100만원내고 전기세 80만원내고 게임회사에 80만원내고 기타비용내고 한다면 적자로 유지한다는 결론이 나기때문에 매월 250만원을 비용처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매출 500만원 - 250만원(월리스료) - 100만원(인건비) - 사무실 임대료(100만원) - 전기세 - 게임회사지출비 - 잡비 = 적자
이런 결론이 나면 세무서는 이상히 여겨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출을 올려서 신고하면 다른 세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매출을 더 올려서 신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월리스료에 대한 세금환급은 포기해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리스실행시 판매가 전부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시설자금으로 매입을 잡아서 국세우선환급대상이 되기때문에 리스계약후 45일 후에 리스금액전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리스금액이 5000만원(PC 1대당 100만원, PC 50대라고 가정할 경우)에 대해 45일 후에 500만원을 우선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면에서 후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세금환급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둘째, 잔존가치를 보는 시각의 차이 입니다.
이것은 리스기간 만료후 소유권이전비용이라는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의 PC리스회사들은 이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리스기간동안 총납입하는 리스금액이 이것때문에 차이가 나게됩니다. 리스기간동안 납입하는 리스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리스기간이 끝난다음 PC소유권이전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크게되면 결국에는 소유권이전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
A사 : 월리스료 6만원, 리스기간 18개월, 소유권 이전비용 20만원
소비자 부담총액 : 6만원(월리스료) X 18개월 + 20만원(소유권이전비용) = 128만원
B사 : 월리스료 5만5천원, 리스기간 18개월, 소유권 이전비용 20만원
소비자 부담총액 : 5만5천원(월리스료) X 18개월 + 20만원(소유권이전비용) = 119만원
C사 : 월리스료 5만원, 리스기간 18개월, 소유권 이전비용 0원
소비자 부담총액 : 5만원(월리스료) X 18개월 + 0원(소유권이전비용) = 90만원
각 회사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리스료부담총액 + 소유권이전비용 = 소비자 부담 총액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리스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제2탄도 조만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