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기부금영수증에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단의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인46013-2028,1998.07.21] 하였습니다.
[질문]
⑴ 여기서 말하는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류가 기부금을 수령한 교회의 고유번호증이 해당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⑵ 그리고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로서 고유번호증이 아니면 기부금을 수령한 교회와 직접 관련되는 소속단체인 재단법인 ○○유지재단[종교보급을 목적사업으로 선교사업,전도사업,법인재산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음]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설립을 받았을 경우 그 법인설립허가증이 해당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종합상담센터 846697, 답변일자 2012.01.04/ 847236 답변일자 2012.01.05)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마목(소득세법 시행령 제 80조 1항 1호도 동일)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⑴ 따라서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직접 소속된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⑵ 종교단체 기부금공제를 받으려면, ① 해당 종교단체가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거나, ② 종교단체 인가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적용 하는 것으로 그 소속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⑶ 그리고 종교단체가 소속한 총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고유번호증이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종교단체 인허가서], [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개별종교단체가 인허가 해당단체]에 속한 소속증명서 ,[대표자임명장],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회세무 컨설턴트 이근재 집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저서: 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