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의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1인당 약 20만원 지원 ※ 교복 구입 후의 잔액에 한해서는 신학기 준비비(문구류 등)로 사용 가능함. ② 지원인원 : 총 190명 내외 (1기관 당 2명까지 추천가능) ③ 지원대상 :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③ 지원대상 : 차상위 150%이내 저소득 가정의 자녀이며 2009년 3월 중학교에 ③ 지원대상 : 입학하는 학생 ④ 추천자격 : 교복지원 사례관리가 가능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④ 추천자격 : (미신고 시설도 추천 가능)
① 신청 기간 : 2009년 1월 12일(월) ∼ 1월 23일(금), 2주간 ② 접수 확인 : 2009년 2월 2일(월), 아름다운재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② 접수 확인 :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홈페이지 ③ 선정 심사 : 1차 - 2월 5일(목), 2차 - 2월 9일(월) ④ 선정 발표 : 2009년 2월 13일(금), 아름다운재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④ 선정 발표 :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홈페이지 ⑤ 지원금 입금 : 2009년 2월 16일(월) ⑥ 결과 보고 제출 : 2009년 3월 13일(금)
①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된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 작성 후 기관(대표자/시설장)직인 날인 ② 증빙 서류 - 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증명서 혹은 저소득 가정 증명서 - (읍ㆍ면ㆍ동사무소 발급) * 위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2008년도 납입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 증빙서류는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기관 : 시설신고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미신고 시설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① 신청 기간 : 2009년 1월 12일(월) ∼ 1월 23일(금) ② 접수 방법 : 등기우편접수 - 1월 23일(금)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 지원신청서 및 추천서는 E-mail과 우편 모두 접수, 증빙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 ☞ E-mail (jckhorg@hanmail.net) 제목과 파일명 ☞ "교복지원 신청서 - 기관명 아동명 1 , 2" ③ 접수 확인 : 2009년 2월 2일(월) 13:00, 아름다운재단,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③ 접수 확인 :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된 명단 확인 후 ③ 접수 확인 : 접수 누락 시 전지협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요망 ④ 보내실 곳 : (110-10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5번지 교남빌딩 4층 ④ 보내실 곳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2009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담당자 앞
① 지원의 필요성 (가계의 빈곤도, 보호자의 경제능력, 조손, 한부모 가정 여부) ② 아동 추천 기관의 사례관리 능력 ③ 기타 (지원 중복성, 추천기관 지원횟수, 추천대상자 규모)
①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1부, 지원금 사용한 영수증 원본 ② 제출일정 : 지원금 사용 후 등기우편 제출 - 2009년 3월 13일(금) 소인까지 유효 ② 제출일정 : (보내실 곳 주소 상동) ② 제출일정 : * 결과보고서는 E-mail (jckhorg@hanmail.net)과 우편 모두 제출 ② 제출일정 : (추후 공지 예정)
① 신청접수 관련 - 교복지원신청서 및 추천서와 증빙서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 교복지원신청서 및 추천서는 2009년 1월 23일(금)까지 E-mail로도 꼭 발송하셔야 합니다. - 2009년 1월 24일(토) 우편소인부터는 접수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2009년 2월 2일(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접수 명단 확인 후, 누락된 기관에서는 2월 3일 18:00까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담당자에게 꼭 연락하셔서, 선정 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중복지원의 제한 : 지자체나 타 단체에서 교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④ 기관당 2명까지 추천가능하나 심사과정에서 지원 필요성 여부에 따라 1명만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⑤ 아름다운재단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모든 지원 사업을 신의에 기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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