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 156)을 말한다. 본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며, 부수적으로는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이중성격을 가진 범죄이다. 다만 무고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의 심판기능이라 할 것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를 포함하며,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직권 있는 소속장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한다.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대통령 또는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도지사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고의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허위라고 한다. 따라서 고소장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할 때에는 본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허위의 사실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신고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신고는 자발성을 요건으로 한다. 신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하거나 불문하며, 서면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이 고소장이건 진정서이건 묻지 않는다.
반드시 자기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익명으로 한 경우도 포함한다. 객관적으로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한 이상 피무고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본죄는 목적범이므로 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본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본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 157·153). 이는 국가의 적정한 심판기능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