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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배전방식은 거의 3상 4선식 다중접지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락사고시 중성선에
흐르는 지락전류가 단락전류보다 클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은 지락사고를 변전소의 차단기와 배전선로에 설치된 RECLOSER와 협조하여
고장구간만을 신속, 정확하게 차단 혹은 개방하여 고장의 확대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변전계통에서는 부하용량 4000[kVA](단, 특수부하는 2000[kVA])
이하의 분기점 또는 수용가 인입구에 설치한다.
2) 배전선로의 사고는 매년 감소되고 있지만 수용가 구내설비 불량에 의한 계통사고는 감소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특고압 수용가의 급증으로 그 사고는 더욱 증가되고 있어 1개의 수용가의
사고가 다른 많은 수용가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 온다. 그러므로 공급신뢰도 향상과
다른 많은 수용가에 대한 정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변전소의 차단기와 배전선로에 설치된 RECLOSER와 협조하여 고장구간만을 신속,
정확하게 차단 혹은 개방하여 고장의 확대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300[kVA]초과 1000[kVA]이하의 약식수전설비의 인입개폐기로 사용토록 의무화하였다.
[2] 정격 및 성능
(1) ASS는 주위온도 최고 40℃ 최저 -25℃범위 내, 표고 1000m이하에 사용한다.
(2)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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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하개폐성능
1) 정격전압 정격전류에서는 200회 까지 개폐가 가능하다.
2) 정격전류 이하일 경우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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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전류가 90[A]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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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전류가 100[A]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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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전류가 200[A]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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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A]일 때 개폐허용회수는 3 회 정도이다. | ||
무부하 일 때 개폐허용회수는 1100 회 정도이다 |
[2] 특징
(1) 고장구간을 자동분리한다.
변전소의 CB나 배전선로 RECLOSER와 협조하여 1회 순간정전후 고장구간을
자동분리한다.
(2) 과부하 및 고장전류 검출
1) 800[A]미만의 과부하 또는 고장전류는 개폐기가 즉시 자동적으로 개방된다.
즉 상부하전류는 정격전류인 200[A]까지이며, 이 외의 고장전류는 800[A]미만에
한하여 직접 개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2) 900[A] 이상의 고장전류가 검출되면 제어함에 의하여 개폐기는 LOCK되고 제어함의
기억장치로써 전원측의 보호차단기, 변전소의 CB 또는 배전선로의 RECLOSER가 1회
순시도작하여 선로가 정전될 때 본 개폐기는 무전압상태에서 개방되어 고장점을
자동분리한다.
① 배전선로의 RECLOSER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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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전소 CB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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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전 확인사항
(1) 상(Phase) 최소동작 전류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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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락(Ground) 최소동작 전류의 정정
지락전류의 정정TAP은 상(Phase) 최소동작 전류의 TAP의 50[%]로 설정한다.
【문제】 |
설비용량이 800[kVA]이고 전압은 13.2/22.9[kV-Y]인 경우 정정 TAP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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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락(Ground) 최소동작 전류 = 50/2 = 25[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