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ECCC 기소전 사법절차 및 공동수사판사의 기능
"캄보디아 특별법정"(ECCC)을 위한 사전 적용절차와 보통법(common law, 영미법) 체계에 근거했던 여타 국제재판소들의 사전 적용절차에는 주요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수사단계에서 이러한 차이는 두드러진다. 실제로, 수사단계에 대한 프랑스적 개념에 더욱 잘 부합하는 캄보디아 법률의 사례에 따라, 재판 전의 수사는 당사자들(검사 및 변호인/피고인)이 아니라 캄보디아인 및 외국인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수사판사들(Co-Investigating Judges: 공동 조사판사들)이 수행한다.

(사진: The Phnom Penh Post) 2008년 9월 1일(월), 프랑스 출신의 마르셀 르몽드(Marcel Lemonde) ECCC 공동수사판사(중앙)가 자신의 동료인 캄보디아출신 요우 분 렝(You Bun Leng) 공동수사판사(우측) 옆에 앉아 헤드폰으로 회의를 경청하고 있다.
만일 공동검사들(Co-Prosecutors)이 <최초 의견서>(Introductory Submission)를 ECCC에 제출하거나 용의자가 기소되어 재판법정(Trial Chamber, 본 법정)에 회부될 경우, 그와 관련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작업은 공동수사판사들이 담당한다.
또한 증거를 당사자들이 직접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봅통법 체계와는 달리, ECCC의 사법절차에서는 모든 증거들을 "공동수사판사실"(OCIJ)에서 수집해 사건파일에 첨부한 후, "재판법정"으로 송부하게 된다.
1.2. 공동수사판사실이 지켜야 할 행동원칙들
불편부당성 : 공동수사판사들은 수집된 증거들이 유죄를 시사하든 무죄를 시사하든 상관없이 불편부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
독립성 : 공동수사판사들은 독립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즉 정부나 그 외의 소스들에 의존하여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당사자들간의 형평성 : 공동수사판사들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이해를 보호하고, 변호인측과 공동검사측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
보안유지 : 수사단계의 절차들은 문서화, 일반규정, 보안사항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은 특히 변호인과 공동검사와 같은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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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혹은 용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presumption of innocence) 존중.
필요 시,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 확보.
효율적인 수사의 진행. | |
1.3. 수사단계
ECCC의 수사는 크게 2단계로 구성된다.
(1) 수사착수
먼저 공동검사들이 독자적인 판단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요청, 혹은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예비수사(preliminary investigation) 개시를 결정하거나, 혹은 ECCC 사법체계가 다룰 범죄의 증거 및 그 잠재적인 용의자와 증인이 특정되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한다.
예비수사를 통해 공동검사들이 ECCC의 사법체계가 판단할 사건이 저질러졌다고 믿을 경우, 이들은 <최초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법수사"(judicial investigation) 개시를 요청하게 된다. 공동검사들이 제출하는 <최초 의견서>는 범죄사실, 범죄형태, 적용법률을 적시해야만 하며, 수사대상이 될 인물의 이름도 특정해야만 한다.
(2) 공동수사판사들의 수사
<최초 의견서>가 접수되면 공동수사판사들은 <최초 의견서>에 적시된 사실을 수사해야만 한다. 공동검사들이 <보충 의견서>(Supplementary Submission)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 외의 새로운 사실을 수사하지 않는다.
공동수사판사들은 공동검사들이 제출한 <최초 의견서>나 <보충 의견서>에 언급된 범죄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명백하고 일관된 증거들이 존재하면, 심지어 그 인물의 이름이 의견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조차 그 인물을 입건(charge)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경우 드러난 증거들이 유죄 혹은 무죄를 시사해준다고 해도, 그와 상관없이 공동수사판사들은 수사의 불편부당성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 공동수사판사들은 사회적 이익에 봉사해야만 하며, 공동검사나 변호인측의 이해를 위해 봉사해서는 안된다.
공동수사판사들은 사실의 확인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용의자 혹은 입건자에 대한 심문
피해자 및 증인들에 대한 진술청취.
물리적 증거 포착.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현장검증.
소환장, 구속영장, 유치명령서, 구속 및 구금명령서 발부.
잠재적 증인 및 기타 인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 동원.
각국 정부들과 유엔, 국제기구들과 NGO 등 적절성을 지닌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 제공 및 조력. |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공동검사, 용의자, 시민사회)는 공동수사판사들에 대하여, 수사에 곡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이나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사판사는 그 요청에 동의하던가 기각할 수 있다. 특히 기각을 할 경우 가능한 한 이른 시간 안에 거부이유 명령서를 발행해야만 하며, 모든 일은 "사법수사" 종료 전에 마쳐야만 한다. 공동수사판사들은 이러한 각종 명령서들을 "예비재판법정"(Pre-Trial Chamber)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3) 수사종결
공동수사판사들은 수사를 종결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면 각 당사자들 및 그 변호인들에 대해 수사종결 예고와 통보를 해야만 한다. 사건 당사자들 중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할 경우 수사종결 15일 전까지 수사연장 요청을 제출해야만 한다. 공동수사판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동의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만일 기각을 할 경우 가능한 한 이른 시간 안에 <거부이유 명령서>를 발행해야만 하며, 모든 일은 "사법수사" 종료 전에 마쳐야만 한다. 공동수사판사들은 이러한 각종 명령서들을 "예비재판법정"(Pre-Trial Chamber)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일단 이러한 기간과 절차들이 모두 종료되거나 혹은 예비재판법정이 청문을 요청하면 공동수사판사들은 모든 문서들을 공동검사들에게 넘기게 된다. 그러면 공동검사들이 수사종결 의견을 담은 <최종 의견서>(final submission)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공동검사들은 <최종 의견서>를 통해 공동수사판사들에게 용의자를 기소하거나(indict), 재판에 회부 혹은 사건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공동수사판사들은 공동검사들의 <의견서>에 종속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기소 혹은 재판회부, 혹은 사건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
공동수사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각 명령서>(Dismissal Order)를 발부한다.
문제의 행동이 ECCC 사법체계 내에서 범죄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해자가 특정되지 못했을 경우.
용의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용의자에 대한 임시구금명령이나 보석명령 역시 폐기된다. |
한편 용의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ECCC 사법체계 내에서 범죄요건이 성립할 경우, 공동수사판사는 <기소장>(Indictment)을 발부한다. <기소장>에는 범죄 책임에 관한 본성은 물론이고, 피고인 신분과 물리적 사실 설명, 그리고 법률적 특질들도 명기되어야만 한다.
공동수사판사는 공동검사, 용의자, 시민사회 당사자들에게 <수사종결 명령서>(Closing Order)를 통해 고지해야만 한다. <기소장>에 대한 재심요청은 공동검사만 할 수 있고, <기각명령서>에 대한 재심요청은 공동검사 및 시민사회 당사자들 모두 가능하다.
<수사종결 명령서>에 대한 재심요청이 없을 경우, "공동수사판사실" 서기관(Greffier)은 재판일정을 잡고 진행이 가능토록 "재판법정" 서기관에게 모든 문서들을 제출하거나, 혹은 사건을 기각할 경우 "ECCC 행정처"(Office of Administration)로 제출하면서 <기각명령서>를 발부한다.
이 시점부터 공동수사판사실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된다. 하지만 <기각명령서>가 발부된 이후 새로운 증거가 드러날 경우, 다시금 공동검사의 제안을 통해 공동수사판사가 "사법수사"를 재개시하게 된다. 이 경우 공동검사는 다시금 당사자로서 참여하며, 사법적으로 필요할 경우 구두 제안을 할 수 있다.
2. 질문과 답변
2.1. 사법수사의 기능은 무엇인가
사법수사는 ECCC에서의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진행되는 형사소송절차의 가장 근본적 국면에 해당한다. 실제로 수사단계야말로 이후의 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된다. "공동수사판사실"(OCIJ)은 3개 부서로 구성되어 공동수사판사를 보좌한다. 공동수사판사는 공동검사가 제출한 <최초 의견서>에 제시된 ECCC 사법체계 내의 범죄구성 요건을 갖춘 사안에 대하여, 그 의견서에 적시된 내용 중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증거들을 수집한다. 또한 용의자 및 그가 한 행동이 재판에 회부할만한 범죄인가에 대해서도 판단하게 된다.
2.2. 공동수사판사는 어찌하여 2명으로 구성되었나
국제적 구성을 가진 ECCC의 특성상, 캄보디아인 수사판사와 외국인 수사판사가 함께 임명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적 구성을 통해 캄보디아 국내법과 국제법을 조화시키게 된다.
2.3. 수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수사활동의 본성 상, 수사기간을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공동검사가 <최초 의견서>를 발부하여 수사가 진행된 후 공동수사판사가 <수사종결 명령서>를 발부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하다. 수사는 법률적 검토와 연구, 용의자 및 증인 그리고 시민사회 당사자들의 증언 기록의 수집과 분석, 물리적 증거와 문서들을 검토하는 일을 포함한다. 게다가 공동수사판사들은 각각의 사건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요청에 대해 응잡하기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수사기간은 공동수사판사들이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빠르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2.4. 사법적 판단과 결정의 주체는
공동검사들은 범죄를 구성할만한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수집한 후, 공동수사판사실로 이첩한다. 공동수사판사는 용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든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관련 증거들을 수집한 후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기소에 충분한 증거들이 수집되었을 경우, 사법처리를 위해 "재판법정"으로 이관하게 된다.
2.5. 공동수사판사들이 수사하는 용의자들은 누구인가
ECCC는 1975년 4월 17일부터 1979년 1월 6일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관해 가장 책임있는 이들만을 사법처리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의 하급당원이나 고위 지도자들의 가족들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공동수사판사가 수사를 진행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깡 껙 이우(Kaing Guek Eav: 일명-돗[Duch]):전 "뚜올 슬렝 교도소"(S-21) 소장. 반-인도주의 범죄 및 1949년 8월 12일 체결된 <제네바협정> 위반 혐의.
누온 찌어(NUON Chea): 전 크메르루즈 국회의장. 반-인도주의 범죄 및 1949년 8월 12일 체결된 <제네바협정> 위반 혐의.
이엥 사리(IENG Sary): 전 크메르루즈 정권 외교부장관. 반-인도주의 범죄 및 1949년 8월 12일 체결된 <제네바협정> 위반 혐의
이엥 티릿(IENG Thirith): 전 크메르루즈 정권 사회부장관. 이엥 사리의 부인. 반-인도주의 범죄 혐의.
키우 삼판(KHIEU Samphan): 전 크메르루즈 정권 국가수반. 반-인도주의 범죄 및 1949년 8월 12일 체결된 <제네바협정> 위반 혐의 |
2.6. 공동수사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만일 공동수사판사 사이에 의견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예비재판법정"에 이 사안을 회부하여 결정한다. "예비재판법정"의 결정은 공동수사판사의 이의제기를 허용치 않으며, 그 결정을 실시하기 위해 공동수사판사들은 즉시 필요한 사항에 착수해야만 한다.
2.7. 용의자들의 권리는 무엇인가
캄보디아 국내법 및 국제법에 의거하여, 용의자들은 수사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권리들을 누릴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만일 용의자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경우, 캄보디아인 및 외국인으로 구성되는 공동변호인을 선택할 권리.
자기방어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수단을 제공받을 것. |
공동 수사판사
- 국내 임명 : 요우 분렝(You Bunleng) 판사
- 국제 임명 : 로렌트 카스퍼-안서멧 (Laurent Kasper-Ansermet) 판사
[사임한 판사]
- 국제 임명 : 지그프리트 블룬크 (Siegfried Blunk)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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