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경 저는 농협 목우촌햄 대리점을 경영하였습니다,
그당시 농협 목우촌햄 대구지점 지점장 (임영인 011-283-4552)와 최당호(대리점 담당)011-9368-5335 두사람이 찿아와서 한우사골에 투자해서 수익을내자고 하기에 저는 그쪽으로 아는게 없어서 안한다고 하니까 원금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제명의로 공동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1년여기간이 지난후에 매각하고 2천여만원의 손해를 보게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금보장과 판매후의 세금관계로 800만원을 떼어 놓았습니다,
그당시도 그문제도 마찰이 있었는데 모든 정산은 최당호가 하여 자기가 원하는 계좌로 판매대금을 이체 하였습니다,(물론 최당호는 감사에서 걸릴수 있다고 자기친구명의로 이체를 원햇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여후(2007년) 대리점을 손놓은 후에야 찿아와 자기지분을 주지않았다고 막말을 하여 제가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해주니 사과는 커녕 아무일 없었다는식으로 있다가 다시 시작된게 소송으로 자기지분 내놓아라는 식으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2015년 8월경에 소송을하여 농협중앙회에 민원신청하니 최당호의 형이 찿아와 미안하다고 하면서 민원 취소요청을 하여 최당호 본인과 이야기 하겟다고 하니 최당호가 찿아와서 진실은 떨어지지만 사과한다며 민원취소를 요청해서 그냥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난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2016년 4월 또 소송을 하고있습니다,
도대체 거짓말 만으로 10년의 세월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농협에서는 회사에 피해를 주지않았다고 무혐의처분을 내리는지 농협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개인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데 말입니다,
황당한 답변에 10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 무단이탈해서 부산에가서 하우사골 검수와판매로 개인일을 한것도 무혐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비리척결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