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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난 2008년 2월 4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설치되기 시작한 이래, 2009
년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1,104개의 교육기관이 설치되고, 요양보호사 자격
증 취득자 수는 총 459,122명에 이르렀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별다른 설치기준 없이 신고제로 설립되면
서 지나치게 난립하게 되었고, 서로 경쟁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학계와 언론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되
어 왔다. 이와 더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서 그에 걸맞은 수
준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치방식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식을 교육 수료제에서 시험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
자로 하는「노인복지법」개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08. 9. 22)이 발의되
어 계류 중인 상태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현행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식과 교육기관 설치방식이 갖는 실태와 문제점, 요양보호사 자
격증 취득에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과 교육기관 설치 지정제 방안이 도입될 경
우 예상되는 장ㆍ단점 등을 검토하였다.
현장조사는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5주에 걸쳐 1주일에 이틀씩 이루
어졌고, 6개 시ㆍ도청(서울ㆍ경기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북)과 해당 지역 소재
13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첫째, 현재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방식인 신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서는 설치ㆍ신고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경우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도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
러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교육기관 평가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정제 도입의 장점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교육기관의 반
발과 민원 발생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야기될 문제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하는 만큼 좀 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둘째,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질 관리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교육기관의 책
임성 강화에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 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
색되어야 한다. 총 교육시간 중에서 이론보다는 실기와 실습시간의 비중을 높
일 필요가 있고, 실습교육 내용에 대해 교육기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세부지침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처럼 시ㆍ도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및 교육기관 지도ㆍ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할하는 지리적 범위가 너무 넓고, 업무 담당자가
1-2명에 불과하여 제도적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만큼, 해당 업무를 시ㆍ
군ㆍ구로 위임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할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하여 지도ㆍ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에 시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
안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시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험제가 요양보
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결
과 자격증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
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재는 제도 변경 시점으로는 너무 이르고, 준비가 미진한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분히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요양서비스(돌봄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문
제를 재검토하여 요양서비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그에 걸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차 례
□ 요약
I. 조사배경 및 목적 / 1
II. 현장조사 일시 및 방문기관 / 4
1. 현장조사 기관 ···························································································· 4
2. 조사내용 ····································································································· 5
3. 방문지역 및 방문기관 선정 기준 ······························································ 6
III.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현황 / 7
1. 관련 법령 ··································································································· 7
2. 교육시간 및 수강료 기준 ·········································································· 8
3. 교육기관 설치기준 ··················································································· 11
4. 교육기관 현황 ·························································································· 12
5. 자격증 발급 현황 ····················································································· 13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 15
1. 교육기관 설치방식 ····················································································· 15
가. 신고제 ································································································· 15
(1) 교육기관 설치 관련 ······································································· 15
(2) 교육기관의 난립 ············································································ 16
(3) 과장광고와 편법 운영 ··································································· 17
나. 지정제 ································································································· 18
(1) 교육기관 평가기준 ········································································ 18
(2) 지정제 도입에 대한 반론 ······························································ 21
2. 교육내용 및 자격증 수준의 문제점 ·························································· 22
가. 교육의 수준과 교육생 모집의 불일치 현상 ······································ 22
나. 자격증 검증을 위한 관리방식의 문제점 ············································ 24
(1) 출석부 ···························································································· 24
(2) 실습확인서 ····················································································· 26
3. 행정 및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 28
가. 시ㆍ도의 교육기관 지도ㆍ점검 업무의 한계 ····································· 29
나. 실습기관ㆍ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주체의 이원화 ············ 31
4. 자격증 시험제 도입 여부 ·········································································· 32
가. 찬성입장 ······························································································ 32
나. 반대입장 ······························································································ 34
5. 요양보호사 수요ㆍ공급의 불일치 현상 ····················································· 34
V. 요약 및 제언 / 38
1. 교육기관 설치방식 ····················································································· 38
2. 교육기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 ··································································· 39
3. 행정ㆍ관리 운영체계 개선 ········································································ 39
4. 자격증의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40
5. 요양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 41
□ 참고사진 / 43
□ 참고문헌 / 44
□ 참고자료 / 45
표 차 례
[표 1] 현장조사 일시 및 방문기관 ······································································· 4
[표 2] 교육시간과 내용(요양보호사 1급) ····························································· 9
[표 3] 교육시간과 내용(요양보호사 2급) ··························································· 10
[표 4]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료 기준 ································································· 10
[표 5] 교육기관의 시설 설치기준 ······································································· 11
[표 6] 교육기관의 직원배치 기준 ······································································· 12
[표 7] 16개 시ㆍ도별 교육기관 현황 ································································· 13
[표 8] 자격증 발급 현황 ····················································································· 14
[표 9] 교육기관 평가기준 ··················································································· 19
사 진 차 례
[사진 1] 실습기자재 ···························································································· 15
[사진 2] 실습기자재 ···························································································· 15
[사진 3] 수강생이 없어 비어있는 강의실 ·························································· 16
[사진 4] 수강생이 없어 비어있는 강의실 ·························································· 16
[사진 5] 과장광고의 예 ······················································································· 17
[사진 6] 출석부 ··································································································· 24
[사진 7] 출석부 ··································································································· 24
[사진 8] 결석사유서 ···························································································· 25
[사진 9] 시ㆍ도의 지도ㆍ점검 업무광경 ···························································· 30
[사진 10] 시ㆍ도의 지도ㆍ점검 업무광경 ·························································· 30
[사진 11] 강의실 전경(이론수업) ········································································ 33
[사진 12] 강의실 전경(이론수업) ········································································ 33
[사진 13] 강의실 전경(실기수업) ········································································ 33
[사진 14] 교육기관 전경 ····················································································· 43
[사진 15] 교육기관 전경 ····················································································· 43
[사진 16] 교육기관 전경 ····················································································· 43
[사진 17] 교육기관 전경 ····················································································· 43
❘1
I. 조사배경 및 목적
I. 조사배경 및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실시되면서, 장기요양기관과 재
가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급격히 증가해 왔다1).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기관 인프라의 증가에 따라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담당할 요양보호사 인력의
양성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
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해
야 한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은「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가자
격증”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 쉽게 취득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는 학력이나 연령의 제한이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요건을 갖춘 외국인2)이 사설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시간3)
동안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시ㆍ도지사가 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증을 교부하도
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4).
1) 장기요양기관 관련 구체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은 원시연, 「장기요양기관 조사보고
서」, 국회입법조사처, 2009. 참고
2)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의 [참고자료]에 수록함
3)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시간은 신규자 및 경력자 여부와 취득 급
수(1ᆞ2급)에 의해 구분된다. 자세한 사항은 본고 제3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현황의 [표 2], [표 3] 참고.
4) 예컨대, 유사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는「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에 해당 자격증 교부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별표 1에 등
급별 자격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보건복지가족
부 장관이 1급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
자에 관한 규칙」에 해당 자격증 교부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
소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규정된 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지난 2008년 2월 4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 설치되기 시
작한 이래 2009년 4월 말 기준으로 총 459,122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정도로 요양보호사 양성이 급격히 이루어졌다5).
또한, 교육기관의 기관장 자격요건이 없고 시설ㆍ인력ㆍ강사기준 등을 갖
춘 뒤 시ㆍ도 노인복지담당과에 신고하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2009
년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1,104개소의 교육기관이 설치될 만큼 급속히 증가
하였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상당수의 교육기관에서 수강생 모집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기관운영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기관
들이 이윤창출을 위하여 편법적인 운영을 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신
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득 요건에 시험을 추가하고, 신고제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ㆍ운영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개정안6)이 발의되
어 계류 중인 상태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기
피업종인 3D 업종에 해당되고, 임금 수준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7). 게다
가 취업률도 25% 수준8)에 머물러 있으며 그나마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이직
시ᆞ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다.
5) 2008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자는 총 9,170명이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는 총 24,955명이다.
6)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일부개정안(2008.9.22)
7) 근로복지공단은 월평균임금 170만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자를 정책적 지원대상
인 저임금 근로자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현장조사 결과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요양시
설 종사자 기준으로 월평균임금이 대체로 120만원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이 수치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신규 종사자수 78,389명을 신규 자격증 발급자
총수인 308,593명(전체 336,160명 중 기존 종사자 27,567명을 제외)으로 나눈 수치이
다. 2009년 4월 말일 현재는 자격증 취득자가 459,122명으로 늘어났으므로, 취업률
❘3
I. 조사배경 및 목적
률도 높게 나타나9) 중ㆍ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근로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입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격증 발급을 시험제로 변
경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업계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방안이라는 것
이다.
그리고 1,104개소에 이르는 교육기관들 중 일부를 지정할 경우,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설득시킨다는 것도 난해한 과
제일 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못하여 폐업하게 될 교육기관 관련자들로부터 발
생되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과 교육기관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현행의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 직접
조사한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본 보고서는 제2장 현장조사 일시 및 방문기관, 제3장 요양보호사 교육기
관 관련 현황, 제4장 현장조사 내용, 제5장 요약 및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다른 업종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지만, 현장 관계자들에 의하면 1년 이상 동일
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구분 방문지 일시 주소
서울
서울시청 2.26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중앙실버요양보호사교육원 2.26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31-12
(주)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 2.26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7-2
경기
경기도청 2.2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번지
수원중앙요양보호사교육원 2.2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747-1
미래요양보호사교육원 2.2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2-1
강원
강원도청 3.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가사간병지원센터부
설요양보호사교육원
3.5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662
계명요양보호사교육원 3.6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399-5
충북
증평중앙간호학원부설 중앙
요양보호사교육원
3.12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757
충북도청 3.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
청주요양보호사교육원 3.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48
II. 현장조사 일시 및 방문기관
1. 현장조사 기관
현장조사를 통해 방문한 기관은 서울시청과 5개 도청(경기ㆍ강원ㆍ충북ㆍ
전북ㆍ경북),그리고 각 지역 소재 교육기관 13곳이며, 자세한 일시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표 1] 참고)
[표 1] 현장조사 일시 및 방문기관
❘5
II. 현장조사 일시 및 방문기관
구분 방문지 일시 주소
전북
전북도청 3.1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
원광효도마을요양보호사교
육원
3.1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3.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64-55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3.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산2-20
경북
경북도청 3.24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
경북직업능력개발교육원부
설요양보호사교육원
3.25 경북 경산시 중방동 848-10
영남 요양보호사교육원 3.25 경북 경산시 중방동 335-3
현장조사는 2009년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5주에 걸쳐 매주 이틀씩
이루어졌고, 본 보고서에는 해당 법령, 보건복지가족부의 세부 사업지침, 중앙
및 지방의 해당업무 담당공무원 20명과 교육기관 관계자 25명, 현직 요양보호
사 및 교육기관 수강생들과의 면담 내용이 반영되었다.
2. 조사내용
본 보고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의 요건에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과
현행의 방식대로 수료제를 유지하는 방안,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방안과 현행
과 같이 신고제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갖는 장ㆍ단점을 조사하였다.
6❘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3. 방문지역 선정 기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지도ㆍ점검 업무가 시ㆍ
도 관할 업무이기 때문에,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방문기관 예비대상지였다. 그러나
지역적 안배(서울 및 수도권, 중부, 남부지역)와 해당 지역 소재 교육기관의 수(많
은 지역 4곳, 적은 지역 2곳) 등을 고려한 결과, 서울ㆍ경기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
경북 지역이 선정되었다.
❘7
III.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현황
III.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현황
1. 관련 법령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교육기관과 관련된 법령 및 조항은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제39조
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제40조(변경ㆍ폐지 등)
「노인복지법」(발췌)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ᆞ자격증의 교부 등)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
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ᆞ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
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
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제40조(변경ᆞ폐지 등) ④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
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
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령」(발췌)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②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
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
경 또는 폐지ᆞ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ᆞ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
다.
8❘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등)와
제2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발췌)
제29조의2(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등) ① 요양보호사의 등급은 1급ᆞ2
급으로 한다.
②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사진 2장을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을 받은 시ᆞ도지사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야 한다.
제2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등) 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
려는 자는 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학습교구 목록
포함)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5.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ᆞ도지사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와 다음의 서류를 교육
수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
2. 경력증명서(경력자의 경우에만 해당)
3. 국가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국가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의 경우에만
해당)
2. 교육시간 및 수강료 기준
정규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1급과 2급 간에 차이가
❘9
III.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현황
있고10), 신규자와 경력자 대상 교육 간에도 차이가 있다([표 2], [표 3] 참고).
그러나 자격증 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절대다수(99.6%)의 신규 교육생들은 1
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2급 자격취득 후 요양업무관련 경력(1년 이상)과
60시간 추가교육을 통해 1급으로 승급이 가능하지만 이보다 아예 처음부터 1
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표 2] 교육시간과 내용(요양보호사 1급)
구 분 합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일반1) 160 80 40 40
요양 또는 재가시설2) 140 80 40 20
요양 + 재가시설3)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
소지자4)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42 8
주: 1) 경력자는 기본적으로 신규자 교육과정에서 실기 및 실습교육의 50%가 면제되
며, 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 이외에 간병요양서비스 제공 경력이 있는 경우
2)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경력이 인
정되는 경우
3)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각각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도 1년 이상 경력이 인정되면 실습시간(8시간)이 면제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9.
10) 요양보호사 1급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활동서비스
를 모두 제공할 수 있고, 2급은 일상생활활동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1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표 3] 교육시간과 내용(요양보호사 2급)
구 분 합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120 40 40 40
경력자
기타일반 80 40 20 20
요양 또는 재가시설 70 40 20 10
요양 + 재가시설 60 40 20 0
주: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ᆞ요양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가 60시간(이론
40, 실기 20) 추가로 교육을 받을 경우, 요양보호사 1급으로 승급가능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9.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료(교재비 및 현장실습비 포함)는 교육비 덤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액을 정해 두고 있으며, 그 기준은
[표 4]와 같다.
[표 4] 교육 수강료 기준
교육과정 교육시간 1인당 교육비(만원)
1급
신규 최저 40만원 ~ 최고 80만원
경력자 최저 30만원 ~ 최고 60만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최저 15만원 ~ 최고 25만원
간호사 최저 15만원 ~ 최고 25만원
2급
신규 최저 25만원 ~ 최고 50만원
경력자 최저 20만원 ~ 최고 40만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9.
❘11
III.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현황
3. 교육기관 설치기준
교육기관의 시설 설치기준은 [표 5]와 같으며, 주요 기준은 강의실 또는
실기연습실의 면적과 관련되어 있다.
[표 5] 교육기관 시설 설치기준
구분 기준
시설
강의실
1. 강의실(전용): 1명당 1㎡ 이상
2. 실기연습실1)(공용 가능): 1명당 2㎡ 이상
※ 강의실과 실기연습실 공용 사용시:1명당 2㎡
이상
화장실ᆞ급수시설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함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적합
기타
채광ᆞ환기ᆞ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출 것
주: 1) 각 실기연습실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0의3
1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그리고 교육기관의 직원배치기준은 [표 6]과 같다.
[표 6] 교육기관 직원배치기준
구분 수 자격기준
인력
전담행정요원 1인 없음
교수
요원
전임
1인
이상
①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ᆞ노인복지학
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② 사회복지ᆞ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 사회복지사 1급, 의료인,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으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④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외래 필요수
자료:「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0의3
4. 교육기관 현황
16개 시ㆍ도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은 [표 7]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9년 5월 초 기준으로 총 1,104개의 교육기관이 있다.
그 중 경기도가 21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많은 지역은 서울로 154개가 있
다.
❘13
III.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련 현황
[표 7] 16개 시ㆍ도별 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소)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04 154 83 55 45 55 37 19 218 35 41 64 67 55 85 77 1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장기요양요원 교육기관”(2009년 5월 8일), <http://
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2ee9576452cd8e453aa47
6f684b310a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내부자료
1965년 서독에 간호인력을 파견하기 위하여 도입된 간호조무사의 경우, 2
009년 기준으로 양성학원이 전국에 약 360개라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1년 여
기간동안 1,104개 교육기관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매우 짧은 기간동안 급격히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5. 자격증 발급 현황
교육기관 수가 많은 만큼 배출된 요양보호사도 많아서, 2008년 4월 자격
증을 발급한 이래 2009년 4월말 기준으로 총 459,122명에 이르고 있다. 교육
기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요양보호사를 89,451명, 그 다음인 서울시는 66,28
7명을 배출하였다. 비율로 볼 때, 서울 및 경기 지역이 전체 요양보호사의 33.
9%를 배출한 것을 알 수 있다([표 8] 참고).
1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표 8] 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개, %)
구분 2008. 12월말 2009. 1~4월 합계 비율
합계 336,160 122,962 459,122 100.0
서울 46,601 19,686 66,287 14.4
부산 24,523 9,027 33,550 7.3
대구 19,896 7,033 26,929 5.9
인천 13,193 5,322 18,515 4.0
광주 20,018 8,529 28,547 6.2
대전 17,044 5,675 22,719 4.9
울산 5,150 1,792 6,942 1.5
경기 62,457 26,994 89,451 19.5
강원 9,176 3,577 12,753 2.8
충북 10,421 3,374 13,795 3.0
충남 15,895 5,821 21,716 4.7
전북 18,561 3,989 22,550 4.9
전남 21,426 2,198 23,624 5.1
경북 25,948 10,483 36,431 7.9
경남 20,858 7,893 28,751 6.3
제주 4,993 1,569 6,562 1.4
자료: 16개 시ᆞ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업무담당부서 내부자료
❘15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1. 교육기관 설치방식
가. 신고제
(1) 교육기관 설치 관련
「노인복지법」제39조의3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3에 의거하
여 설치기준과 인력채용기준([표 5]와 [표 6] 참고)만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하면 누구라도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울은 교육기관 설치하는데…보통 임대차계약서 보면 2,000만원에 월
몇 만원…실습기자재가 1,000만원…한 3,000만원만 있으면 학원설립이 가
능해요. 40명 정원이면 30평이 채 안되는 공간만 확보되면…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으니까. 전임강사하고 행정요원 두고…기자재라고 해야 책상하
고 의자…뭐 주전자 이런 거 두고…”(서울시청 공무원 A)
[사진 1] 실습기자재
[사진 2] 실습기자재
16❘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2) 교육기관의 난립
교육기관이 급격히 증가한 관계로, 수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생 모
집이 이루어지지 못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교육기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교육기관들 중에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시설 임대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곳이 상당수예요. 우리
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일할 간병인 발굴을 하려고 어쩔 수 없
이 교육원을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C)
[사진 3] 수강생이 없어 비어있는 강의실
[사진 4] 수강생이 없어 비어있는 강의실
“저희는 강의실을 크게 오픈했는데…보시다시피 모집인원이 별로 없어요.
교육을 잘 시키려면 수강생이 많아야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데…강사료는
비싼데 수강생이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죠. 원래는 전임 3명에 외래강사
20명을 두었는데, 지금은 전임은 1명만 있고, 외부 강사 중 고액강사는
못쓰고 있죠. 지금 신규자는 한 반밖에 운영이 안되고, 간호사ᆞ간호조무
사 반이 운영되다가 지금은 수강생이 없어서 안하고…”(서울시 소재 교육
기관 관계자 B)
아직 휴업은 하지 않았더라도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
는 교육기관도 이미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17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최소한 30명은 되어야 하는데…수강생을 모집할 수가 없어서…그러다보
니 우리는 개강 전에 직원들이 팀을 이뤄서 전단지도 뿌리고…교차로나
벼룩시장에 내는 건 기본이구요. 일당을 주고 사람을 쓰려다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물어볼 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낫겠다 싶어서 직접 했죠.
교육원의 비전이 이제는 없고…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힘들게 끌고
가는 거예요. 개강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할 때마다…어렵게 어렵게
끌고 가니까…간신히 이번 기는 개강을 할 수 있었어요.”(경기도 소재 교
육기관 관계자 B)
(3) 과장광고와 편법 운영
그러다보니 실제 취업률은 25%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취업
을 보장한다거나 미래가 보장된다는 식의 과장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사진 5] 과장 광고의 예
그리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편법적인 운영형태가 등장
하였다. 이는 결국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10명-15명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교육원은 편법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거예요. 저희도 운영해 봤지만, 도저히 그렇게는 운영할 수가 없거든
18❘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요. 교육기관 난립으로 실습을 면제해주거나 수업시간수를 줄이는 것 같
은 많은 편법들이 자행되고 있죠.”(전북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C)
“그냥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지 개념도 없고…신고한 사실과 다르게
합반으로 운영하고…2월 1일에 강좌를 시작했는데, 정원이 꽉 차지 않을
경우…중간에 사람들이 오면 받아주고 그 반에 넣죠. 그럼 새로 온 사람
들은 전반부 교육을 놓치고…물론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
만…대부분 그냥 묻어서 교육받고 같이 자격증 따는 거죠”(서울시청 공무
원 A)
나. 지정제
(1) 교육기관 평가기준
교육기관 설립 신고제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치를 신고제가 아닌 지정제로 변경하려는 제도개선의 움직임이
있다11). 본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과정에서 초안은 교육기관의 지정제
운영이었으나, 단시일내에 요양보호사를 다수 배출해야 한다는 논리에 밀려
신고제로 결정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0월부터 교육기관 평가지표를 만들고, 이
를 기초로 교육기관자체평가(11월26일~12월5일), 서류심사(12월8일~10일), 현
장평가(12월 15일~31일)를 거쳐 지난 3월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도
요양보호사 우수교육기관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교육기관 설립 신고제를 지정제로 변경하겠다고 공표하였다.
그렇다면 교육기관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1,10
4개에 이르는 교육기관들 중 상당수를 폐업시키고 일부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
11)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일부개정안(2008.9.22)
❘19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부가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의 핵심적인 관건이 될 수 있다.
우선 교육기관 평가기준은 [표 9]와 같다. 크게 교육의 적절성과 교육환경
의 적절성이라는 두 범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38개 항목이 평가되었다12).
[표 9] 교육기관 평가기준
영 역 부 문 항목수 소계
교육의
적절성
교육내용1) 8
교육대상2) 4 19
교육성과3) 7
교육환경의
적절성
인력4) 7
19
시설 및 설비5) 3
행․재정6) 6
복지7) 2
규정준수8) 1
합계 38 38
주: 1) 교육계획서 및 계획준수, 실기교육의 교육생 수 및 실습 기관의 적절성 등
2) 사업계획서 범위 내의 교육생 선발, 상담자/교육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
3) 이론/ 실기/실습의 성취도 측정을 위한 문서화된 평가기준 마련, 교육내용별 강
의 평가, 공정한 출결 점검, 수료생의 만족도 등
4) 직원배치기준 준수, 강사 1인이 담당하는 교육내용 수의 적절성 등
5) 시청각기자재ᆞ학습교구의 확보 및 효율적 활용, 소방ᆞ냉/난방시설 배치 상태 등
6) 설치신고서 및 관련 서류의 구비 및 게시 상태, 수강료 기준 준수 등
7) 교육생 휴식 공간 마련 및 상담체계 마련
8) 행정조치(행정처분, 시정조치 등) 경험
자료: 보건복지가족부ᆞ서울복지재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 매뉴얼」, 2008.
12) 본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평가내용과 기준은 생략하기로 한다.
2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그런데 정부의 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현장에서는 상당수 지적되
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가 자체평가, 서류심사, 현장평가로 이루어졌는데, 자체평가 점수를
박하게 적어낸 교육기관들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모두 짤렸어요. 사실 우
리 문화가 자기한테 좋은 점수를 주는 걸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
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도 만점을 주기 좀 그러니까 1-2점 정도씩 깎아
서 적어낸 거죠. 그랬더니 글쎄 자체평가 점수 몇 점에서 탈락이 결정된
줄 아세요? 98점요. 98점 이하로 적어낸 교육기관은 아예 현장평가를 받
을 기회조차 부여받질 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자체평가 점
수를 100점 줄 걸 잘못한거죠.(웃음)”(강원도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B)
또한, 평가를 신청한 기관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
은 교육기관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금 한 교육기관 평가는 실효성이 없어요. 우수한 교육기관들이 평가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평가의 기간도 너무 짧았고…약간의 홍
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열악하고 부실한 교육기관을 걸러내는
데는 도움이 안되는 거죠.”(경기도청 공무원 B)
그리고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도, 역시 정부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긴 마찬가지였다.
“교육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어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 것도 안할꺼면
왜 신청을 하라고 했는지 몰라요. 지정기관으로 해준다든지…”(전북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C)
❘21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2) 지정제 도입에 대한 반론
정부정책이 교육기관 지정제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반론
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의 반발과 지정제로
인한 민원발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어렵죠. 요양사 과다배출에 대해 언론이 보도만 해도, 교육기관에서는
우릴 죽이려고 이러느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경기도청 공무원 B)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이 2008년도의 평가와 유사하게 지역별 할당에 따
른 선정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형평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
다.
“우수기관을 지역별 쿼타제로 평가하다보니, 다른 지역에서 선정된 우수
기관보다 더 우수한 기관이어도 만약 우리 지역에 우수기관이 많으면 선
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전북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C)
셋째, 지금은 제도변화의 시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미 상당수의 요양
보호사가 배출되었고, 제도 도입이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며, 정부 불신만 가
져온다는 것이다. .
“지금 입법발의를 해서 지정제로 혹은 시험제로 한다는 것은…이미 기회
를 놓쳤다고 봐야죠. 너무 늦었어요. 이미 딸 사람은 다 땄는데요 뭘. 이
미 자격증이 상당수 배출된 상황에서, 갑자기 자격증을 어렵게 한다고 하
면 오히려 정책의 실패와 정부불신이 도래될 걸요? 1년도 안 되가지고
제도를 변경한다면…새로운 진입자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이제 와서 규제 아닌 규제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죠.”(서울시청
공무원 A)
2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이와 더불어 좀 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초창기라서 지금은 많지만, 5-10년 지나고 나면 수요가 없어질 거니까
자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교육기관도 자연도태되고, 교육생도 줄어들
고 그렇게 되겠죠. 서서히 정리가 될 거예요.”(강원도청 공무원 B)
2. 교육내용 및 자격증 수준의 문제점
국가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
이 발급되고 있는 실정임은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한결같이 지적되었
다. 내실 있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교육생에 대한 교
육기관의 허술한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가. 교육의 수준과 교육생 모집의 불일치 현상
다양한 교육기관을 방문해 본 결과, 내실있는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기관
이 오히려 교육생 모집이 어려워 지속적인 운영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는 아이
러니가 발견되었다.
“폐업을 한 곳은 너무 정직하게 운영하다보니 문을 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전북지역 우수교육기관으로 평가된 세 곳 중 두 곳이 현재 문을
닫은 상태죠.”(전북도청 공무원 A)
교육생들이 양질의 교육보다는 저렴한 교육비와 수월한 자격증 취득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23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운영을 해보니까, 교육생들이 교육의 질이나 강사, 강의 내용보다는 교
육비를 최저 수준으로 해줄 것을 원하구요. 수업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니
까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교육생 충원이 안되더라구요. 우리가 이번
에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웃음).”(전북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D)
“우리는 질을 높이고 강사를 좋은 분을 모시고 그런 데에 신경을 썼는데,
교육생들은 시간적인 할애에 더 신경을 쓰더라구요. 본인의 편의성을 중
심으로 몰리는 곳이 있고, 조금 더 수월하게 사정을 봐주는 교육기관으로
몰리고…”(강원도 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A)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쉽
고, 실습시간도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의 교육시간은 현장실습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강의 내용도
타이틀만 다르지 중복된 내용이고, 교재는 수박겉핥기고. 실기교육보다는
현장실습 시간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전라북도 소재 교육기관 관
계자 B)
교육내용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요양보호사의 수준과 질에
있어서의 차이가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차등적인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원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자격증에 대한 마인드도 없고, 서
비스 의식이 없어요. 요양보호사들 간에 아무런 차이가 주어지지 않기 때
문이죠. 양질의 보호산지 저질의 보호산지 구분하기도 어렵고…일단 자격
증만 받으면 똑같이 취급되니까…”(강원도 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A)
2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나. 자격증 검증을 위한 관리방식의 문제점
시ㆍ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검정서류로는
교육수료자 명부(출석부), 실습확인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이
있는데, 이 중 출석부와 실습확인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 여부가 자격증
의 수준 제고와 관련된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1) 출석부
교육기관에서 시ㆍ도에 제출하는 출석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돈만 내고, 실습만 받으면 자격증을 준다는 소문도 많
아요. 자기들끼리 경쟁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심지어 어떤 곳은 깎아주
기도 하고 상품권도 주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도ᆞ점검을 해보면
엉망인 곳도 많고…예를 들어 출석부에 허위로 미리 다 싸인을 해놓고,
전혀 출석관리도 안하고…우리로서는 일일이 다 확인을 해가지고 발급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자기들이 해 온 서류를 믿고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엉망이더라구요.”(서울
시청 공무원 A)
[사진 6] 출석부
[사진 7] 출석부
❘25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사진 8] 결석사유서
실제로 본 조사관이 방문했던 한 교육기관에서 출석부와 교육생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해당 교육기관은 출석하지 않은 교육생의 경우
그 사유서를 받아 두고 있으며, 그 다음 기수에라도 꼭 출석을 시켜 빠진 수
업일수를 모두 채우고 있다고 변명하였다. 이후 다시 그 교육기관을 방문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보강사실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다만, 상당수의 민간제보가 출석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
었다. 그리고 현장점검은 대체로 제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홈페이지 제보보다 전화로 와요. 본인이 신분은 안밝히고. 불이익을 받
을까봐. 다행히 도청전화가 녹음도 되고 발신자 추적이 되기 때문에…본
인이 안밝혀도 우리는 이미 메모 끝났어요. 교육기관에서 교육시작하면
수강자 명단을 보내니까 그 번호를 입력하면 그 교육기관이 떠요.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 불시에 나가는 거죠.”(경기도청 공무원 B)
“안산지역에서 제보가 온 거예요. 자기 친구가 수업을 하나도 안 받고도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막상 하려고 보니 교육기관에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저쪽 교육기관은 교
육도 안받고 준다는데, 여기는 왜 그러느냐 하다가…(제보를 하는 거죠).
불시에 담당자하고 저하고 가서 지금처럼 출석을 불렀어요. 인원이 남아
요. 그래서 우리가 필적감정을 다 해봤죠. 그래서 38명을 자격취소를 시
26❘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켰어요. 3일 동안을 뒤졌어요. 경찰에서 수사자료를 다 넘기라고 해서 줬
더니, 그 곳 원장한테 구속영장까지 떨어졌는데, 원장이 임신 중이어서
불구속으로…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제보가 다 들어온다니까요? 제보에 의
하지 않고는 그 내막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요 배아픈 꼴을 못 봐요.
나 이번에 국가자격증 땄다? 어머 그래? 그거 어렵지 않니? 그거 그냥 돈
만 내고 그러면 돼. 그런데 자기가 막상 가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뭐 그러니까…28명 교육생 입 절대 못 틀어막아요. 내가 더 힘든 꼴
은 못 봐요. 다 아줌마들 제보에 의해서 당한 거예요.”(경기도청 공무원
B)
출석여부가 문제로 불거지면서, 출석확인방식이 자필서명 방식으로 변경
되었다.
“출석부가 자필서명으로 바뀐 건 작년 6월부터죠.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
어오고 교육을 안받았다고 제보전화가 불이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제보
를 했는데 우리가 1호로 형사고발한 데를 가보니까, 거기는 내부고발인
데, 자기랑 같이 신청한 사람이 수업에 계속 안나왔는데도 자격증이 나왔
다고…거기를 자격취소하면서 부랴부랴 교육기관들을 불러서 계장님이 강
력하게 6월부터 자필서명 받겠다고 한거죠.”(경기도청 공무원 B)
본 조사관이 직접 확인했던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출석이 자필
서명 방식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편법적인 출석관리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2) 실습확인서
교육기관은 수강생들이 실습교육을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설치
신고 시에 미리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기관은 수강생이 지불한 교육비 중 일
부를 실습비 명목으로 실습계약시설에 지불하게 되어 있다. 실습비는 교육기
❘27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관과 실습기관간 계약에 따라 다양하며, 조사결과 대체로 1인당 하루에 5,000
원에서 10,000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에서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형식적인 실습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관에서 실습생들에게 실습과정에 대한 철저한 인지를 시키도록 해
야 하는데…그냥 며칠동안 어영부영 실습합네 하고…교육기관에서도 자기
네 교육생들이 제대로 실습을 하고 있는지 검증도 안하고…이건 정말 장
사 학원이라니까…”(충북도청 공무원 B)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들에게 합격/불합격 구분만 하고 있는데, 결석으
로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합격하고 있어요.”(충청북도 소재 교
육기관 관계자B)
실습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실습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
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 실습생들은 실습시간에 노인수발이 아니라 시설
에서 시키는 청소나 밭갈기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 실습기관에서 하는 일은 건물벽이나 유리창 청소, 밭가는 거 뭐 그
런 거 한다고 하더라구요. 시설에서도 실습생들에게 무슨 일을 시켜야 할
지 아무 생각이 없나 봐요. 실습생들의 경우는 기관과 마찰이 생기면 실
습확인서를 안써주니까 어쩔 수 없이…실습기관은 실습생 받는 걸 추가
적인 돈벌이 정도로, 그리고 부족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한대요. 복지
부는 실습 체크리스트만 만들어주고 그냥 끝인 거죠.”(전라북도 소재 교
육기관 관계자 B)
실습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점뿐만 아니라, 실습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그 실습도 문제인 게…실습생들이 노인분들한테 어설프게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냐구요?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실
습생에게 일을 맡기지도 못하고, 또 실습생들도 마땅히 뭘 해보지도 못하
죠. 그냥 청소나 하고…허드렛일 돕다가 오니까 거의 실습으로서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만약 책임소재가 발생하면, 그걸 교육기관이 책임지겠어
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으니…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될 판이라니까요.”
(충청북도 공무원 B)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지침에 의하면, “교육기관 또는 실습시설은 실습기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시설 입소(이용)자 및 실습생의 사고에 대비하여 가급적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교육등록 전에 보험가입 여부를 교육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 방지”라고 명문화하고 있고, 교육기관은 보험료를
교육수강료와 별도로 수납할 수 있으며, 기타 타법령에 보험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더 저렴한 교육기관으로 수강생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수강료와 별도로 보험료를 교육생으로부터 수납하고 있는 교육기관도 찾기 어
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실습생들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실습기관 또한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실습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습생들 받아주는 것도 부족해서 배상보험
까지 들어야 되느냐는 입장이고,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생들 보험료를 자비
로 부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경북 소재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3. 행정 및 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는 문제제기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교육기관 지도ㆍ점검업무의 주체
는 시ㆍ도지사인데, 현장에 가보니 업무추진 방식에 있어 매우 비효율적인 측
면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29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가. 시ᆞ도의 교육기관 지도ᆞ점검 업무의 한계
시ㆍ도의 입장에서는 관련 업무 담당자가 1-2명인 반면 관할해야 하는 지
리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보니 제대로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자
격증 취득자들도 멀리 떨어져있는 시ㆍ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교육기관도 세부 변경사항 조차 시ㆍ도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
어 있다.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 제도다 보니까, 지도ᆞ감독이 필요한
데…시ᆞ도에서 지금처럼 도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육기관 업무를 담당
하는 건…주민들 입장에서도 자격증을 도청까지 받으러 와야 되고, 교육
원도 뭐 변경을 하거나 할 때마다 매번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비효율적
이구요. 우리 도의 경우, 200개가 넘는 교육기관을…아무리 2청이 있다고
해도…담당자 1-2명이 그 많은 걸 지도ᆞ점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제대로 수업을 잘 하고 있는지, 일일이 다 쫒아다닐 수도 없고”
(경기도청 공무원 A)
“장기요양교육기관 신청서를 받아 도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잖아요? 강원
도가 18개 시ᆞ군인데…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지 조사를 일일이 하기가…
지도ᆞ점검이 어려워요. 시ᆞ군에서 교육기관 지도ᆞ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맞아요. 예를 들어, 태백의 교육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ᆞ군에서는 10분 내에…많이 걸려야 30분 내에 가볼 수 있지만, 우
리는 여기서 4-5시간 걸려서 가야 되니까…”(강원도청 공무원 A)
3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사진 9] 시ㆍ도의 지도ㆍ점검 업무광경
[사진 10] 시ㆍ도의 지도ㆍ점검 업무광경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업무와 기초노령연금 업무
가 추가되었지만, 해당 부서의 인력증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
든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큰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교육기관 지도ᆞ점검을 자주 할 수도 없지만, 가끔 나갔다가 사무실로
돌아와 보면 자격증 신청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일일이 서류를
확인 대조해야 하고…담당 공무원은 정원동결 때문에 늘어나지도 않는
데…오히려 우리 과는 인원이 줄었어요.”(전북도청 공무원 B)
“사실 그동안 계속 생각은 하면서도 지도ᆞ점검도 못나가고 있었는데, 조
사관님이 오셔서 덕분에 나가네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나갔다 오면 주
말도 반납하고 근무해야 되죠.(웃음)”(충북도청 공무원 A)
“그래요. 교육기관 신고승인까지는 시ᆞ도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시ᆞ도
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까지는…그런데 그 교육과정이나 인원, 과목 변경
까지도 시ᆞ도에다 하라고 하는 건…굳이 그 멀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
런 사소한 변경사항들을 신고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그 변경사
항 확인을 어떻게 일일이 하겠어요? 이 업무를 맡은 사람은 저 혼잔데…
제가 지난 1월 1일에 여기로 발령받고,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고 있거든
요.”(강원도청 공무원 B)
❘31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나. 실습기관ᆞ교육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 업무주체의 이원화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에서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
는지를 시ㆍ도에서 지도ㆍ점검하기 어려운 이유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
리적 여건과 업무담당자의 업무과중에서도 찾을 수 있겠으나, 보다 제도적인
이유는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도ㆍ감독업무가 시ㆍ군ㆍ구 소관이기 때문
이다.
“실습기관과 교육기관 간 연계계약 내용에 대해 시ᆞ도가 관여할 수가 없
는 상황이죠. 현재 시설(실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시ᆞ군ᆞ구고, 교육
생에 대한 감독기관은 시ᆞ도니까요. 지침에는 실습기관 감독을 시ᆞ군ᆞ
구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하지만13)…그것도 시ᆞ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서 된 거긴 한데…사실상 시ᆞ군ᆞ구는 교육원에 관심도 없는 상황이죠.”
(충북도청 공무원 A)
“실습기관의 허위보고나 실습기관장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부정이 있어
도, 실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없거든요. 시ᆞ도에는…신규로 설
치신고를 할 경우를 위한 지침이 2009년에 새로 나오긴 했지만…그런데
지침이 아무리 좋아도 인력이 부족해서 지도감독이 불가능해요. 사실 지
금의 지침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모니터링이 안되는 상황인데요 뭐”(전북
도청 공무원 C)
“자치구에 교육기관 지도감독 요청을 해도, 그 쪽에서는 우린 모른다고 하
고…뭐 마지못해서 할 때도 있긴 있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왜 니들(구)이 하
냐고 그런데요. 시ᆞ도 관할인데…우리는 니들 지도ᆞ감독 못 받겠다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구요.”(서울시청 공무원 B)
13) “교육기관(실습시설) 지도ᆞ점검과 관련하여 광역시ᆞ도 책임 하에 시ᆞ군ᆞ구 협
조 또는 위임 가능”이라는 문구가 보건복지가족부,『200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09, p.257에 참고표시로 삽입되어 있음
3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4. 자격증 시험제 도입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교육기관의 편법적 운영과
교육내용의 내실화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 업무
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검증과
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시험을 통하여 취득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이와 관련한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14). 개정안
은 자격증의 1급과 2급을 구분하고 1급에만 시험제를 도입하고 2급은 현행처
럼 수료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긴 하지만, 현재 자격증 취득자의 99.6%가 1급
자격증만 따고 있기 때문에 양성방식에 따른 자격증 급수의 구분은 현장에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15). 따라서 시험제와 수료제로만 해석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히 구분되고 있었다.
가. 찬성입장
“교육기관에서 규정대로 교육을 잘 시키는지,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를 거를 수 있는 제도가 없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소위 국가자
격증인데…시험을 거친다든가…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강원도청
공무원 A)
14)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노인복지법」일부개정안(2008.9.22)
15) 교육기관에서는 아예 “요양보호사자격증=1급”으로 간주하고 있다.
❘33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사진 11] 강의실 전경(이론수업)
[사진 12] 강의실 전경(이론수업)
[사진 13] 강의실 전경(실기 수업)
“4-50대 아줌마들 한 15명 앉혀놓고 수업하는 거 보니까…저도 40대지
만…그 수업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텐데…교육대상자가 대부분 나이
드신 아줌마들이니까…시험이라도 봐야 수업에 충실을 기할 수 있지 않
을까요?”(강원도청 공무원 C)
“시험제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생들이 시험을 봐야할 때 교육 받는
자세와 수료만 해도 될 때 교육 받는 자세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험제
도가 도입되면 학력 등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오게 될 테니까 더 낫지
않겠어요? 국가자격증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대접을 받는데…지금과 같은
자격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봐요.”(서울시 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C)
3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나. 반대입장
“3D 업종을 시험을 통해 뽑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취업이야 어차피
시장에서 걸러지게 되니까, 자격제한이 없는 것도 걱정 안해도 될 겁니
다. 오히려 시험제로 변경된다는 소문 때문에, 요즘 학원들만 배불리고
있어요. 시험제 되기 전에 빨리 자격증을 따노라고 막 광고를 하고 그러
니까…전 관리만 잘 된다면 현재와 같은 이수제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지도ᆞ점검 업무를 시ᆞ군ᆞ구에 위임해서 수시로 나가고
철저히 해야죠.”(전북도청 공무원 B)
“시험제는 의미가 없어요. 요양보호사 일이라는 게…기피하는 일이기 때
문에, 3D업종이니까. 사람을 구하기 힘든 일이예요. 제도 이전부터도 이
미. 그래서 동포를 많이 데려다 썼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면 사람쓰기 힘
들어서 해외 동포들을 써야 될 걸요? 그런 직업에 시험제를 도입한다는
건 무의미하다고 봐요. 도대체 거기에 누가 응시하겠어요?”(경기도청 공
무원 A)
5. 요양보호사 수요ᆞ공급의 불일치 현상
요양보호사가 과잉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사회적 일
자리 창출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격증의 취득이 이루어지는
부작용도 등장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요양 보호사분들이 당장 취업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자격증 소지를 통한 경력관리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많구
요. 솔직히 지금까지 취업 안된다는 민원전화는 딱 2통 받았어요. 신규자
들은 실습과정에서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양시설이 아
니라 재가시설에서 잠깐씩 아르바이트 정도로만 일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요.”(전북도청 공무원 C)
❘35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특히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취약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 “장롱면허”로
전락하고 있어 공급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현
실이 지적되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시설은 시설 나름대로
넘치는 요양보호사에도 불구하고 막상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려면 쉽지 않
다고 하더라구요. 또 기껏 채용하면, 젊은 사람들은 며칠 만에 모두 그만
둔대요. 힘들다고…”(서울시청 공무원 A)
“자격증을 따가지고도 근로조건이 좋지 않으니까…따시는 분들도 장롱면
허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사실 저희 쪽으로 구인연락
이 오는데, 페이가 형편이 없어서 선뜻 소개를 못하겠더라구요. 용역업체
같은 데서 시간당 2500원 정도를 주겠다는 곳도 있어요. 적어도 7000원은
줘야 되는데…”(서울시 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B)
“임금수준이 안 맞고, 몇 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이 너무 어렵거나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
고…교육기관 간 과당경쟁이 있고,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나 선별기준이
없고, 알게 모르게 부당한 가격에…그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일자리의 요
소들이 지속가능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B)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지만, 파트
타임으로 여러 재가기관과 계약을 한 경우, 이러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
게 되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요양보호사분들이 자꾸 바뀌고, 이직이 많아요. 이분들이 월 80시간 이상이
되어야 4대 보험에 가입할 텐데…파트타임으로 있으면서 다른 시설과도 계
약을 하고 그런 경우는 더군다나…보험은 한 곳에서만 들도록 되어 있으니
까…”(서울시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A)
36❘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낮은 취업률로 인해 노동부의 지원대상에서도 삭제
되었다.
“이미 딸 사람은 다 땄죠. 요양보호사 취업률이 너무 낮으니까, 심지어
노동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에서 3월
16일자로 제외하겠다고 했잖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심각한 초과공급
상태라서 취업으로 연계가 안된다고…”(전라북도 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A)
이처럼 국가자격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도, 불필요할 정도로 수많
은 취득자를 양산하는 현재의 상황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적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증을 추가로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재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또 딸 필요가 있어
요? 왜 자격증이 있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또 따도록 하는지 모르겠
어요. 낭비 아닌가요? 정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교육 프로
그램에 장기요양제도 관련한 프로그램만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참 이
상해요. 공공과 시장이 이상하게 합쳐져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
닌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 제도 이전에 케어복지사라고 있었어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그건 민간 자격증이라고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구
요.”(강원도 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C)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취업을 원하
는 요양보호사에게 적절한 일자리 관련 구인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후관리 서
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교육원에서 배출은 많이 하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 서비스 및 관리는 제
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요양기관에서는 정작 사람이 부족하는데, 요양보호
사들은 또 굉장히 많으니까 취업률이 낮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정보가
❘37
IV.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결과
서로 연결이 안되가지고 취업이 안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취업을 희망하고
오는 상당수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사후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강원도 소재 교육기관 관계자 B)
38❘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V. 요약 및 제언
1. 교육기관 설치방식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편법적인 운영방식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임은 이미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요양보호사를 급속히 배출하겠다는 취지에서 민간 교
육기관 설치를 독려하던 정부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중 일부를 지정하고
절대 다수를 폐업시키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
실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의 설치ㆍ신고 기준을 좀더 까다롭게 상향조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도 가능한 대안으로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등록 요건으로는 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격기준(예컨
대,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육분야 업무 경력자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포함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신고제가 지정제로 전환될 경우, 객관적이고 철저한 교육기관 평가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지정제 도입의 장점과 효과에 대한 면밀
한 분석과 더불어 교육기관의 반발과 민원 발생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정제를 실시할 경우 야기될 문제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39
V. 요약 및 제언
2. 교육기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질 관리의 핵심은 우선적으로 교육기관의 책임성 강
화에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 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모색되어야
한다. 총 교육시간 중에서 이론보다는 실기와 실습시간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고, 실습기관에서 수행되는 교육생들의 실습과정 관리를 전적으로 실습기관
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직접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세부지침
이 필요하다16).
그리고 국가자격증이라는 이유로 당장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일단 취득하
고 보자는 소위 “장롱면허”의 불필요한 양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업보장”과 같은 교육기
관의 과장광고를 규제하고, 현재와 같은 출석체크 방식보다는 지문인식기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들을 모색하여 불출석 자격증 발급이 이루어지
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행정ᆞ관리 운영체계 개선
현행처럼 시ㆍ도에서 교육기관을 지도ㆍ점검하는 것은 제도적 실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관할해야 하는 지리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
고, 교육기관의 수도 많은 반면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반면, 시ㆍ군ㆍ구 별로 분산되면 지리적인 관할 범위가 좁아지고 교육
기관 수가 작기 때문에 지도ㆍ점검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생들의 실습시설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16) 현재는 실습시설에서 정한 실습지도자 지침만 존재한다.
40❘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지도ㆍ감독 업무가 시ㆍ군ㆍ구 소관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점검체계를 이원화
하여 얻게 되는 실익보다 일원화하여 얻는 관리 운영체계의 효율성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서류 검정업무도 시ㆍ군ㆍ구
로 위임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
과 실습기관 업무를 시ㆍ군ㆍ구에서 관할하게 될 경우, 교육기관에서 제출하
는 출석부와 실습기관에서 제출하는 실습확인서 검정 업무를 시ㆍ도에서 담당
하는 것은 업무체계 및 관리운영상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시ㆍ군ㆍ구도 노인복지 업무 담당자가 1-2명에 불과한 만큼,
새로운 업무가 위임될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할 추가적인 인력의 확보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4. 자격증의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질 관리 차원
에서 시험제를 도입하려는 입법화 움직임이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도
입하기 이전에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조사관이 방문한 교육기관들은 이미 시험제로의 변경을 기정사실화 하면
서 이를 광고하여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미 약 46만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지금 현재에도 수만명의 교육생이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시험제 도입 이전에 자격증을 따려고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질 제고를 위한 시험제로의 변경계획이 오히
려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시험제로의 변경이 요양보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자격증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
❘41
V. 요약 및 제언
을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와 더불어 시험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의 수료제 1급 자격증이 인력 수
요자들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도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와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간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될 가
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예컨대,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려는 연령대는 40-50대가 과반수를
훨씬 넘는 반면, 시험 방식의 자격증 취득은 20-30대의 연령층에게 유리한데,
이들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자신의 안정적인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
격증만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험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되길 원하는 수강생과 자
격증 취득자간의 불일치가 심각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시험과목에 대한 정밀
한 설계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1
년도 채 지나지 않은 현재는 제도 변경의 시점으로는 너무 이르고, 준비가 미
진한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차분히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에 연령과 학력제한을 두
지 않은 것은 국가자격증의 질 관리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는 요양서비스 수급자(만 65세 이상)보다도 고령인 요양보호사가 다수 양산되
고 있기 때문이다.
5. 요양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의 주요 원
인은 요양서비스(즉, 돌봄노동)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
42❘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조사보고서
실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그에 걸맞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43
참고사진
[사진 14] 교육기관 전경 [사진 15] 교육기관 전경
[사진 16] 교육기관 전경 [사진 17] 교육기관 전경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은 위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교육기관들 및 다
른 요양서비스기관들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44❘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장기요양요원 교육기관”(2009년 5월 8일), <http://
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2ee9576452cd8e453aa476f684b
310a0>
국회 민생정치연구회,「장기요양제도 발전과 일자리 창출」, 2009(정책토
론회자료 4. 29).
보건복지가족부,「200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20
09년 3월 16일), <http://www.mw.go.kr/front/al/sal0301vw.jsp?PAR_MENU_ID=0
4&MENU_ID=0403&page=1&BOARD_ID=140&BOARD_FLAG=&CONT_SEQ=
210379&SEARCHKEY=TITLE&SEARCHVALUE=2008&CREATE_DATE1=&C
REATE_DATE2=>
보건복지가족부ㆍ서울복지재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 매뉴얼」, 2008.
❘45
참고자료
가.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학력
및 연령의 제한이 없어 원칙상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
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다음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후 교육기관에서 수
료하여야 한다.
①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에서 이하의 하나에 해
당될 것
F-2(거주)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
F-4(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F-5(영주) 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국
민의 배우자 포함)
②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실무 한국어능력시험17)(B-TOPIK)에서
70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S-TOPIK)에서 4급~6급에 합
격한 자
③ 체류조건과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한편, 기존 종사자들에게는「노인복지법」부칙 제7조에 의거하여, 제도시
행 이후 2년의 유예기간(2010년 6월 30일까지)을 두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17) 기존에 시설에서 근무했던 해외동포와 면담해 본 결과, 현재의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신청기간이 짧고(2주), 모든 신청 절차가 시험 2개월 전에 종료되며, 연 2회밖
에 치러지지 않아, 한 번 기회를 놓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한 번에 70점 이상
취득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년 유예기간 동안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어
능력시험과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모두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과정이라는 답변
을 들음(면담일시 및 장소: 3월 6일, 강원도 소재 장기요양기관)
46❘
나. 요양보호사의 업무
요양보호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요양보호사 1급의 경우는 장기
요양급여수급자 및 그 외의 복지대상자에게 신체활동서비스와 일상생활활동서
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모두에 취업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요양보호사 2급의 경우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
을 제공할 수 있고, 그 외의 복지대상자에게는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신체활동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고, 노인주거복지서비스 및 재
가노인복지서비스 기관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다. 시설별 요양보호사 배치 및 등급기준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및 등급은 이하
의 [표]와 같다.
[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및 등급
구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요양보호사 등급
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2.5인당 1인 1등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1인 1등급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 3인 이상 1~2 등급
방문목욕서비스 2인 이상 1등급
주ᆞ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7인당 1인 1등급
단기보호서비스 이용자 4인당 1인 1등급
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
시설 인력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
관의 틀에 맞추어 재구성함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소년보호처분 수탁기관 운영실태 조사결과 2008. 9.29
조규범
박영원
김남영
제2호 체납행정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8.10.20 임언선
이상은
제3호 장기요양기관 조사보고서 2009. 5.22 원시연
현장조사보고서 발간 일람
현장조사보고서 제4호
발 간 일 2009년 6 월 12 일
발 행 임종훈 국회입법조사처장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기획관리관 기획협력팀
발 행 처 국 회입 법 조사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 ․ 788 ․ 4524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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