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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흥민씨호참공파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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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실록과 민씨의 활약 스크랩 조선8대 왕 예종실록(睿宗實錄)①(즉위년)-여흥민氏
대니민 추천 0 조회 15 10.02.26 13: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8대 왕 예종실록(睿宗實錄)①(즉위년)-여흥민氏

1468 무자 / 명 성화(成化) 4년

자 료 / 하얀그리움

9월 7일- 세자가 수강궁 중문에서 즉위하고 교서를 내리다
9월 9일- 태상왕의 장례 담당자들을 임명하다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左議政) 박원형(朴元亨)·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 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한계희(韓繼禧)·홍응(洪應), 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을 국장 도감 제조(國葬都監提調)로,
성균관 사성(成均館司成) 민정(閔貞)·행 사맹(行司猛) 정육손(鄭六孫)·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 정영통(鄭永通)·의정부 검상(議政府檢詳) 박계성(朴繼姓), 훈련원 첨정(訓鍊院僉正) 이유인(李有仁)·유지(柳?), 이조 정랑(吏曹正郞) 최명손(崔命孫)·행 사직(行司直) 고선경(高善慶)·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성건(成健)·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 김무(金?)·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최한공(崔漢公)을 낭관(郞官)으로,
영의정(領議政) 이준(李浚)·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우의정(右議政) 김질(金?)·좌찬성(左贊成) 김국광(金國光)·우찬성(右贊成) 한계미(韓繼美), 중추부 지사 김개(金漑)·윤사흔(尹士昕), 한성부 윤(漢城府尹) 서거정(徐居正)·예조 판서(禮曹判書) 임원준(任元濬)·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임(成任)을 산릉 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로,
군자감 정(軍資監正) 이의(李?)·행 부사직(行副司直) 양순석(梁順石)·전 집의(執義) 이수생(李壽生)·도사(都事) 신윤보(申允甫)·행 호군(行護軍) 윤귀산(尹龜山)·광흥창 수(廣興倉守) 노유신(盧由愼)·행 사맹 최승종(崔承宗)·전 현감(縣監) 남척(南倜)·전 군사(郡事) 최흔(崔昕)·행 도사(行都事) 임중(林重)·행 부호군(行副護軍) 김극련(金克鍊)·행 사과(行司果) 홍귀달(洪貴達)·전 좌랑(佐郞) 윤혜(尹惠)·판관(判官) 김순성(金順誠)을 낭관(郞官)으로, 은천군(銀川君) 이찬(李?)을 대전관(代奠官)으로 삼았다.
9월 18일- 종묘의 제사에 각실의 선왕·선후 축문을 정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묘의 제사에 각실(各室)의 선왕(先王)·선후(先后) 축문(祝文)을,
제1실(室)은 ‘효증손(孝曾孫) 사왕 신(嗣王臣) 휘(諱) 환조 연무 성환 대왕(桓祖淵武聖桓大王)·조비(祖?) 의혜 왕후(懿惠王后) 최씨(崔氏)’로 일컫고,
제2실은 ‘효증손 사왕 신 휘 황고조고(皇高祖考) 태조 강헌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황고조비(皇高祖?) 승인 순성 신의 왕후(承仁順聖神懿王后) 한씨(韓氏)’로 일컫고,
제3실은 ‘사왕 신 휘 공정 온인 순효 대왕(恭靖溫仁順孝大王)·정안 왕후(定安王后) 김씨(金氏)’로 일컫고,
제4실은 ‘효증손 사왕 신 휘 황증조고(皇曾祖考) 태종 공정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황증조비(皇曾祖?) 창덕 소열 원경 왕후(彰德昭烈元敬王后) 민씨(閔氏)’로 일컫고
제5실은 ‘효손(孝孫) 사왕 신 휘 황조고(皇祖考) 세종 장헌 영문 예무 인성 명효 대왕(世宗莊憲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황조비(皇祖?) 선인 제성 소헌 왕후(宣仁齊聖昭憲王后) 심씨(沈氏)’로 일컫고,
제6실은 ‘사왕 신 휘 문종 공순 흠명 인숙 광문 성효 대왕(文宗恭順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으로 일컬으며, 또 문소전(文昭殿)과 각릉(各陵)의 축문도, 청컨대 모두 이것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10월 28일- 민발을 공신적에서 삭제하고 먼 지방에 귀양보내다
의금부에 전지하여 민발(閔發)을 공신적(功臣籍)에서 삭제하고, 먼 지방에 귀양보내게 하였다.
11월 1일- 수원인 최경지가 공을 얻어 죄를 면하고자 민발과 홍원로를 무고하다
이보다 앞서 수원(水原) 사람 최경지(崔敬之)가 그 숙모(叔母)를 죽이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공(功)을 얻어서 죄를 면(免)하고자 하여, 민발(閔發)이 홍원로(洪元老)와 사사로이 옥중에서 말한 것 가운데 남이(南怡)와 더불어 모의(謀議)에 참여한 자 같다고 무고(誣告)하니, 임금이 명하여 민발을 뜰에 두고서 이를 국문(鞫問)하였다. 민발이 대답하기를,
“최경지(崔敬之)는 신과 더불어 오래된 원한이 있고, 또한 신은 형 민서(閔敍)와 불목(不睦)한 지 이미 오래인데, 결단코 공모(共謀)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하니, 명하여 다만 목에 항쇄(項鎖)를 하고 하옥(下獄)하지는 말게 하였다. 이어서 하교(下敎)하기를,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너더러 ‘우직(愚直)하나 순경(順境)과 역경(逆境)에 절개가 한결같다.’고 하셨으니, 나는 네가 모의(謀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까닭은 너의 형에게 연좌(緣坐)된 것이다. 지금 놓아 보내고자 하나, 다만 일이 중대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다.”
하니, 민발이 통곡(痛哭)하고 절하면서 사죄하고 나갔다. 또 홍원로를 국문하였으나 추국(推鞫)을 끝내지 못하고 날이 저무니, 임금이 명하여 모두 인정전(仁政殿) 바깥 뜰에 가두었다.
11월 2일- 숭문당에서 종친·재추들과 장용대 등 80여 인을 국문하고 변관을 면죄하다
~ 생략 ~ 민발(閔發)과 홍원로(洪元老)에게 물으니, 민발이 같이 갇혔던 사람으로서 변관(邊寬)을 증인으로 삼았다. 즉시 변관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오늘 예궐(詣闕)할 때에 죄수를 압송(押送)하는 군사 한 사람이 신에게 말하기를, ‘최경지(崔敬之)가 이르기를, 「민발(閔發)과 홍원로(洪元老)가 서로 이야기한 사건은, 변관이 만약 나의 말과 같이 한다면 가(可)하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민발 등이 비밀히 말한 것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전 2일에 최경지가 신을 급히 불러서 말하기를, ‘민발과 홍원로가 비밀히 말한 적이 있는데, 너도 또한 들었을 것이다. 다른날 묻는 일이 있으면 알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라. 금일 이르는 것은 뜻이 여기에 있을 뿐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 나머지 대답하는 것도 민발과 같았다. 임금이 그 무고(誣告)한 것을 알고 민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관직(官職)을 복직(復職)시키고자 하나, 법으로 마땅히 연좌(緣坐)되어야 하므로, 단지 외방(外方)에 유배(流配)하게 하니, 너는 가서 명을 기다리라.” 하니,
민발(閔發)이 고두(?頭)하여 사례(謝禮)하면서 감격하여 울었다. 임금이 명하여 민발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충주(忠州)에 유배(流配)하게 하였다. 홍원로에게 이르기를,
“너의 아우의 연고로 옥에 갇혔으니, 너의 아우가 와서 국문(鞫問)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처리하겠다.”
하였다. 변관은 유생(儒生)으로서 나이가 15세일 때 처음에 칼날을 가지고 그의 친구 원이정(元利貞)과 더불어 장난을 치다가 원이정(元利貞)이 칼날에 잘못 닿아서 죽었다. 변관이 이 때문에 감옥에 갇히어 이때에 이르렀는데, 민발의 증인이 되어 일을 분변(分辨)한 것이 매우 상세하니, 임금이 이를 가련하게 여기고, 또 유사(宥赦)를 만났으므로 곧 면죄(免罪)하였다.
11월 6일- 대간에서 이합 부자를 먼 땅으로 유배시키기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대간(臺諫)에서 아뢰기를,
“이합(李?)과 이내(李徠) 등을 다만 양근(楊根)에 유배(流配)하였는데, 양근(楊根)은 서울[京城]에 가까운 땅이니, 청컨대 먼 땅으로 옮겨 안치(安置)하소서. 또 합(?)의 아들이 하나가 아닌데, 그 아비가 죄를 얻어서 외방(外方)에 있는데도 그 아들이 버젓이 관직에 있고, 조정(朝廷)의 반열(班列)에 줄지어 서는 것은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청컨대 모두 외방에 유배하소서. 또 능지 처참(凌遲處斬)한 사람들의 족친(族親)도 모두 율(律)에 의하여 연좌(緣坐)하였는데, 오로지 민발(閔發)만을 유배하였으니, 신 등은 또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이것을 이미 익히 헤아렸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11월 16일- 역당 맹불생·진소근지·이산 등의 아비와 아들은 교형에 처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역당(逆黨) 맹불생(孟佛生)의 아비 맹문길(孟文吉), 김원현(金元賢)의 아비 김이행(金李行), 이산(李山)의 아비 이자근오미(李者斤吾未), 진소근지(陳小斤知)의 아비 진관음로(陳觀音老), 최원(崔瑗)의 아비 최유정(崔由汀), 유계량(柳季良)의 아비 유이(柳貽), 조순종(趙順宗)의 아비 조첨수(趙添壽), 노경손(盧敬孫)의 아들 노도치(盧都致), 민서(閔敍)의 아들 민오마지(閔吾麻知), 조경치(曹敬治)의 아들 조장손(曹長孫)은 모두 율(律)이 교형(絞刑)에 처(處)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능지 처사(凌遲處死)한 사람의 아비와 아들과, 맹불생·소근지·이산의 아비와 아들 이외에는 모두 교형(絞刑)에 처하지 말고, 극변(極邊)의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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