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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전철사업은 2003년도 국내 최초 민간제안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입니다.
광명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소하택지 및 광명역세권택지개발과 철산동 및 하안동 지역 재건축에 의한 인구유입으로 연계도로의 노면교통 혼잡에 대비하고, 고속철도 광명역과 국철(경수선) 및 지하철7호선과의 연계교통망 구축과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전철 도입을 결정한 것이며, 경전철사업은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지정(2004년)하였고, 고려개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2005년)하여 협상을 진행 하던 중 교통수요 적정성 문제, 적자보전(최소운영수입보장)에 의한 재정부담 문제, 고가교량에 의한 도시미관 문제, 광명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건설보조금 지원 규모에 대한 해소방안을 담은 최종 협상조건을 협상대상자에게 제시한 결과, 우리시 제시조건이 전부 반영된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가합의(2008. 2. 18.)함으로써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회의 심의가 통과(2008. 5. 19.)되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준비하던 중 2008년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사태로 국내 금융시장 투자환경이 위축되어 법인 출자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여 실시협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광명시 홈페이지 “광명시에 바란다”에 소하택지지구내 경전철 노선 주변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와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경전철 노선의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전철사업의 노선계획은 소하지구 및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계획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계도로의 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으며, 소하택지지역 아파트 분양당시 LH공사(전 대한주택공사)의 ‘분양안내서(A,C블럭)’에 광명경전철사업 계획이 안내되어 있어 소하지구 입주민들에게 이미 공지한 것입니다.
경전철 노선의 지하화 등 사업계획의 변경은 주무관청(광명시)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에 의하여 소하지구 및 광명역세권지구의 택지개발계획 변경과 그 동안 추진해왔던 행정적인 절차들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이행해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현재의 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노선계획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철산동은 지하화하면서 하안동과 소하동은 고가교량으로 건설하는 것은 지역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당초 노선 선정 때에 지하철7호선 철산역 연결과 환승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칭)철산2역을 지하역사로 건설하는 것이며, 철산역과 광명실내체육관 사이에 있는 철망산의 높이 때문에 지상으로 건설될 수 없고, 지하터널 구간과 고가교량의 접속구간을 고려하여 철산역부터 철망산까지 지하로 계획한 것입니다.
광명경전철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일본의 Crystal Mover 시스템으로 약 20년 전부터 무인으로 운행되고 있는 고무차륜 방식이며, 전기동력으로 정해진 주행로를 따라 운행됨에 따라 기존 버스, 승용차 등의 수송수요가 경전철로 수단분담되어 오리로의 교통써비스 수준 향상과 경제적 편익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출자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지자체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도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기획재정부에서 2009년도에 2차에 걸쳐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여 사업구조 개선 등으로 적극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였으나 금융권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상대상자 측에서 법인출자자의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법인출자자 구성이 완료되면 광명경전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 공영개발과 ☎ 2680-25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