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주간지에 실리고 있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7. 실화책임에관한법률>
A주택에서 (경)과실로 일어난 불이 B주택에 옮겨 붙었다가 A주택은 모두 소실되었으나, B주택의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모두 진화되었는데, B주택에 살고 있는 을이 A주택의 주인인 갑에게 연소(불이 옮겨 붙는 것)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A주택 주인인 갑이 연소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 설명>
1. 을이 갑에게 제기한 소송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써, 을은 갑이 고의 내지 과실로 을의 주택인 B주택까지 연소시켰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그런데, 위 사례의 경우 연소 즉 불이 옮겨 붙은 것인바,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3. 실화책임관한법률에 의하면, 실화자가 중과실을 요하므로, 을이 위 연소에 대하여 갑의 중과실 내지 고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책임자체를 묻지 못합니다.
4. 결국, 연소의 경우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화자(위 사례의 갑)가 일부 보호되는바, 갑의 집인 A주택이 모두 소실된 사실을 고려하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취지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언>
1. 을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 갑의 경우 일정한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 결국, 위 사안에서 을의 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을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에게 상당한 압박이 가능한바, 갑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소송을 통하여 을의 재산을 소송을 경유한 조정을 통해 일부 보전 받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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