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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결혼[공개자료실] Re:주민등록에 관하여~
yooyoo669 추천 0 조회 640 05.11.13 10:5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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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22 19:08

    첫댓글 고맙습니다! 한국국적을 취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않됩니까? 의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처는 주거지를 어디에도 명시되 있지 않습니까? 제의 생각인데요~ 한국국적을 취하지 않을것 같아서요!

  • 05.03.26 01:37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는 분은 관할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2년에 한번 씩인가 갱신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대신... 외국인등록증이 나옵니다.

  • 05.03.26 01:39

    우리 나라는 2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시려면 베트남 국적을 포기하시고 귀화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적 등본상 혼인신고후 사실상의 결혼 2년이 지나면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05.03.26 01:42

    귀화신청은 정해진 기간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신청허가서를 받고서 일정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해당 시기가 되기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셨다가. 빠른 시일내에 아내 분께서 국적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 05.03.26 01:44

    신부님께서 계속 베트남 국적을 유지 하시고자 한다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인인 외국인 신분으로 결혼생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부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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