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비서 면 2
사 건 2015가단89787 손해배상 [담당재판부; 민사35단독 ]
원 고 이형모 외 1명
피 고 이효상 외 1명
원고들은 검사 이치현이 구속장사를 한 것을 피고들이 답변서로 제출한 2항 배상책임의 부존재로 추인한 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공무원들의 만행인 검사의 구속장사인 불법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원고들의 숭고한 이념이 내재된 것으로 피고들이 제출한 답변서 제2항을 부인합니다.
2. 피고들은 새로이 제출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ㆍ수사 하였고,에 대하여
가. 새로운 증거로 서울동부지법 2013가합12271호 곽종례의 요약쟁점서면(갑제1호증3호)에서 1항 합의서 관련 계약하여, 계약이의제기 후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수차에 걸쳐 상환되었습니다.

나. 검사 이치현 구속장사 공소장의 공소내용을 정면으로 반대되는 증거물로서 알기 쉽게 납득 되도록 과거의 판결장사를 막아 보고자 증거주의로 제시합니다.
2012형제2979 공소장에는 원고 이형모가 투자한 것이 없이 고소한 것으로 적시되었습니다만 가목의 내용은 곽종례의 투자지분을 인수를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다. 고소인 이형모는 무고하지 않았으며, 4억원은 모두 이형모가 투자한 금원입니다.
윤신원 1억원과 곽종래 2억원은 2013가합12271호 화해권고 결정문(갑제1호증3)과 요약 쟁정정리 서면(갑제1호증4)에 곽종례가 기재하였습니다.
라. 원고 1 이형모를 김영순 및 윤신원 일당의 납득할 수 없는 허위 진술 및 증언이 이치현 검사가 무고로 공소한 내용에 영향을 미쳤으며, 납득할 수가 없는 것에 속을 검사가 아닐 것이며 30억 원의 이권 일부에 속은 것같이 작용한 것을 현 경찰 경위 이효상과 현 검사 이원모가 추인한 것이며, 그 책임이 있습니다.
3. 원고들은 구속장사를 더욱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판사와 검사가 국가 이듯이 원고들도 별도의 대한민국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소속에서 우리의 주장을 동의하는 증거를 얻기 위하여 국세청에 고발하여 얻은 증거(갑제5호증2-7)가 발현된 것까지 피고들은 무시한 국가관이 없는 공직자로 직권남용한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가. 수원지검 2012형제2979 공소장에서 합의서 4억 원이 궐동 산71-4(궐동 685-3, 686-6)로 분필되기 전 지번(소장 64쪽, 74쪽)으로 계약금 4억 원의 금원이 어떤 돈인가 성격과 돈의 출처를 확인하여 국세청에 고발한 결과물입니다.

나. 국세청관할 서초세무서 문서번호 214-D-2015-0000022(2015.03.17.)의하면 곽종례 와 3인 오산 궐 6685-3, 686-6번지 부동산이 돡종례 지분에 대하여 이형모가 실소유자로 확인되어 소명자료 제출요라고 작시된 증거물(갑제5호증2호)
다. 담당자가 서초세무서 개인납세2과 개인1팀 허정윤에서 절차가 완료되어 이관된 부서에서 납세처분 하였습니다.
라. 담당자가 송정숙으로 2015.04.22. 처분된 결의서요약과 과세근거사유로 오산시 궐동 685-3번지의 실소유자로 확인된 증거물(갑제5호증3호)

마. 담당 송정숙으로 2015.04.23. 결의서요약과 과세근거사유로 오산시 궐동 686-6번지의 곽종례 지분의 실소유자로 확인된 증거물(갑제5호증4호)

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으로 2015.04.09. 납기내 2015. 04. 30. 금액 24,662,560원의 증거물(갑제5호증5호)

사.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으로 2015.04.21. 납기내 2015. 04. 30. 금액 4,058,740원의 증거물(갑제5호증6호)

4. 피고들은 새로이 제출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ㆍ수사 하였고, 그것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에 부합하려면 4억 원 중 1000만원이라도 아니 1원이라도 원고 이형모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5. 따라서 원고들은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에 수긍할 수 없는 의견과 처분(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에 법원 판결근거에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깰 증거가 없다면 검사 이치현의 구속장사를 추인하는 愚인 직권남용을 고의로 범한 것이 성립되며 만약 모른다면 그 직에서 파면에 해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입니다.
2015. 08. 08.
원고 1. 이 형 모
원고 2. 어 우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5단독 귀중
새바람을 이르키도록 새로운 운영진이 힘쓰고 있습니다.

카페에 4명이 동시에 접속은 5년전에나 있었으나
새롭게 전술과 전략으로 구속장사를 깨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게 될 것입니다.
첫댓글 판사가 어찌 나올까 궁굼합니다.
구속장사, 판결장사를 깨는 방법을 강구하여 전술적 대응과 절차를 개발 하여 게시하고 있으므로 억울한 분들은
자신의 무죄를 위하여 생각해 보시면 색다른 면을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류국가는 똑똑한 국민이 만들어 가는 것이 독립을 향한 열정을 보인 열사들에서 볼 수 있는 경험칙이 존재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본부장 님!
지금 사진도 볼 수 없도록 각 사이트의 글 속에 사진을 가리고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기사화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민변 “제왕적 대법원장…투명한 대법관 인선이 사법부 독립 시작”
http://cafe.daum.net/gusuhoi/3jlj/29433
http://cafe.daum.net/gmot/6L12/7373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존경
필승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추천으로 에너지를 얻고 있으므로 보신분은 꼭 추천을 부탁합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넵 추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가장 낮게 나는 새가 가장 자세히 본다.' 어떻게 해야 해법을 찾을 까요.
구속장사로 30억원이 날아갔습니다.
억울하게 사기꾼들에게 당하여
경찰과 검찰이 그들에게 납득할 수가 없는 주장과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정신을 차리고 공격과 무죄를 향하여 갑니다.
보시고 궁금한 것이 없으십니까?
묻는 분도, 어떻한 미동도 없습니다.
진실에 눈멀고 귀먼 악의세상 무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야합니다
시간상 자세한 내막은 알수없으나 신의 가호가잇기를 빕니다
제가 도와드릴수잇다면 도와드리겟습니다
쪽지주세여
감사합니다.
전공이 무엇인지요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철학과 중퇴입니다
@길수 님 감사합니다.
구속장사는 약이 없습니다.
묘수를 창조 해 내야 합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반드시 승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와 원인을 찾으시려면
이 동영상을 전국민들이 보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6초만"이라도 꼭! 보세요 세상 뒤집어 지는 영상"
https://www.facebook.com/1594179504149629/videos/1666127256954853/
피고들이 출석 하지도 아니하고 준비서면도 2회이상 송달받지 아니하여 송달간주를 했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미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