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서 지급명령 통지서를 지난 1월30일에 송달 받았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연체일수가 90일(2월27일)이 지나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신용카드 연체금액은 3곳의 카드사를 합쳐서 원금만 총액2900만원입니다.
그중 신한카드사 연체금액이 1000만원(연체이자 제외)입니다.
신한카드사에서 신청 서울 **지방법원 지급명령 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1.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경우
-카드대금연체로 인한 지금명령은 이의신청을 할수 없나요?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까요?
-만약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질 경우 카드사로 부터 더 심한 추심을 받을까요?
2.이의신청을 하지않을경우
-바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지금명령 통지서만으로도 언제든지 법원에서 연락없이 집으로 와서 유체동산에 대한 차압딱지를 붙일수 있나요?
-개인워크아웃 신청전에(2월말일내) 차압딱지가 붙여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대략 채무액이 사실과 다를경우등 ...이런이유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검색을 통해서 살펴본바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그나마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2월말경이 되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착실하게 갚아나갈려고
여지껏 추심원의 심한 추심에도 대환대출등의 끈질긴 요청에도 지금껀 버텨왔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