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 소속 근로자 "000"의 요양신청서를 검토한 바, 2004.1.9 10:00경 00공정의
설비분해조립 업무시 왼손으로 L-렌찌에 50~60cm 파이프를 이용하여 볼트 조임 작업을
하던 중 어깨의 통증이 온 재해와 관련하여 00대학교 00병원에서 상병명 "좌측
견봉(어깨) 충돌증후군" 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고 있는 재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2.상기와 같은 병명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산재보험시행규칙 제39조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에 의거 작업자세 및 작업강도등에 의하여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된 질병이어야 함.
가. 재해자"000"은 1991. 00.00 000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수작업으로
부재료의 혼합 및 혼합원료 투입과정 등에서 어깨의 물리적인 힘과 가중을 받는
상태에서의작업이 이루어 졌음이 확인되는 점.
나. 의학적으로 "충돌증후군"은 지속적으인 자극과 부화에 의해 발병되는 것으로
채용이후 10년이상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인정된다는 점.
3. 이상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재해자 000 에게 발병한 "충돌증후군"은
산재보상보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요양승인"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