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노인복지시설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조치요령 안내 |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
○ 방화관리계획 수립, 연소방지시설 설비 설치 |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화기 사용시설(난방시설, 취사시설)
가연성 가스시설(LNG시설, LPG시설, 도시가스시설)
전기시설(변전, 발전, 옥내외배선, 누전경보시설, 환기시설 등)
냉난방시설(보일러, 냉동기, 공조기, 각종배관 등)
* 전기설비점검 예시: 차단기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상태, 개폐기, 전기용접기, 스위치 부착상태, 퓨즈 등
소방시설 구비여부 및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일지에 기록한다.
소화시설(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분말·강화액소화설비 등)
경보설비(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등),
피난시설(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유도등, 비상 조명등),
비상구(복도, 계단)
방화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에게 교육한다.
방화관리 책임자 선임
방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비상연락망 및 자위소방대 조직)
소방교육 실시(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
재난대피 훈련 실시
건축물 및 내장재에 대하여는 연소방지시설을 설비한다.
층별, 용도별, 방화벽, 방화문, 경계벽 등에 대하여 방화구획 설정
내장재의 불연화 시설의 설비
벽지, 방출입문 등 목재시설에 대하여 방염 처리
화재발생시 조치사항
○ 신속한 119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대응
○ 자위소방대 활동 및 안전한 대피 유도 |
최초 목격자는 119신고에 바로 신고하고 구내에 화재사실을 전파한다.
전체 입소자 및 전 생활노인 및 종사자는 화재 감지에 유의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자위소방대는 즉각 활동을 개시하는 한편, 노인들이 질식하거나 이동시 동요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피를 유도한다.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한다.
화재발생 시 건물구조에 가장 익숙한 종사자들이 질서 있고 적절한 노인대피를 유도한다.
대피 유도 시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생활노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행동한다.
대피시에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가능한 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대피토록 유도하여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래층으로의 대피가 불가능할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시켜 구조를 기다리도록 한다.(이 경우 노인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을 등지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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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노인복지시설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조치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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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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