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09년 2월 ~ 2010년 1월
○ 지원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 단 5세미만의 영아일 경우 의사진단서(서식2호)로 대체 가능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4인가구기준 1,956천원)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단,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지원금액
∙ 장애아동 1인당 月 18~22만원(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담)
∙ 수요자는 금액 내에서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소득수준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기초생활 수급자 |
월 22만원 |
면제 |
월 22만원 |
차상위 120%이내 |
월 20만원 |
월 2만원(9%) |
〃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
월 18만원 |
월 4만원(18%) |
〃 |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서식1호)
②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서식1-1호)
③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서식1-2호)
④ 의사진단서(서식2호) / 해당자에 한함(만5세미만 장애미등록 아동)
⑤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납부확인서도 가능)
※소득확인자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제외)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안내.hwp
장애아동재활치료신청서식(신청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