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균열보수공사 협조문
당 아파트가 92년 준공이후 18년차 접어드는 시점에서 그동안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외벽균열보수공사와 재도장 공사건이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던 중 이번 제8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본공사와 병행하여 입주민의 요구사항에 따라 윗층세대 창틀 및 외부벽체부분(베란다등) 균열로 인한 아래층 세대내 누수 현황을 조사하여 창호 코킹작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윗층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하였거나 표면상 균열부분이 있으면 아래 양식에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본공사와 병행하고자 함
☛ 비용: 누수부위를 진단하여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구분하여 개인부 담 및 공동부담 으로 한다.
☛ 서류제출기간: 5월말까지
<제출서류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