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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인천지노위에서 조정안으로 내놓은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의 내용입니다. 단체협약
전 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이하 ‘노조’ 라 칭함)와 한국전력공사 인천 사업본부 관내 단가업체(이하 ‘회사’ 라 칭함)는 노사간 상호 협력하여 노동관계법근본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 관내 전기원 노동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한다.
제 1장 총 칙
제 1 조 (교섭인정) 회사는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 관내 전기원 노동자를 대표하여 노조가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을 인정한다.
제 2 조 (보충협약) 필요한 경우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회사와 조합 간에 보충협약을 체결할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3 조 (협약기준) 이 협약기준은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협약의 갱신체결이 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이 협약에 누락된 것을 이유로 그동안 관행으로 실시한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제 2장 조합 활동의 보장
제 4 조(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시간 후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 이익한 처우를 할수없다. 제 5 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각종회의,교육, 기타 행사에 대하여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와 합의하여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노조는 사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노사관계 발전) 1. 회사는 노조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 기금을 조성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협정서로 정한다.
제 7 조(조합비 원천 징수) 회사는 노조가 조합원을 통보하고 조합비 원천징수 요청을 하면 매월 임금 지급일에 일괄 공제하여 익 날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불입한다.
제 3장 근 로 조 건
제 8 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동절기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하절기는 3월부터 10월까지이며,작업특성상 휴전작업시, 돌발상황시, 야간작업시 노사 합의하에 변동될 수 있다. 가) 동절기 출근시간 08:00 동절기 퇴근시간 17:00 나) 하절기 출근시간 08:00 하절기 퇴근시간 18:00 2. 주 44시간 시행을 위하여 토요일 근무는 격주 휴무제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필요시 노사가 협의하여 격주 휴무일을 변경 할수 있다.
제 9 조(임금)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별도협정서에 의거 적용한다.
제 10조(유급휴일)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며 관행으로 실시된 유급휴일은 저하하지 않는다.
제 11조(휴일 및 특별 근로수당) 회사는 제 8조의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조합원과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 시킬수 있다. 1. 회사는 휴일작업과 심야작업을 한 경우 평균 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2. 휴일 및 근로시간 이외에 긴급 상황으로 인한 작업을 한 경우 평균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제 12조(임금 지급일) 1. 회사는 매월 임금 지급일을 정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2. 회사는 일용 조합원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매월 5일에 조합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 13조(상여금) 회사는 1년 상여금을 근로 계약서에 의거 체불되지 않게 지급한다.
제 14조(연 월차 유급휴가) 1. 회사는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만근)한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1년간 9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기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사항은 근로기준법 제 59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다.
제 15조(우천시근로) 우천으로 작업중단시 조합원은 작업지시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시간까지는 지장된 장소에서 대기 하여야 하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조기 퇴근할수 있으며 회사는 1일 임금을 지급한다.
제 16조(여건 근로 임금) 회사가 타지방이나 도서지방에 사업장을 둔 관계로 일용조합원 이 작업전날 작업장에 도착하지 않으면 당일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수 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전날부터 일용조합원의 근로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일일임금을 지급한다.
제 17조(노동력 제공) 1. 회사가 일시적 노동력을 필요로 할 경우 노조에 가입된 일용직 조합원을 사용해야하며 회사가 요구한 일용직 전기원의 노동력을 노조가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노조와 협의하여 타지역 전기원을 사용 할 수 있다. 2. 회사가 노조에 일용조합원의 노동력을 요구하면 노조는 가입된 일용 조합원에 한하여 노동력을 성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매월 4공수 이상의 일용 전공을 채용 하여야 한다. 4. 회사의 계열사 및 관련사의 배전공사 총가관련공사 수주시 조합원으로 사용한다.
제 18조(고용안정) 1. 회사는 적정 인력을 항상 유지 하여야 한다. 2. 숙련된 직원 채용시 조합원을 우선 고용한다.
제 4장 복지 및 산업안전
제 19조(복지 및 산업안전) 회사는 상용 조합원들의 복지 및 산업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작업복: 연 2회 이상 지급한다. 2. 개인 안전장구: 절연화, 방염복, 절연모 등 파손시 교체 지급한다. 3. 개인공구: 파손시 교체 지급한다. 4. 작업 차량운전으로 인한 작업장소 내의 주차위반 범칙금은 회사에서 지급한다. 5. 매일 현장투입 전 현장 작업여건 설명 및 안전회의를 개최한다. 6. 회사는 수시로 작업장의 환경과 장비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작업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20조(작업환경) 회사는 상용 조합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현장에서 활선 작업중 조공 및 차량 유도원을 배치한다. 2. 활선 및 무정전 작업시 한전의 배전협력업체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적정한 작업인원이 현장에 배치되어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3. 타 회사와 파견근무를 강제하지 않는다. 4. 배전현장 외의 작업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 21조(산업안전 활동보장) 회사는 노조가 배전공사 현장의 건강성 유지와 산업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인정하며 노조는 이를 위하여 산업안전 실천단 활동을 전개한다. 1. 노조는 산업안전 실천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2. 산업안전 실천단은 안전사고 사례홍보 현장 안전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제 22조(작업거부)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을 거부 할수 있다. 1.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안을 느끼는 경우 2. 작업 지시자가 일반 작업 외 조작 및 검전 접지를 지시하는 경우 단 작업전에 회사에 일용 조합원을 통보하여 휴전 심의회의에서 지명한 조합원은 조작 및 검전 접지를 할 수 있다. 3. 안전 장구가 미비하였을 경우 상위 각 호에 해당되어 조합원이 작업을 거부한 경우 그사유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임금을 지급 한다.
제 23조(안전관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작업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안전관리자의 안전지침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3. 개인안전 장구 미 비자 4. 작업장 무단 이탈자 5. 기타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단, 각 호에 해당되어 조합원의 사용을 금지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일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제 24조(산재보상) 산업재해 발생시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1. 산업재해 시 회사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의 요양 및 휴업급여 또는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례급여 등을 재해자가 금전이 필요할 시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한다. 2.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시 급여는 산재요양급여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치료 및 요양기간에 지급한다.
제 5장 부 칙
제 25조(명칭변경 후 효력) 이 협약체결 후 회사나 조합의 명칭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이 협약을 계속 유효로 한다.
제 26조(명시 외의 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기타 취업규칙 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 27조(협약의 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다음 협약까지 유효한다.
제 28조(효력) 이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3조에 의거 효력을 가지며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3통을 작성하여 회사와 노조가 각 1통씩을 보관 하고 나머지 1통을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2007년 6월 일
회사측 노동조합측 임금협정서
제 1조(총칙) 민주노총 인천지역건설노동조합 전기분과(이하 조합이라 칭함)와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 관내 단가업체(이하 회사라 칭함) 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 또는 기타 금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제 2조(직원의 임금)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시간 및 근로 일수와 관계없이 2006년 지급된 임금 총액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다. 단 전년도에 비해 기능 향상 정도가 인정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임금을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참고하여 인상 시킨다.
제 3조(일일 임금) 회사는 일일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 전공 이십오만원 (250,000) 조공 십이만원(120,000) 을 지급 한다. 단 실 수령액 기준으로 하되 세무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제 4조(시간 외 수당) 회사는 제 8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평균 임금의 150%를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 한다.
제 5조(효력 및 기간) 본 협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은 체결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007년 6월 일
회사측 노동조합측
노동조합 발전기금에 관한 협정서
제 1 조 (총칙)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기분과(이하 “조합”이라 칭함)와 한국전력공사 인천사업본부 관할 단가업체(이하 “회사”라 칭함)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제 2 조 (발전기금) 회사는 전기분과의 발전을 위하여 일금 일백팔십만원(\1,800,000)을 단체협약 체결과 동시에 조합 전기분과에 출연한다.
제 3 조 (발전기금의 사용) 조합 전기분과는 회사로부터 출연 받은 발전기금을 조합 전기분과의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그 구체적 사용처에 대한 결정 및 집행 권한은 조합 전기분과에 있다.
제 4 조 (효력 및 기간) 본 협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은 1차 교섭일(2월 28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007년 6월 일
회사측 노동조합측 |
첫댓글 별바라기 동지 감사합니다. 누군지 밝혀 주시면 더 고맙쥐~ ㅋㅋ 쪽지로 보내주삼~ 확인 되면 정회원으로 등업시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