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고유번호증>- 교회는 고유번호증 82번으로 발급 받아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질의] 교회가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의 가운데 숫자가 82번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80번, 89번으로 교회마다 각각 다르게 받은 경우와 교회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법상 교회는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데,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부동산(토지,건물)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교회 정관(규약)에 규정된 고유(종교)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부동산(토지,건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A교회의 경우 부동산(토지,건물)의 매각 차익이 발생하여 세금을 부과 받지 않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관할세무서장은 A교회에 대해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단체(사단)인 소득세법상의 개인(거주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국세심판원의 판결내용은 교회가 “법인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본다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A교회는 쟁점 부동산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교회는 고유번호증을 신청할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은 A교회를 법인으로 보지 않고 담임목사 개인의 교회로 고유번호증(89번)을 교부한 것입니다. 결국, 관할세무서장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받았다고 A교회는 주장하였지만, A교회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82’번이 아닌 개인구분코드 종교단체 ‘89’번으로 교부받아 담임목사 개인 거주자로 판결 받음으로써 A교회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교회들은 이러한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개별교회 소유의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별지 제6호의4 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상 고유(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근재 집사 (부천평안교회 ) ,경영지도사(재무관리) kj3669@naver.com 저서 : 도서출판 코람데오, “교회세무” 출간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 상식(기독교개혁신보 연재중) 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이야기(농어촌선교신문 연재중) 글의 나머지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
출처: 교회세금119(교회세무 컨설팅) 원문보기 글쓴이: kj3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