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의 서
수신: 울산 동부경찰서장
발신: 산재은폐∙현장통제 분쇄 및 용인기업 대법원 판결이행을 위한 이홍우 동지 투쟁 지원대책위(이하 ‘지원대책위’)
‘지원대책위’는 주)현대미포조선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반인권적이고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규탄하고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 고공 농성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위해 경찰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즉 인권의 수호인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임무 중 제일 우선시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이며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한다고 경찰법도 밝히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 경찰의 행위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등 거대자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법위의 국민정서마저 짓밟는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홍우 노동자의 투신 사태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미포조선은 용인기업 해고자들의 복직에 대해 일말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고, 더욱이 현대미포조선 현장에서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빌미로 징계를 하는 등의 노동탄압이 극에 달하여 빚어진 결과이다.
이에 반인권적 초헌법적 현대미포조선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은 도로변의 버스 승강장을 이용한 농성장을 작게나마 꾸렸었다.
그러나, 미포조선 조합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는 도로변 버스 승강장을 이용한 소박한 농성장을 동구청과 경찰이 협력하여 민원해결이라는 미명으로 두 번씩이나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행정대집행은 해당자가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행정대집행법에 명기되어있다.
경찰은 현수막을 통한 의사 표시도 못하게 방해하고, 천막농성장 설치불가 및 철거를 일삼았다.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도 거의 없고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그곳에 추위막이용 비닐 한 장 덮은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만한 것인지 또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라고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해 경찰의 판단력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로 생각할 지 의문스럽다.
이후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현대미포조선의 무자비함과 경찰 ․ 행정 ․ 정치권의 방조행위를 지역사회에 고발하고 용인기업사태의 해결을 위해 이영도, 김순진 노동자는 살을 에는 추위와 위험을 무릅쓰고 현대중공업 소각장 100m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행정대집행없이 농성을 지속할 수 있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인지 경찰서장은 답해야 할 것이다.
고공농성을 하는 두 동지의 생존을 위협하는 영하의 추위가 연일 몰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 및 기본용품 전달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경찰은 두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현대중공업에 떠맡긴 채 지켜보고 있다.
경찰의 행위는 처와 두살박이 딸, 뱃속에 내년 4월 출산예정인 둘째를 두고 있는 김순진 노동자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높디 높은 굴뚝으로 올라가게 만든 비인간적인 현대미포조선의 손에 내팽개친 것과 다름없다. 왜 경찰이 존재해야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등 위험한 사태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소유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영도, 김순진 두 노동자가 살을 에는 추위와 고통, 굶주림에 노출된 지 6일째를 맞고 있다. 법에서 명기된 행위도 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의 눈치를 살피며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는 경찰의 행위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야만적인 행동이다.
이에 ‘지원대책위’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의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적 행위는 눈감은 채 더욱이 행정대집행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을 넘어서면서까지 두 거대자본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경찰은 이홍우 조합원 투신 관련하여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검찰과 인지수사를 개시하여 명백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2. 경찰은 농성장 강제철거에 대한 공식 사과와 일방적 회사 편들기를 중단하라
3. 경찰은 현대중공업 100m 소각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중인 노동자에게 6일째 음식조차 제공하지 않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위해 현대 중공업의 시설을 확보하고 두 노동자가 하루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상기 요구조건의 적극수용과 조속한 시행이 이뤄지도록 울산지역 노동·시민단체, 제정당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이홍우, 이영도, 김순진 노동자와 관련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회사 측과 경찰/행정, 국회의원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08년 12월 30일
산재은폐∙현장통제 분쇄 및 용인기업 대법원 판결이행을 위한
이홍우 동지 투쟁 지원대책위(직인생략)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울산노동자배움터, 진보신당울산시당(준), 사회당울산시당, 민주노동당울산시당동구위원회, 금속민투위, 현대자동차열사회, 현대중공업전진하는노동자회, 현대중공업청년노동자회,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청소년인권활동가최성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전국노동자회울산위원회, 노동자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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