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아동복지서비스, 아동복지사업)의 실태, 문제점과 과제 및 방향 분석
Ⅰ. 서론
Ⅱ. 아동복지의 개념
1.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
2.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
Ⅲ. 대상
1. 일반아동
2. 아동문제에 따른 대상
Ⅳ. 아동복지의 전제조건
1. 부모의 계몽 및 교육
2. 가정생활의 강화
3. 심신건강의 증진
4. 경제적 안정
5. 교육
6. 놀이 및 오락
7.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8. 특수보호
Ⅴ.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1) 아동의 권리와 책임
2) 부모의 권리와 책임
3) 국가 사회의 권리와 책임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Ⅵ. 아동복지사업의 기능(분류)
1.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2. 보완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s)
3.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s)
Ⅶ. 아동복지시설의 목적
Ⅷ. 아동복지의 분야
1. 지지적 서비스
2. 보완적 서비스
3. 대리적 서비스
Ⅸ.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아동복지정책의 실태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Ⅹ. 아동복지의 실천방법
1. 정책적 접근을 통한 실천방법
1) 아동복지정책
2) 한국의 아동복지정책
3) 공적 아동복지행정
4) 민간 아동복지행정
2. 기술적 접근을 통한 실천방법
1) 개별적 실천방법
2) 집단적 실천방법
3) 지역사회중심의 실천방법
. 아동복지시설의 정책제안
1. 시설의 환경 개선
1) 보호의 소규모화
2) 아동숙소
3) 건물 안전도 검사비 지원
2. 아동시설 직원의 처우개선
1) 직원 2교대 실시 확대
2) 보육사 배치인원 준수
3) 생활지도원
4) 관리직의 보수를 국고보조 기준 관리 인급 수준으로 지급
5) 서울시 지원 종사자 수당 증액
6) 사무원 지원
7) 영양사 지원
3.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확충
4.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1) 시설의 개방화
2) 부모와의 관계 프로그램
3) 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4)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전산망 네트웍 구축
5) 자립아동 프로그램 지원
.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및 방향
1. 가정·학교·지역사회 기능강화
2.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3. 시설 수용 불우아동 대책
4.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5. 아동복지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Ⅹ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 사회의 문화에 기초를 둔 가치와 이념, 아동관, 현재의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와 함께 아동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요소들을 신중히 고려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동복지의 현실 여건에 대한 분석의 토대가 되는 몇 가지 맥락을 짚어 볼 수 있다. 우선 아동복지의 바탕을 이루는 이념과 이를 통해서 규정되는 정의의 문제이다. 이념을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철학적, 맥락 속에서 아동이 어떻게 관련되고 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이러한 제요소들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토대 위에 설 때, 우리 사회에서 아동복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명백해진다. 다음에 우리의 아동복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수행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실상을 보다 명백히 볼 수 있다. 현 제도의 역사적인 뿌리, 시대적으로 특징지어지는 아동문제와 관련된 사건, 아동의 안녕을 향상시키려는 사회운동, 아동의 복지에 관련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게 된 계기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가 극도로 의식주의 마련에 허덕이는 사회에서는 기초적인 생활 욕구 이외의 것은 신경을 쓸 여유가 없게 된다. 의지할 곳 없는 아동에게 식품과 거처를 마련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모든 노력은 이에 집중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동복지를 위한 방향이 너무 명백한 것이므로 별도로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향상된 지금 우리는 아동복지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의지가 집약된 사회정책의 수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회 변화는 기존제도를 거기에 맞게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사옷 입고 짚신 신는 식의 불균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아동복지에 있어서도 이 말은 타당하다. 아동을 둘러싼 변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 여건에 비하여 아동복지제도는 이전의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사회제도의 전체적 맥락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어떤 점을 개선하고 새로이 만들며 어떤 점을 제외 또는 축소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우리의 아동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결론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복지의 미래의 방향을 추구하는 데 풀어야 할 과제 역시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Ⅱ.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렵듯이, 아동복지가 무엇인가에 관해 정의 내리기 역시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아동복지는 아동(child)과 복지(welfare)의 복합개념으로서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하다. 먼저 복지란 건강·안녕·행운·행복·번영, 즉 다행을 의미한다. 이에 아동복지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전』에서는 “특수한 장애를 지닌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이 분야에 있는 공·사단체나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하여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카두신(Kadushin, 1980)은 아동복지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1.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
“부모가 아동양육 책임을 이행할 수 없거나 지역사회가 아동 및 가족이 요구하는 자원과 보호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그러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부모가 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지니는 기능을 강화, 보완, 대리하는 것”(Kadushin, 1980)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사회기관이나 가족을 통해서 충족되지 않는 요구를 지닌 아동과 그의 가족에 관련되는 것으로써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해지는 특수한 서비스이다. 즉,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을 말하되, 비교적 공?사 복지단체나 관련기관들이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조직적인 활동이다.
2.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
"일반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다루고 지역사회욕구와 조화를 이루어 아동의 생리적?심리적?사회적 가능성의 발전을 추진시키는 대책을 다루는 것으로 현존의 사회제도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조직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족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Kadushin, 1980)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는 모든 아동들의 행복 및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사회적. 생물적 잠재력을 계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이다.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 하에 체계적으로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요보호아동을 포함한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외 아동복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아동복지의 대상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협의의 개념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 대책의 경우도 단순한 보호와 민간차원의 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제도의 차원에서 아동복지를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아동복지의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과 그들의 가족이 지닌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사단체 및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포함한 제도를 총칭한다.”
Ⅲ. 대상
아동복지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현대사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동복지대상의 범위가 좁아서 특수한 상황에 처하거나 무제를 가진 아동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현대사회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산업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국가에 있어서나 고아, 기아(방임된 아동)는 초기의 구호대상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빈곤가정 아동, 그리고 정신 신체상의 장애아동 순으로 발달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일반아동
일반아동은 건전한 가정에서 양육되므로 국가나 사회가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사회적 아동들의 건전한 양육환경이 우려되고 있어 아동복지는 문제아동 예방차원뿐 아니라 일반아동 복지차원에서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은 사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모든 아동과 그 부모, 나아가서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건강을 위한 산전(産前)보건 및 보모의 역할들을 먼저 고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를 되도록 적게 줄임으로써 개인이나 가족의 복리는 물론 사회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동복지정책은 장래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완전한 투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2. 아동문제에 따른 대상
모든 아동은 건전한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부모의 보호 속에 성장 발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양육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국가 사회가 아동들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욕구 결핍아동>
-소득욕구: 빈곤아동, 실업아동
-건강욕구: 영양실조아동, 질병아동, 장애아동
-교육욕구: 미취학아동, 재수생, 학교중퇴자
-주거욕구: 시설아동, 가출아동, 부랑아동, 무직청소년
-문화욕구: 문화실조아동, 자폐아동
<사회문제아동>
-구조적 문제: 빈곤아동, 근로청소년
-해체적 문제: 결손가정아동, 영세민아동, 기아?가출아동, 방임학대아동
-탈선적 문제: 비행청소년, 성격결함아동, 약물남용청소년
Ⅳ. 아동복지의 전제조건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 또는 아동복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기본요인이라고도 불리는 이들 여러 요소는 아동복지사업의 기본구조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부모의 계몽 및 교육
부모로서 자녀양육의 책임에 대한 준비 및 이를 위한 상담과 지도 프로그램이 모든 계층의 부모에게 제공되어져야 한다. 부모교육은 아동을 건전하게 키우기 위한 부모들에 대한 교육으로서 아동발달의 원리, 자녀와의 대화기법, 부모의 역할, 가정환경의 중요성 등을 주지시켜 자녀를 적응적인 인간으로 키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가정생활의 강화
가정환경은 아동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생활환경이며, 그 중에서도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다. 인간의 발달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일수록 중요시되며, 어려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일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끊임없이 사회성?협동성?책임감?안정감?관용성?자신감 등이 조화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한다. 특히 됨됨이가 전일적이고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방향으로 이끄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심신건강의 증진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조에 보면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아동복지의 기반은 아동의 건강에 달려 있으며, 아동의 건강관리는 어머니의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4. 경제적 안정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아동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그들의 심신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경제적 불안정은 최저한의 아동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이들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장애요인으로서 아동이 심신의 건강뿐 아니라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어 아동의 지능이나 정서발달에 큰 상처를 주기 쉽다.
5. 교육
아동의 권리 중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으뜸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는 조항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받게 되어 있어 일정 연령에 달하는 아동은 모두 정규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6. 놀이 및 오락
놀이가 어린이들의 발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아동들이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달을 이루어 간다는 것 역시 상식적인 얘기이다. 아동들의 놀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곧 귀중한 학습의 기회이고 박탈의 기회이다. 놀이를 통해서 아동들은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자기의 생명과 감정을 나타낸다. 또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발달시키기도 하고,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기도 한다. 놀이는 곧 어린이들의 생활이고 삶의 활력소이다.
7.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모든 아동은 연소노동(年少勞動)이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은 사회 규정상 아직도 성장?발전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완전 독립이 덜된 미성숙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소노동은 결과적으로 신체의 발달을 저해하며, 건강을 위태롭게 하며, 지능발달과 장애를 초래하며, 인격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8. 특수보호
아동복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특수아동을 위한 개별적인 특수보호도 마땅히 실시되어야 한다. 즉, 사생아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호, 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보육보호·위탁보호 및 어머니와의 상담, 지체부자유아·맹농아·시력 및 청력 장애아·정신결함아·결핵아·심장질환아·기생충 감염아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기회, 성격 및 행동 장애아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경제적·사회적으로 빈곤하며 하층지역에 사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 보건·오락 및 문화설비 등을 확보하여 장애아도 정상 일반아동과 균등한 기회와 보호가 제공되어져야 한다.
Ⅴ.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1) 아동의 권리와 책임
모든 아동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부모와 상관없이 독자적 권리를 지니고 태어났다. 따라서 이들은 마땅히 생존하고 성장하여야 하며, 양호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부모의 권리와 책임
아동의 보호, 육성을 위한 일차적인 권리와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3) 국가 사회의 권리와 책임
사회는 사회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국가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대책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호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자율적 활동이나 참여 정신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지나친 단속을 위한 권리행사는 주의해야 한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두 원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보편성은 아동 수당이나 의무교육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이다. 선정성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국가 전체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적 기능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가 되는 제 요소 즉,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및 특수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전문기구와 아울러 지식과 기술을 함께 겸비한 전문가가 아동복지에 개입해야 하며, 이러한 전문가 양성과 전문기구 조직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Ⅵ. 아동복지사업의 기능(분류)
아동복지사업은 아동이 받게 되는 사업(서비스)의 기능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아동복지사업은 아동과 부모 사이에 역할수행의 불이행으로 빚어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로,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부모역할을 지지해 주는 서비스냐,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모역할을 보충해 주는 서비스냐, 아동의 필요에 따라 부모양육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대행, 대리하여 보호해 주는 서비스냐에 따라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와 보완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s) 그리고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s)로 분류하고 있다.
1.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지지적 서비스란 아동복지의 제1차 방어선으로, 부모와 아동이 그들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아동 자신의 가정에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이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기관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 수행을 전적으로 대행하기보다는 외부에서 부분적으로 역할기능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지지적 서비스의 종류로는 개인적인 면접을 통한 케이스워크 서비스(case work service), 집단 프로그램, 가족치료, 그리고 지역사회 프로그램 등이 있고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 지역사회 정신건강 상담소 등이 있다. 이 유형에 포함되는 사업은 아동 및 부모상담, 가족복지사업, 근로아동을 위한 보호사업, 방임 및 학대아를 위한 보호사업, 근로아동을 위한 사업 등이 있다.
2. 보완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s)
보완적 서비스란 아동복지의 제2차 방어선으로,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부모역할 내지 양육을 보충해 주는 서비스이다. 즉, 가정 및 가족의 형태는 그대로 있으나 부모의 역할이 매우 부적절하므로 가정 외부에서 지원해 주므로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도와주는 것이다. 만약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계속되면 아동은 가정과 부모로부터 분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완적 서비스의 방법으로는 경제적 지원과 가사조력 사업, 보육사업, 장애아등 복지사업, 보호사업, 비행아동복지사업 등을 들 수 있다.
3. 대리적 서비스(substitute services)
대리적 서비스는 아동복지의 제3차 방어선으로, 아동의 필요에 따라 부모 양육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대행, 대리하여 보호해 주는 서비스이다. 부모-자녀관계가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해체되었을 때 아동을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 있게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리적 서비스의 방법으로는 위탁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시설보호사업 등을 들 수 있다.
Ⅶ. 아동복지시설의 목적
아동복지시설은 모든 아동이 발달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최근에 와서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보호?예방 등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은 문제성이 드러난 요보호 아동에 초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①심신의 발달기능에 장애와 결함이 있는 아동 ②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 ③반사회적 문제 행동이 있는 아동이 시설보호의 대상이 되는데 따라서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하여 시설종사자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 기관과는 다소 다르다. 즉. 아동복지 기관들이 아동복지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계획?조정?협의 등의 관리를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하여 아동복지시설은 그들의 생리적 욕구 충족, 각종 교육 및 훈련, 치료와 함께 생활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재생산하는 휴식과 오락 등을 직접 수행한다.
Ⅷ. 아동복지의 분야
1. 지지적 서비스
아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1차 방어선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가정에 머물면서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통해 가족들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부모-자녀관계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방법. 제공기관으로는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 지역사회, 정신건강 상담소 등이 있다.
2. 보완적 서비스
아동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2차 방어선으로 가정 및 가족의 형태는 그대로 있으나 부모의 역할이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가정외부에서 지원해 주므로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도와주는 것이다. 보충적 서비스 또는 보조적 서비스라고도 한다.
* 내용 - 가족내부에서 부모의 역할 일부를 보조 또는 대행하는 서비스
-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보완하거나 부모의 보호가 부적절하고 제한 되어 있을 때 보완을 위한 서비스
-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심하게 손상되었을 때 요청되는 2차적 방어선
*방법 : 경제적 지원, 가사조력 서비스, 탁아서비스 등...
3. 대리적 서비스
아동문제에 대한 3차 방어선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해체되었을 때 아동은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 있게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방법으로는 위탁가정보초, 입양, 시설보호 등이 있다.
Ⅸ.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아동복지정책의 실태
아동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틀로서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최근의 국제화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UN에서 제정한 어린이 권리선언이 주요 틀로서 적합할 것이다.
<원칙 1> 어린이는 누구나 인종 종교 또는 성별로 인한 구별이나 차별 없이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원칙 2> 어린이는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사회적 발달을 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원칙 3>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원칙 4>어린이는 적절한 영향,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
<원칙 5> 심장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원칙 6> 어린이는 완전하고 조화롭게 자라기 위해 부모와 사회의 어린이는 완전하고 조화롭게 자라기 위해 부모와 사회의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원칙 7> 어린이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놀이와 여가시간을 가져야 한다.
<원칙 8> 어린이는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되어야 한다.
<원칙 19> 어린이는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및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원칙 10> 어린이는 어떤 형태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하며 인간 상호간의 우정 평화 및 형제애의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위의 10가지 원칙에 비추어 우리나라 아동복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 1> 에서는 차별적 처우금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을 인종, 종교, 태생, 성별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만큼 인종, 종교, 태생의 문제가 적은 나라는 드물어 큰 문제가 없는 항목이다. 또한 최소에 인구정책의 결과로 아동의 성차별도 많이 감소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갈등적 시각에서 보면 내적으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원칙 3> 은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칙 4> 는 아동의 영양, 주거, 의료 등의 생활환경에 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향상된 부분이지만 계층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보험을 비롯해 사회보장책으로 계층 간의 차이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칙 5> 는 심장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정도 민간차원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도 선천성 심장병수술 아동은 모두 3,793명인데 이중 한국심장재단, 순복음교회, 약사회, 국제민간협력기구 등에서 절반 정도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선천성 심장병어린이를 신생아의 1%로 볼 때 7,000명 정도로 보고 이중 수술가능한 자를 절반으로 봤을 때 수술가능 대상자들은 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원칙 7> 은 아동은 교육과 놀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아동교육의 권리는 지나치게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률이 90%이상을 넘고 있으며 방과후에도 학원 등에서 진학공부나 예능교육 등을 추가로 받는 학생도 대단히 많은 편이다. 사회정책에 따라 재학생의 학원 수강율은 큰 기복을 나타내나, 대체적으로 수강률은 증가를 해오고 있으며, 특히 그 절대 수는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교육의 질은 무엇인가의 질문은 존재할 수 있어도 교육의 양은 전혀 질문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러면 놀이측면은 어떤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는 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로 "청소년 전용시설"이 있는데 이에는 청소년회관, 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이 포함된다. 이 시설들은 총193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의 수요충족률은 20%정도이다. 이러한 실정은 청소년 이용시설을 볼 때 그 부족함이 더 나타난다. 이용시설에는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인구 천명 당 시설 수를 보면 체육시설은 천명 당 1.6개소로 가장 많은 편이고 박물관은 천명 당 0.01개소로서 이용시설이 충분치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들이 이러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시간이 없다는 문제이다. 다수의 학생이 방과 후 학원에 가야하는 상황에서 놀이시간의 확보는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에 급증하는 불건전 오락물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영화나 준포르노 성향인 창작기획물 등이 범람하고 있고 교육교재의 증가는 작품의 절대 수에 있어서나 증가율에 있어서 비약한 실정인 상태에서 아동이 가정에서나 거리점포에서 비디오에 접하게 될 경우 놀이문화에 준 부정적 영향은 명확하다.
<원칙 10>은 아동은 인간상호간의 우정, 평화 및 형제애의 정신을 가질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아동이 국제인으로서 넓은 시야와 견문을 갖도록 하는 기회가 제공되어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미래사회의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계활동 참여는 아동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직접 해외를 방문하는 방법도 강조되어야 하나 아울러 세계지역간의 구호품, 서신교환 등의 간접교류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부족하다.
2.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지금까지 UN의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 주소를 간략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상태는 외형적 요소를 갖추고 있거나 실시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적 요소는 크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아동의 도덕적, 영적 발달 문제이다. 이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인격체 형성의 문제로 생존의 기본적 문제다. 둘째는 아동의 놀이문화의 부재이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위해서는 교육과 놀이가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의 우리아동은 불균형적 발달을 하고 있다. 셋째는 아동학대, 방임, 착취와 재난상태에 있는 아동의 문제이다. 최소한의 물질적 지원만 있을 뿐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여 보호아동이 적절히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넷째는 인류공동체의 개념을 형성할 사회 및 국제사회 참여의 기회부족이다. 아동의 지역사회 의식과 세계 형제애의 의식은 참여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시설보호 그러한 이상의 4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서비스의 개선필요성에 따른 문제점에서 몇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전문가에 의한 보호서비스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시설보호는 생존을 위한 수용서비스였고 집단적 취급의 보호서비스였지만, 이와 같은 서비스는 아동이 사회적·심리적·인지적으로 성장·발달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독립된 인간이 되게 한다는 시설보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사회적 환경은 아동들의 요구를 보다 다양화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도자와 관심을 더욱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와 같이 비전문적인 직원, 아니면 극소수의 전문가가 과다한 아동을 지도하는 집단적 서비스로서는 아동복지의 목표와 아동에 대한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와 같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전문가의 참여, 특히 시설에 상주하는 전문가의 참여는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에서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조직구조상의 문제로서 서비스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고, 전문서비스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방법상의 문제로서 서비스내용에 한정성과 개별 사회적 서비스의 미비, 그리고 사후서비스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로는 서비스전달상의 문제로서 전문성의 결여와 전담전문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Ⅹ. 아동복지의 실천방법
1. 정책적 접근을 통한 실천방법
1) 아동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복지의 추진, 수행을 위한 국가. 지방 공공단체 혹은 기타 공. 사의 제 단체. 기관의 방침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협의로는 국가. 지방 공공단체가 계획하는 사회복지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한 방침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한 것을 일반적으로 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잇는데, 첫째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에 대한 행동계획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또는 공공의 정책으로 이해하는 측면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정책이란 특정한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계획과 행동으로 볼 수 있다.(김만두. 한혜경, 1994) 아동복지정책은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국가나 공. 사 단체 및 관련기관의 구체적인 행동지침 혹은 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정책이라 할 때 흔히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아동복지 방침으로 국가차원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는 계획과 행동으로 민간차원의 정책을 제외한 공공정책을 아동복지정책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복지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구분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외에 사회수당을 들고 있다.
2) 한국의 아동복지정책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실시하기보다는 아동이 속한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직접적인 보호와 지원은 다양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하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사회보장제도의 고찰을 통해 아동복지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복지의 다양한 사업, 즉 입양, 위탁, 시설보호, 보육, 학대아동 보호 등 구체적인 사업별로 각각의 관련 정책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아동복지행정이란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과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각종 아동복지조직과 복지요원들이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도록 지원해주는 아동복지의 한 방법이며 아동복지 관련법과 정책에 따라 다양한 조직들이 복지서비스를 아동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아동복지행정은 광의로는 공공아동복지행정과 아동복지기관행정 모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아동복지기관행정을 의미한다. 공공아동복지행정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아동복지기관행정의 주체는 민간복지기관이다. 민간복지기관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과 종교단체 혹은 기업이나 자원봉사단체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행정은 한 국가의 아동복지정책을 공공조직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동복지기관이나 시설과 같은 서비스 실천 기관들이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에 입각한 각종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기관 나름대로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과정을 의미한다. 아동복지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와 지식은 물론 이를 실제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적 접근 중에서도 제대로 만들어진 법률과 정책이 아동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 운영하는 전달체계, 즉 행정조직의 아동복지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공적 아동복지행정
공적 아동복지행정은 중앙정부인 국가수준에서의 조직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직 등 공공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복지행정을 말한다.
-중앙정부의 아동복지 행정조직
현행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아동복지 행정조직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위시하여,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 거의 모든 부서가 관여하고 있으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행정조직을 보면 사회복지정책실 가정보건복지심의관내 가정. 아동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역할로는 아동 복지 일반행정, 아동의 건전육성 및 불우아동 보호업무 등을 포함한다.
- 지방지치단체의 아동복지 행정조직
지방정부의 아동복지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읍, 면, 동 수준 등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아동복지행정은 가정복지국 밑의 가정복지과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아동복지행정은 가정복지관를 중심으로, 읍, 면, 동의 아동복지 행정은 사회과, 사회계(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읍, 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사업은 물론 자립과 자활을 위한 상담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가정의 자녀를 위한 복지업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4) 민간 아동복지행정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복지행정은 정부조직 중심의 복지행정이 가질 수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첫째,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시범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이며 봉사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셋째, 민간복지부문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를 수렴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이다. 넷째,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를 수렴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활동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여섯 째, 국가의 사회복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조흥식. 남세진, 1995) 따라서 정부 못지 않게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이 바로 민간차원의 아동복지라 할 수 있다.
2. 기술적 접근을 통한 실천방법
1) 개별적 실천방법
기술적 접근을 통한 아동복지의 실천방법은 개별적 실천방법, 집단적 실천방법, 지역사회중심의 실천방법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는 아동 및 부모 개인, 아동 및 부모 집단, 아동 및 부모가 속한 지역사회 등 클라이언트의 규모 혹은 범위에 따라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개별적 실천방법에는 아동상담 및 치료와 사례관리를 들 수 있다. 모든 아동복지 서비스는 아동 및 그 부모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만남의 시작은 곧 상담과 치료가 시작됨을 의미하며 기초적 수준에서부터 보다 전문적 수준까지 개별면담을 통한 상담 및 치료의 기술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아동상담 및 치료는 전문적 아동복지 실천의 가장 기본이 된다. 최근에는 개별실천기술에 사례관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개별실천방법은 특별한 관계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체계적인 문제의 사정을 거쳐서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욕구를 해결해주는 사례관리 실천방법이 등장하였다.
-아동상담 및 치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상담은 아동은 물론 그 부모 및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데, 가족의 변화를 통해 혹은 가족의 지지를 통해 아동의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상담이란 아동의 가정의 틀을 유지하며 아동의 가정 내에서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가족생활의 질을 보존, 강화,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가정의 틀 안에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아동 및 가족성원의 기능을 신장시키도록 직접적, 간접적으로 돕는 전문적인 분야이다.(이소희. 유미숙, 1997) 아동상담 및 치료의 방법은 그것이 아동복지의 실천기술이라고는 하나, 아동복지사업의 한 분야를 차지하기도 한다. 입양, 시설보호, 보육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사업의 한 분야로서,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아동상담 및 치료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상담 및 치료의 방법은 첫째,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모든 기관 및 단체에서 아동복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며 방법인 동시에 둘째, 아동복지의 한 분야로 자리잡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상담 및 치료의 방법이 필요한 경우는 가정생활의 위기, 부모능력부족으로 인한 위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문제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해체와 가족 및 아동의 욕구불만 위기, 기타의 경우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2) 집단적 실천방법
아동 및 부모들의 집단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모든 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집단활동이라 부르는데, 개별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집단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전문적 아동복지 실천방법이다.
집단활동은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아동 또는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아동복지 전문가가 동시에 여러 명의 아동 또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 지도, 성장, 훈련, 상담, 치료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집단활동의 목적을 보면 재활, 사회복귀, 교정, 사회화, 예방, 사회행동, 문제해결, 사회적 가치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실천의 목적은 이 외에도 교육 및 지도, 성장 및 훈련, 상담 및 치료의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집단구성원의 욕구와 문제에 따라 집단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집단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구체적인 집단활동의 과정, 즉 집단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집단활동은 개별 아동상담 및 치료의 방법과 달리 집단 자체를 이용하여 개별구성원을 원조하는 과정으로 전문가는 집단 역할에 대한 이해, 다양한 집단지도의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더, 관찰자, 유도자, 조언자, 교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집단활동의 구성요소는 집단지도자, 집단구성원, 그리고 프로그램이다.
3) 지역사회중심의 실천방법
아동복지의 기술적 실천방법의 마지막은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종합적 의미의 아동복지 실천방법, 즉 개별아동상담 및 치료, 집단상담 및 치료, 교육 프로그램, 조사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아동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지역아동복지와 아동의 권리 보호, 아동의 이익의 대변, 아동문제의 사회문제화, 아동관련 정책의 비판 및 대안 제시 등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의 성격을 띤 아동복지 운동의 방법이 있다.
-지역사회 아동복지
지역사회 아동복지란 지역사회가 지닌 아동관련 문제 및 욕구 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지역아동복지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역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포함한 노력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아동복지는 특정 지역사회 내의 아동관련 욕구와 문제를 다룬다. 즉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이 갖게 되는 욕구와 문제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아동복지 서비스에 관한 요구도 다를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아동복지에서 다루는 대상은 아동은 물론 부모. 가족. 전체지역 사회로서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는 물론 부모와 가족 및 지역사회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 아동복지는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전문가란 지역사회 단위의 정책결정자, 집행자는 물론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모두를 의미한다.
. 아동복지시설의 정책제안
1. 시설의 환경 개선
1) 보호의 소규모화
시설의 아동과 보호제공자가 양질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보호가 소규모화 되어야 한다. 시설규모에 따른 아동의 양육상태를 조사한 연구(이태수, 함철호, 이용교. 1997)에서도 소규모시설의 아동이 보다 성취적, 개방적, 친애적, 자율적이고, 구성원에 대해 긍정적이며, 응집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의 집단보호 형태를 점차적으로 소규모 가정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가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아동숙소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1인당 거실의 소요 면적이 3세 이상의 경우 개정전 2.5m2에서 3.3m2로 다소 향상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한방에 거주하는 인원이 평균 5명을 넘고 있어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의 사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시설 구조와 환경은 아동의 건전 육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들이 한방에 평균 2인으로 하며, 아동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최대 3인을 넘기지 않도록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
3) 건물 안전도 검사비 지원
시설건물의 노후 정도는 10년 이상 된 시설이 전체의 47.5%를 차지하고 있고,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52.0%로 시설의 안전상태나 재해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김응석 외, 1996) 2001년 아동복지사업 지침서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집행 기준의 기본방향은 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수 대상시설 및 노후 숙사 보수를 지원하고, 시. 도 신청사업에 대하여 선정기준을 적용 시?도별로 배정하였다. 지원기준은 시설 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숙소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 강당과 독서실, 식당, 목욕탕 등 부대시설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 안전도검사, 전기, 소방, 소독 등 각종 안전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비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시설 직원의 처우개선
아동복지시설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공공자금의 효율적 사용, 외부평가제의 실시, 경쟁의 심화 등의 외부 도전과 시설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시설아동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필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시설운영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 자료(2000. 6)에 의하면, 현재 아동복지시설의 법정인원 대비 시설 직원의 확보율은 겨우 59.2%에 그치고 있다. 국가에서 아동복지시설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법으로 정해 놓고 있지만, 겨우 절반이 조금 넘는 직원을 배치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법정인원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첫 번째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1) 직원 2교대 실시 확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중 영아시설(3세미만)에는 2001년 4월부터 2교대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동시설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보육사의 근무시간이 20.3시간(김용석 외 5인, 1995)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직원 1인이 담당해야 할 아동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대제는 제대로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 내 거주, 외출의 어려움 등의 근무조건은 종사자로 하여금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강요하며 더구나 시설이 외지에 위치할 경우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 수 밖에 없어 한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보육시설 직원의 2교대제 실시가 요구된다.
2) 보육사 배치인원 준수
199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기 전 서울시에서는 보육사에 한해 법정기준으로 지원한 적이 있으나(아동 10인당 보육사 1인 지원, 1997년) 현재는 단순히 국고보조 인원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로 아동복지법의 배치기준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아동 12명당 1인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지원기준이 아동의 복지권에 반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보육사만이라도 법정배치 인원의 기준으로 아동 10명당 보육사 1인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법정인력 종사자 지원대상 및 기준의 준거기준이 행정비용, 전달체계, 관리라는 측면에 근거하여 법정 배치기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준거에 근거하여 산출되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본다.
3) 생활지도원
Sears는 아동 개개인의 인성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며, 어린이의 모든 행동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결과라고 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아동에게 보여주는 양육태도가 아동의 지적, 정의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Fisher는 아버지가 없는 남아는 아버지가 있는 남아보다 남성다운 것을 배우는데 지장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더 복종적이고 덜 공격적이며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존적인 성향을 보인 반면에, 자신의 여성적 성향을 감추기 위해서 과격한 행동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Biller와 Bahm은 남아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부재 아동이 아버지가 있는 아동보다 자아개념이 낮았으며 아버지의 부재시기가 빠를수록 남성적 자아개념이 낮았다고 했다. 김재은은 부성상실은 자녀들이 추구하는 내적, 심리적 요구대상의 상실과 그들이 대면하는 사회적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자의 상실을 의미하며 아버지가 없다는 사회적 통념에서 기인하는 긴장감이나 열등감을 갖게 될 것이며, 아버지의 상실에 따른 가정내의 역학 구조상의 변화를 초래하여 새로운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부성부재는 또한 여아의 성장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부재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있으나 남아와 다른 부녀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버지의 강인함과 보호 속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고, 확고한 태도와 행동, 깊고 넓은 포용력에 의지하여 아버지에 대한 2차적인 의존성을 발달시키며 결혼 상대자의 선택에 있어서도 판단의 기준을 아버지에게서 찾게 된다고 본다. Tacobson과 Ryder‘s에 의하면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결혼한 여자들은 원만한 결혼 생활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진형철은 아동의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부성실조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다고 보고했는데 특히 부친사별, 별거, 애정단절집단 중 별거집단이 가장 학업성취도가 낮았다고 했다. 또한 정의적인 측면에서 부성실조 아동은 사회성, 안정성, 사려성, 대인관계성, 도덕성(특히 예의, 질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했는데 특히 여아보다 모든 면에서 남아들이 학업성취도나 대인관계, 도덕성이 뒤떨어진다고 보았다. 결국 아동의 성장에 있어 아버지의 부재는 남아, 여아를 불문하고 성장에 있어 성격 및 행동상의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시설의 부성을 대신할 수 있는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의 배치에 있어 1차적으로 아동들과 직접 대면하는 생활지도원의 중요성을 간과 할 수 없다. 현재 시설의 생활지도원 국고보조 지원기준은 ① 3세이상 아동 70인이상 양육시설 1인. ② 직훈, 보호치료시설 시설당 1인. ③ 전용시설 시설당 1인(단,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시설)으로 70명 미만의 아동시설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생활지도원 배치 기준이 아동 70인 이상 1명을 배치하다 보니 아동이 100명 가까운 시설에서도 1명의 생활지도원이 전담하는 상황에서 생활지도가 어려운 형편이다. 각 시설마다 1명의 생활지도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아동 수에 따라서 증원이 되어야 한다.
4) 관리직의 보수를 국고보조 기준 관리 인급 수준으로 지급
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리직의 보수가 취사. 세탁원 직으로 지원되고 있어 인력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관리직의 보수를 정부 사회복지시설 직책별 국고보조 관리인 직급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타 시설(장애인시설)의 경우 아동인원에 관계없이 관리직과 기사직을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직의 경우 총무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은 관리인이 시설관리 및 기사직을 모두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보수도 열악한 처지에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5) 서울시 지원 종사자 수당 증액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서울시에서 자체 지급하고 있는 종사자수당(5년미만 14만원, 5년이상 19만5천원)이 시행된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상향조정 없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24시간 상근 복무하지만 2교대제를 실시하는 타 복지시설(장애인시설 5년미만 22만원, 5년이상 27만원)과 비교할 때 종사자수당이 8만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타 시설 수준으로 종사자수당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6) 사무원 지원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에는 시설회계 업무를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고 하였으며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 정부에서 사무원을 지원하기로 명시하였으나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시설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각 시설의 총무가 담당하고 있다.
시설의 총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회계업무, 아동생활지도업무, 시설관리업무, 행정업무 등 총무 1인이 부담하기에는 많은 과업으로 사회가 전문화되고 고도로 분업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사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영양사 지원
시설아동들의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사를 우선 지원해야 하며, 50명 이상 시설의 경우 위생법에 의거 집단 급식소 의무 신고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몇몇 시설은 본의 아닌 행정당국의 지적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3.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확충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OECD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7.5%로 OECD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며, IMF기준에 의한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19%로 독일 62.3%, 일본 52.2%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와중에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중에서도 정부 정책이 장애인정책의 우선과 노인 인구의 급성장에 따른 예방 및 문제해결로 인해 아동정책은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듯하다. 생산적 복지를 향한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시설 지원방식을 아동인원 비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표준운영방식에 따라서 지원해야 한다. 시설보호 전문화에 있어서 아동양육 형태를 소규모의 양육시설이 바람직하다는 이론과 현재의 인력배치 기준 및 지원관계는 배치되며 시설의 전문화 및 개방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현행 보조금 지원기준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합예산으로 지원하여 시설의 탄력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생계중심의 수준을 벗어나 개별화된 교육, 치료비를 포함한 보조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4. 전문화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
사회통합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시설내의 아동들과 보육사의 자립준비 인식차이를 비교해 보면 청소년은 학교적응이, 보육사는 행동문제가 자립준비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적응능력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육사는 개인특성과 함께 사회적 지원요소들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전문적이고 아동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2001년 아동자립지원 정책예산을 보면(지방자치단체 예산포함) 23억400만원인데 - 자립지원센터,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자립생활관 생계비 및 운영비 - 예산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립아동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담보되는 법적인 체계가 없는 것도 문제다. 법체계와 재정의 확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효율적인) 자립지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며 시설 존재의의와 관계가 있다.
1) 시설의 개방화
시설의 개방화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설은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사회와 활발히 상호 교류하는 개방체계로 이해되고 있으나,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측면은 부족한 듯하다. 시설은 하드웨어(건물, 설비 등)와 소프트웨어(전문기능)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가족복지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 부모와의 관계 프로그램
시설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가능하면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아동의 바람직한 사회통합 형태의 한 방법이다. 시설 입소 후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설병적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며 부모들도 죄의식에서 벗어나 가정복귀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부모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아동복지사업 지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업비와 퇴소아동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소득 아동들에게는 고등학교까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아동의 대학입학금 뿐만 아니라 등록금과 교통비, 잡비 등을 확대 지원해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4)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전산망 네트웍 구축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http://www.kfcw.or.kr) 전산 네트웍은 전국 271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대표하는 비영리법인체로서 급속한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이에 부응코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인트라넷을 구성하였다. 아동복지사업과 아동복지시설의 적극적인 홍보와 어려움 등을 게재하며 앞으로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동복지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산 네트웍을 구축한다면, 대시민 홍보, 시설개방 효과, 시설의 투명성 확보 업무의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이다.
5) 자립아동 프로그램 지원
시설보호 아동에게 자립이란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시설장은 아동을 퇴소시키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직업보도시설 또는 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중인 자, 그리고 대학진학 아동의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졸업시기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0년 아동복지시설 수용보호아동 현황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은 1,000여명이고, 대학에 진학한 아동은 366명으로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만 연장보호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자립을 해야 한다. 자립하는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시설은 전국적으로 13개소에 222명이 입소되었고, 직업훈련원에는 5개소에 185명이 입소된 상태이다. 대학진학이나 자립지원시설, 직업훈련원에도 입소되지 못한 아동은 800명 정도로 주거 마련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거주시 국가로부터 받아온 의료보장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2001년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안내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중인 아동 중에서 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시설퇴소와 동시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는 곳도 있는데 서울시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원자의 결연후원금, 개인용돈이 아동의 개인통장에 평균 100~200만원이 적립되어 퇴소 시 자립지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설에서의 지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이후 퇴소가 연장된 아동들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수강비를 지원하며, 대학에 진학한 아동들은 용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아동과 개별적으로 결연된 후원자가 개인 후원금을 지원하기도 하며, 취업을 알선해 주기도 한다. 이처럼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퇴소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가정복귀가 아닌 혼자 독립하는 것이 대부분 시설아동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고3 중심으로 퇴소 전 6개월~1년 정도 기간을 시설에서 5분 거리 이내에 Group Home을 확보하여 시설아동들이 직접 생활하며 자립심을 키우는 사회자립 강화제도가 시급하다. 현재 퇴소아동 자립 전세지원금의 경우를 퇴소 후가 아닌 퇴소 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퇴소 후는 양육지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퇴소자립 청소년들이 갖는 보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아동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립준비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의 입장에서도 외부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자립프로그램을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여건상 자립프로그램 개발에 전력하지 못하고 있다.
.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및 방향
지난 30년간 비교적 단기간에 걸친 공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란 급격한 일련의 사회변동이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 문제에 미친 심각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오늘날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다.
1. 가정·학교·지역사회 기능강화
현대사회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과 성장 및 인격형성의 중요한 장으로서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를 들 수 있는데, 오늘날 공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에 수반하는 급격한 사회변동과 더불어 이와 같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을 장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문제를 요청하게 되었다. 정부는 재가구호 사업과 사회복지기관의 가정복지사업을 통한 재가 구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가정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복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학교에 있어서는 교육의 보편화에 따른 교육인구의 양적 팽창과 질적인 저하, 지나친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과 그로 인한 전인적 교육의 부실 등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하고 다양한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욕구를 건전하며 생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지역사회 환경의 정화와 선도를 위해 지역사회복지조직을 통하여 유관기관이나 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그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확충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라 아동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보육시설과 심신장애아시설 및 모자복지시설 등의 시설 증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의 현실화 내지 그 인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있어 그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전문요원의 확보와 더불어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동복지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요망된다.
3. 시설 수용 불우아동 대책
영, 유아시설에 수용보호 되고 있는 불우아동을 위해서 요보호아동에 있어 이전의 시설보호 중심으로부터 가족보호 위주로 지향에 나감에 따라 1977이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국내 입양사업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불우아동 결연사업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성장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직장알선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한 취업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끔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
4.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개정아동복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관계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족 내지 영세가정으로부터의 단계적인 도입실시가 아동의 가정 이탈방지라는 예방적 측면과 아울러 아동을 가정 내에서의 건전육성이란 아동복지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 단편적인 아동복지행정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시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 될 수 있게끔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사회복지업무의 독립적인 일선 전담행정기구로서의 사회복지사무소의 시, 구, 군단위로의 설치 운영을 통한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전개가 요망된다.
5. 아동복지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앞에서의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면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동 복지부문의 예산확보일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현시점에 있어 사회복지의 중심적인 분야로서 아동복지의 확충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정부예산 요구에 있어서의 실적주의를 과감히 벗어나 획기적인 예산의 증액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ⅩⅢ. 결론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6.25전쟁으로 급격히 늘어난 전쟁고아를 긴급히 수용보호하기 위해서 발전되었고, 60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농촌청소년이 도시로 이촌하면서 생긴 가출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가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등 특정 인구층을 위한 복지사업이 전체 노인과 장애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는 여전히 일부 요보호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만에 국한시키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의 일부인 영유아보육사업은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아동복지사업은 바뀌지 않고 있다. 요보호아동이 고아, 기아, 가출부랑아에서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동, 부모의 이혼과 별거 등으로 양육을 기피한 아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서비스도 상담, 가정위탁, 입양 등으로 바뀌고, 대규모 양육시설도 가정형 양육시설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요보호아동의 감소로 급격히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을 일반 가정에서 일시적·단기적으로 보호를 요청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상담·치료할 수 있는 '아동상담·치료치료센터’(아동복지관)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아동양육시설의 요보호아동을 가정이나 가정형 소규모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아동과 그 부모에게 실질적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큰 예산의 증액 없이도 선진형 아동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시도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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