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영향평가 관련
- 영등포구 사전의견에 대한 보완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지하주차 동선 개선과 관련하여 주차대수가 일부 감소할 수 있음
- 7월 첫째주 보완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주차대수 확보 등으로 인하여 지연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관련
- 별도 게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할 인허가 사항임
■ 단독주택 매도청구 관련
- 매도청구 대상 물건에 대한 법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과다계상된 것으로 사료됨
- 상기 감정평가 과정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오류를 지적하여 정상적인 감정평가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촉진구역변경결정 해제 관련
- 원고측에서는 신길10구역이 안전진단E등급에 따른 재난위험주택으로 시행자 방식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동의율 확보가 안되어서 현재 시행자 방식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함
- 오는 7월24일 변론까지 준비서면 제출 예정임
■ 미지급급여 및 대여금 청구 소송 관련
- 조정관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내용을 다투었으며 조정관은 전 추진위원장의 급여 채권의 소멸시효를 인정하여 최근 3년의
급여만을 인정하였고 대여금도 자료 미제출 등으로 불인정하여 6,250만원으로 강제 조정 예정임
- 원고 또는 피고가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계속해서 법리다툼을 진행해야 하며, 원고측이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청구금액 확보를 추진할 것으로 사료됨
- 전 위원장의 상근 인정 여부, 대여금 적정성 등이 주요 다툼이 될 것임
■ 건축물 안전관련
- 영등포구청은 남서울아파트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수동 계측기를 사업비로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사업비로 계측기 등을 설치시 비용은 발생하나 향후 인허가 협조 및 안전성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