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행등과 항공기 충돌방지등=
항공기 등화 고속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육안으로 그 위치를 파악하여 충돌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항공기에는 많은 충돌회피 장치 및 보조장비, 시설들이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켜주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항공기 장착 장비로는 공중충돌방지장치(TCAS : Traffic Alert Collision & Avoidance System)가 있다. 이 장치는 항공기 간 근접비행사고(Near Miss)는 물론 공중충돌까지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주변상황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항공기간 상호접근 시 가상 충돌시점 30~60초 전에 조종사에게 경고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이다. 또한 야간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 중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는 항공기위치표시등, 항행등 (Navigation Light, Position Light)이라 불리는 조명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 끝에는 녹색등, 왼쪽 날개 끝에는 적색등, 항공기 꼬리에 백색등으로 되어 있다.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행 방향을 알림과 동시에 야간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주기할 때 항공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비행기 동체에는 위아래로 빨간 점멸등 이 설치되어 매분 40~100회로 적색광을 점멸시켜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알려서 충돌을 회피하고 있다. 이것을 충돌방지등(Anti-Collision Light, Beacon Light)이라고 한다. 착륙등은 야간 이착륙 시에 조종사가 지면이나 전방의 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날개 밑에 설치하거나, 주 날개의 전연(前緣)․기수(機首) 등에 설치되며, 날개 밑에 설치한 것은 비행 중에는 날개 속에 격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도등은 항공기가 지상이동시에 헤드라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수․주 날개의 전연, 앞바퀴의 다리 등에 설치되며, 날개점검등은 비행 중에 조종사가 날개의 착빙상태(着氷狀態)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날개에 설치되어 있다. ※항공법 제44조 : 항공기를 야간 비행 시 또는 비행장에 정류, 정박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낸다 한편 항공법 58조에서는 항공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의 통행 우선순위를 법규로 지정해 놓고 있다. 서로 교차하거나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의 통행 우선순위는 항공 기능이 낮은 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동력이 없는 활공기가 최고 우선권을 가지며 그 다음으로 비행선, 동력으로 움직이는 회전익 항공기 및 비행기 순이다. 같은 순위의 항공기 상호간의 통행 우선순위는 우측 항공기에게 주어진다. 정면으로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동 순위 항공기는 서로 기수를 오른쪽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는 오른쪽 항공기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추월을 할 때도 오른쪽으로 추월해야 한다. 항공기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 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따라서 착륙 중인 항공기가 우선권을 갖는다. 착륙을 위해 비행장에 접근하고 있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접근단계에 있는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 들거나 그 항공기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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