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외식/창업동호회-친우회[親友會] 카페지기 조리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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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문의 하시며 아직 부동산중계료에 대해 잘 모르시는 회원님들이 많으셔서 짧게 설명 드릴께요..
중계료 및 소개료를 정하는 법은 여러가지지만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이러합니다.
첫째. 법정수수료 계산
법정수수료의 경우 (국가가 정한 부동산 수수료)
계산법은 이러합니다.(부동산 거래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입니다.)
예) 보증금 3000만 월세 100만 권리금 3000만
<보증금+(월세*100)+권리금> * 0.5% (법정수수료 계산법)
ex) [30.000.000 + (1.000.000 *100) + 30.000.000] * 0.5%
(30.000.000 + 100.000.000 + 30.000.000) *0.5% = 160.000.000 *0.5
= 800.000
둘째. 고정수수료 계산법
좋은 점포 및 무권리점포 또는 의뢰인이 원한 매물(작업매물) 의 경우 계산법입니다.
새로 들어갈 임차인께서 지정한 위치나 점포를 찍어 얘기하실때나 권리금없이 나온 좋은점포매물의 경우 자주 나오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이 계약건에 대해 (수수료 + 수고비 포함) 0.000.000원 주겠다..
미리 중계료를 산정해서 움직이는 경우겠져.
셋째. 조건수수료 계산법
점포에 대한 조건을 걸고 이행시 (수수료 + 수고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현제 보3000/월100/권3000 의 점포에서 권리금을 2000만으로 낮춰주면 그 조건에 얼마를 주겠다는 식이겠져..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수수료 계산법입니다. (일명 복비계산법)
점포를 구하실때나 파실때 부동산을 이용하시면 직면하는 계산법이니 생활의 상식으로 알아두심도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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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라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는 친우회원님들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