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등기절차
1.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신청의 하나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는 다른 것인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종전 건물 및 토지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건축시설과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 등과 함께 일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1항), 이 때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그리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등기는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공고가 있는 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하므로(도시재개발법 제40조),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 이외의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1필의 토지 위에 수 개의 건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시설 전부와 그 대지를 1개의 단위로 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고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위와 같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선례 : 2001. 12. 5. 등기 3402-874, 875
질의회답, 2000. 8. 23. 등기 3402-590
질의회답, 2000. 7. 19. 등기 3402-504
질의회답, 1999. 11. 11. 등기 3402-1039
질의회답 (2001. 1. 19. 등기 3402-4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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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는 도시재개발사 업의 시행자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규칙 :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2조 (1999. 11. 11. 등기 3402-103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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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도시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건물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공권적 처분인 공용환권(분양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는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시행자 또는 시행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이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개인이나 기타 시행자가 아닌 다른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등은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규칙 :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15호
참조선례 : 1999. 11. 11. 등기 3402-1039
질의회답 (2000. 7. 19. 등기 3402-50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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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참조규정 :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10조(2000. 8. 23. 등기 3402-59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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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는 등기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재개발사업으로 축조된 건물의 등기부에 등재되는지 여부 등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재개발 사업으로 축조된 건물 등에 존속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시행 자가 종전 건물에 대한 말소등기, 재개발사업으로 축조된 건 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과 더불어 그 근저당권등기를 신청(또는 촉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 은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등기는 재개발사업으로 축조된 건물 등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는다.
(1999. 4. 16. 등기3402-41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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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대하여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된 경우, 건축시설만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와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경우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보는바, 도시재개발법 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 여 그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대지에 대하여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필하여 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을 하였고, 그에 따라 건축시설만에 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존속하게 되는 것 으로 정해진 종전 대지에 대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는 이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38조 3항, 제39조,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2항 (1999. 12. 16. 등기 3402-1144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