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財神 원문보기 글쓴이: 이윤영(성환배)
Re:도시까스가 많이 밀렸어요... | |
번호 : 281 글쓴이 : 줄리앙 |
조회 : 5 스크랩 : 0 날짜 : 2006.05.26 18:41 |
<도시가스 사업법> --------------------------------------------------------------------------- <대구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계약의 준수) ①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을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4.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낙찰자들이 도시가스사업법이나 가스공급규정등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가스회사 입장에서는 우선 못먹는감 찔러라도 본다고 우선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도시가스회사들은 공급규정을 작성 승인을 받도록되어 있으며, 그 공급규정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소유자의 도시가스 체납요금 안줘도 됩니다. 각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공급규정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김길태(리더스다이제스트)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