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에 대한 정보공개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22279호 판결(원고 김성진 외 1065, 피고 KBS)의 실질적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위 테입을 시청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방송을 하라’는 청구가 없는 관계로, 동 프로그램의 방송을 촉구하는 국민들 중 1차로 1066명이 원고단이 되어 KBS를 상대로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동 테이프를 시청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형식적 효력에 따르면 원고단에 가입한 원고들 1066명에게 테입을 시청할 권리가 부여되었지만,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KBS를 상대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과 KBS는 국민을 차별할 수 없으므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단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들로서,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용 테이프의 시청을 원하는 국민들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시청할 수 있으므로, 국민변호인단은 국민들의 헌법상 기본권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서 양식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서를 KBS에 팩스를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o. 정보공개청구서(별첨)양식을 다운받으십시오.
- 양식에 정보내용/ 공개형태/수령방법을 입력해놓았으므로 이대로 사용하시고, 아래 청구인란 정보를 본인이 입력하십시오.
o.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 몇 번지,
몇동 몇호 등 정확히 기재), 전화번호(핸드폰번호도 가능), 이메일주소를 반드시 입력하십시오. (팩스가 있는 분은 팩스번호도 입력하십시오).
o. 청구서 작성한 연, 월, 일 입력하시고, 청구인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보내십시오.
o.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o. 국민1인당 한명씩 정보공개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만20세 이상 성년자가 청구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가 청구인이 될 경우에 법정대리인(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 팩스로 보낼수도 있습니다. KBS에 도달하였음을 증명할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이 자체만으로 1차적인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 팩스송부시 팩스영수증 보관
- 우편으로 보낼 경우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시고 배달증명서를 보관
★ Fax 보내실 곳
- KBS 시청자 상담실: 02) 781-2228
- 민초리사무실(사본 보낼 곳) : 02) 598-9972
※ Fax를 통하여 접수하실때는 반드시 민초리 사무실에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50 - 7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KBS 시청자상담실 민원담당
TEL : 02-781-2224-5
(3) KBS로부터 정보공개거부처분 통지를 받으면 서울행정법원에 3개월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소송의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한 안내가 있을 것이며 여기서는 간단한 정보만 우선 제공합니다).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청구인 1인당 한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은 청구인 수명이 조를 짜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습니다.
(예 10인이 1조가 되었을 경우 1인당 16,000원 X10 = 160,000원)
MS 워드버전 :
522779.doc (37 KB)
중요 : Fax나 우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서 민초리 사무실에도 사본을 반드시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향후 운동의 진행과 성과 통계를 내기 위함이며 추후 '소송'의 절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으며 여기에 기재된 모든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2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처분통지를 받게됩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소송제기 가능합니다. 처분통지를 받는 즉시 민초리 사무실로 통지해 주시면 됩니다.
1차 정보공개청구인단 1,066명에 포함된 분들은 추가 정보공개청구인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 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실제로 소송에 들어갈 경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팩스나 우편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까지는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사본을 민초리에 보낼 때 비용을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할 것인지, 몇사람정도 나누어서 하고 싶은지 그 희망인원 수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소송에 들어갈 경우 희망인원별로 조를 구성해 개인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댓글 동참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