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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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개요
○ 목 적
- 장애인이 장애의 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및 생활능력 향상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 2004년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내용
- 교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
-교부품목:욕창방지용매트, 휴대용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등 5종
□ 2003년도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
○ 시․도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 74.4%
- 인천, 전북, 경북, 제주 등 상위 4개 시․도 : 평균 93.3%
- 서울, 대구, 울산, 경기 등 하위 4개 시․도 : 평균 62.1%
○ 재활보조기구 교부실적 : 13,437개
○ 시․도 자체 발굴 교부사업 추진 현황 : 6개 시․도(보행기, 음성손목시계, 좌변기, 정형외과구두, 전등리모콘)
□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재배정시 전년도 기준을 답습하여 시․군․구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많은 시․도에서 복지부 지침 및 국고보조금 증가분에 의거 전년도 예산재배정액 대비 일정률을 증액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시․도 및 시․군․구의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
- 일부 시․군․구에서는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거나 상반기에는 신청만 받는 경우가 있음.
○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 홈페이지나 반상회 등을 통한 간략한 공지에 의한 홍보는 접근성 측면에서나 교부품목의 기능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하반기 사업 추진방안 및 시․도 조치사항
○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시․군․구 및 읍․면․동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
- 가정산(9월말 기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군․구 및 읍․면․동에 대한 예산배정액 조정
○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에 대하여 관내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관 등과의 업무 협조 실시
-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관 등의 협조를 받아 교부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단체 등의 협조를 통한 신청 실적이 읍․면․동 사무소의 실적보다 우수함
○ 지침에서 정한 교부품목외에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품목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교부함으로써 예산불용이 없도록 사업추진
첫댓글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의 2003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74%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필요하신분은 적극 신청해주시구요. 주변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