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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들의 경우 개인 워크아웃 신청 등을 통한 신용회복 방법이 있지만 이들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권유, 수임료를 챙기는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
▲실태-브로커 상당수는 신용카드사 채권팀이나 채권추심 업체, 금융기관 채권부서 근무 경험자들. 이들은 3명이 팀을 꾸려 사건유치, 법률상담 및 각종 문서작성, 대관업무 분야로 나누고 별도의 여직원들을 고용한다.
겉으로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관리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는 명의 대여 명목으로 1건당 30만~40만 원 또는 월 400만~500만 원을 지급한다.
▲사건수임 방법-이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이름으로 월 200만~300만 원을 들여 생활정보지나 현수막 등을 통한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
또 신용카드사나 채권추심업체 직원들과 연계, 사건을 소개받고 성사되면 건당 20만 원 정도의 알선료를 지급한다.
이런 형태의 사건 수임이 전체의 40%에 이른다는 것.
자연히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 사무실보다 10만~20만 원 정도 비싸게 돼 고스란히 의뢰인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극심한 수임 불균형-브로커들의 싹쓸이 수임으로 브로커가 없는 법무사 사무실은 월 1, 2건도 수임 못 하는 반면 브로커가 있는 사무실은 30~40건을 유치한다.
전문브로커들은 불과 몇 개월 만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으며 이들과 연계한 법무사들도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실정.
▲단속-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5일 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김모(41) 씨 등 전문 브로커 7명과 명의를 대여해준 법무사 장모(46)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법무사 신모(45)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변호사 서모(43) 씨와 법무사 3명, 브로커 2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사 장씨는 최근 8개월간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400여 건을 수임해 5억여 원의 수입을 올렸고 신씨도 9개월간 200여 건을 수임, 2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고 50여 건을 수임한 혐의며 브로커 김씨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8개월간 400여 건을 수임해 5억여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환 부장검사는 "법조 전반에 걸쳐 브로커들이 활개 쳐 이들을 고용하는 사무실에 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중"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