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질병 보충역서 현역으로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 대폭강화 의미
병무청이 올해 징병 신체검사 검사규칙(신검규칙)을 대폭 개정,
기존에 공익근무요원 대상 보충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던 일부 질환에 대해
각각 현역,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한 것은 병역자원 감소와 군복무기간 단축 추세를 감안한
고육지책의 측면이 강하다.
병무청 관계자가 배경 설명을 통해
“올해 징병검사에선 공정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고의적 신체손상 등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질환들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징병검사 대상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만670명이나
줄어드는 등 출산율 감소에 따라 병역자원 감소현상이 해마다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일단 질병이 있더라도 치료후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경우
전원 현역판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장봉합술, 십이지장 수술 등 21개 질병은 보충역(4급)에서
현역(1~3급)으로 바뀌게 된다.
또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자도 신체등급 1~3급을 받은 경우
현역 입영대상자로 분류된다.
보충역은 중학교 졸업이상자로 신체등급 4급인 경우만 해당된다.
현역이나 보충역의 복무가 면제되는 제2국민역은 신체등급 5급인 경우와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문신을 통한 현역기피가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고의적
신체손상이나 사위(詐僞)행위로 악용소지가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 척추측만증, 시력장애, 인격장애 등 13개 질환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만일 신체검사 과정에서 이들 질환에 대한 고의성 등이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인사를 징병검사 명예 옴부즈만에 임명하는 방안과
징병전담의사 친인척의 경우 해당 의사가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체검사 제척제도’도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