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여할 시점을 잘 선택하라 분당에 거주하는 B씨는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다.
B씨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지금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증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해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했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시세가 반영되므로 그 가격이 낮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처럼 증여는 어느 시점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식이나 펀드처럼 시가가 바로 확인되는 재산의 경우에도 그 시가가 가장 낮은 시점에 증여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기준시가로 과세되는 토지나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낫다.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증여 시점에 고시돼 있는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지의 경우 보통 매년 5월 30일경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므로 그 이전에 증여하면 이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3.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지분한도까지 최대한 상속하라
C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상속세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부친이 남긴 재산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주택(평가액 20억원)과 10억원 정도의 금융재산으로 단순히 생각해도 상속세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부친이 거래하던 은행 PB센터를 찾아가 상담한 결과 배우자상속공제를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C씨는 당초 본인이 재산을 전부 상속받으려고 했던 생각을 버렸다.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가액 범위 안에서) 중 큰 금액(30억원 한도)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C씨는 세무상담 내용에 따라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인 5분의 3 지분을, 자신은 나머지 5분의 2 지분을 갖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세를 신고했다.
결국 C씨는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보다 상속세 4억2300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
4. 상속재산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D씨는 앞으로 사망하게 되면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남겨놓아야 할 것인지 고민이다.
상속재산이 어느 것인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금융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부동산이 낫거나 금융재산이 낫거나 하지는 않다.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 가능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금융재산보다 낮은 가액인 기준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부동산만 있는 경우에는 현금화가 쉽지 않아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실제 계좌의 잔액인 시가가 그대로 적용돼 상속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재산상속공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해줌) 제도로 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배나 분배 후 처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상속 후에 그냥 현금을 분배해 사용하면 되므로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결국 상속재산을 부동산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은지 금융재산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 시까지 본인이 사용해야 할 생활자금, 사망 후 상속세를 낼 자금, 상속 이후 상속인들이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자금 정도는 금융자산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현명하게 상속·증여하기 위한 10계명] 1. 나눠서 미리 증여하라.
2. 재산 증여 시 자녀들의 성취 동기를 자극하라.
3. 재산만 증여하지 말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까지 증여하라.
4. 증여한 뒤 재산 처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5. 일찍부터 자녀들의 자금원(소득원)을 만들어줘라.
6. 상속을 위한 유언장 작성을 적극 고려하라.
7.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위한 재산은 남겨놓아라.
8. 각종 세금공제 및 세제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라.
9. 상속재산도 포트폴리오를 짜라.
10. 상속·증여 전에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구하라.
[김강년 신한은행 PB고객부 세무사]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94호(09.02.25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