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景宗)은 즉위 초에 참소와 중상의 문서를 불태우고 옥에 갇혔던 죄없는 사람들을 석방하니 조정과 민간에서 찬양하고 경축하였다. 다만 정치의 원칙을 알지 못하여 몇몇 권신에게 정사를 맡기니 그 폐해가 종친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때부터 간사함과 정직함이 구별되지 못하였고 상벌이 고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 자신도 음악과 여색에 빠짐으로써 군자의 말은 듣지 못하고 소인의 말만 듣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최승로(崔承老)는 이렇듯 5왕의 행적을 평가하면서 성종(成宗)으로 하여금 이를 취사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다. 즉 태조(太祖)의 유풍을 깊이 따르고 혜종(惠宗)이 형제의 우의를 잘 지킨 것과 정종(靖宗)이 죄수를 석방하고 참소의 문서를 불태운 일은 잘한 일들로 본받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작할 때의 착한 마음으로 끝까지 할 것이며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 백성들을 구제한다면 복이 스스로 올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최승로(崔承老)가 5조정적평에서 말하고 있는 요체는 군주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신하를 대하며 넓은 도량으로 만백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군주는 인(仁)과 예(禮)를 갖추고 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의 내용이 시무(時務) 28조이다. 현재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22조뿐이고 나머지 6조는 유실되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1조 서북 변경의 수비 강조
2조 불교의 공덕제(功德齊) 등 폐단에 대한 시정을 건의
3조 시위군(侍衛軍)의 감소를 건의
4조 사소한 포시(布施) 행위의 금지와 공평한 상벌과 권선징악을 통한 정치를 강조
5조 중국에 대한 사신의 감축을 주장
6조 불보(佛寶)의 전곡(錢穀)에 대한 엄중한 관리를 주장
7조 주요 지역에 대한 외관 파견을 주장
8조 굴산(堀山)의 승려 여철(如鐵)에 대한 지나친 환대를 비판
9조 의복제도의 정비를 통한 사회 신분질서의 확립을 강조
10조 승려들의 객관(客館), 역시(驛舍)에의 유숙 금지 건의
11조 고려 고유의 사풍(士風)을 준수하자고 건의
12조 섬 주민들에 대한 공역(貢役)의 균등화를 주장
13조 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와 우인(偶人)의 조성에 따른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 주자고 건의
14조 군주는 신하를 예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
15조 궁중의 노비와 구마(廐馬)의 수를 감소하자고 건의
16조 불우(佛宇)의 남설(濫設)을 비판
17조 가사(家舍)제도의 확립을 통한 신분질서의 수립을 강조
18조 금, 은, 동, 철을 사용한 불상 제작과 사경(寫經)의 금지를 건의
19조 삼한공신(三韓功臣)과 세가(世家)의 자손들에 대한 관직 제수를 건의
20조 불교에 대한 혹신(酷信)을 버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유교사상에 입각할 것을 건의
21조 번잡한 제사를 감하고 공손하고 자기를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군왕의 유교적 몸가짐을 강조
22조 양천지법(良賤之法)의 확립을 통한 엄격한 사회신분제도의 유지를 주장
최승로(崔承老)는 각 방면에 걸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위의 22개 조항을 내용 별로 묶어 보면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는 우선 유교적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는 2조에서 공덕제(功德齊)를 위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일이 광종(光宗)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를 폐지하기를 건의하고 있다. 특히 이 때에는 왕이 친히 차(茶)를 갈고 보리를 친히 찧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복을 바라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왕이 거리에서 간장과 된장을 나누어 주는 행위도 그만 둘 것을 4조에서 건의하고 있다. 불보(佛寶)의 전곡(錢穀)도 승려들이 백성들에게 이식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6조). 그러므로 승려에 대한 지나친 환대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 즉 광종(光宗)이 선회(善會)란 승려를 환대하였으나 결국은 거리에서 죽는 화를 당하였으니 이런 자가 어찌 남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8조). 당시 승려들이 객관과 역사에서 자면서 대접이 시원찮다 하여 관원과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태까지 있으며(10조), 불우(佛宇)의 남설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큼을 지적하기도 하였다(16조). 또 불경을 필사하고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다만 오래도록 전하게 하면 그만이지 반드시 금은과 같은 진귀한 것을 쓸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신라도 말년에 금은으로 불상을 조성하여 사치가 극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상을 훔치려는 도적이 성행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18조). 또 백성들이 공덕을 닦는 것이야 자신의 재물과 힘을 쓰는 것이지만 군왕의 공덕제에 드는 비용은 다 백성들의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20조).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최승로(崔承老)가 비판한 것은 불교의 폐단에 대한 것이지 불교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상을 조성하고 사경(寫經)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치스런 물건을 쓰고 있는 것을 비판하였다(18조). 불교를 신앙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국고의 재물을 지나치게 낭비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20조). 그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는 근본[수신지본(修身之本)]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국지원(理國之源)]” 이라 하고있다. 다시 말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불교보다도 유교사상에 입각해야 하지만 몸과 마음을 닦는 데는 불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불교, 도교, 그리고 토속적인 행사도 지양하고 굳이 시행한다면 유교에 따를 것을 건의하고 있다. 13조에 보면 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우인(偶人)을 만드는데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며 한번 쓴 다음에는 바로 파괴해 버리니 이를 금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나라에서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산천(산천)과 성숙(星宿)에 대한 제사는 매우 번잡스럽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21조). 여기서 산천에 대한 제사는 전통적인 토속신앙이요 성수에 대한 제사는 도교의 초제(醮祭)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번잡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 제사의 비용이 모두 백성들의 고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제사는 음양오행설에 입각한 월령(月令)에 따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겨울, 여름의 강회(講會)와 선왕(先王), 선후(先后)의 기일(忌日)에 재를 올리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라 폐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타 그만 둘 수 있는 것은 줄이기를 바라며 만약 줄일 수 없으면 월령에 따라야 할 것임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불필요한 불교, 도교 및 토속적인 행사는 반대하면서도 유교에 따른 행사인 종묘사직에 대한 제사와 월령에 따른 시행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그는 정치형태 면에서 지방 분권주의보다도 중앙집권적인 정치형태를 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7조와 17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7조에서 최승로(崔承老)는 각 지방에 수령을 파견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미 태조(太祖)대에 외관을 두려 하였으나 미처 겨를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향호들이 공무라 칭하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으니 비록 모든 곳에 일시에 파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0여 주현을 합하여 한 명의 외관을 파견하라고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라 하였다. 즉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법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 지방의 수령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 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17조에서는 주, 군, 현과 정(停), 역(驛), 진(津)의 토호들이 함부로 큰 주택을 짓고 있으니 제도에 초과되는 집들을 철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지방 호족세력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전제정치를 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3조에 보면 왕실 시위군의 수를 감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태조(太祖)시대에는 다만 궁성을 숙위하는 일 뿐이어서 시위군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광종(光宗)대에 와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종(景宗)대에 이르러 시위군의 수가 약간 감소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많다고 하면서 이의 감축을 건의하였다. 또 15조에서는 궁중에 복무하는 내속노비(內屬奴婢)와 내구마(內廐馬)의 수를 줄일 것도 건의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궁중의 비용 절감과 군량의 확보를 들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국왕 권력의 지나친 비대화를 우려한 측면도 있었지 않았나 한다. 한편으로 최승로(崔承老)는 국왕이 중앙관료들을 예우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의 14조는 이 같은 사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성인은 인심을 감동시키므로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 라고 하였으며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는 듯이 보이면서도 나라를 잘 다스린 자는 선왕이다. 그는 대체 어찌 한 것인가?. 자기 몸을 공손히 하여 왕위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인(聖人)이 하늘과 사람을 감동시킨 것은 그가 순일(純一)한 덕이 있고 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겸손한 마을을 가지고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신하를 예(禮)로써 대우한다면 누가 자기의 성심과 정력을 다 바치어 조정에 나아가서는 좋은 계액을 진언하고 집에 가서는 국정을 보좌할 것을 생각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임금은 예로써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매일을 하루같이 근신하시며 스스로 교만하지 마시고 아랫 사람을 대할 때에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혹시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그 경중을 모두 법에 의하여 논죄케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 태평한 위업을 가히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려사(高麗史)》 권93, 열전(列傳) 6, 최승로(崔承老)]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주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하를 예로써 대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19조에서는 삼한공신과 세가(世家)의 자손들에게 관직을 줄 것을 청하고 있다. 삼한공신의자손들이 천예(賤隸)들 속에 섞여 있어 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며 광종 때에 죽임을 당했거나 쫓겨난 세가들의 자손을 다시 우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앙귀족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그가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인 국가 형태는 유교정치 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사회적으로 엄격한 신분 질서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9조,17조, 22조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신라 때에는 공경(公卿), 백관(白官), 서인(庶人)들의 의복과 신발, 버선 등이 각각 품색(品色)이 있어 존비와 귀천을 구별하였는데 태조(太祖) 이래로 이러한 제도가 무너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벼슬이 높아도 집이 가난하면 공란(公襴)을 입지 못하고 관직이 없어도 집이 부유하면 능라금수(綾羅錦繡)를 입는 다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하여 백관들에게 공란을 입게 하고 평민들은 무늬있는 비단옷을 입지 못하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9조). 17조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가옥제도를 정하여 이를 준수케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22조이다. 그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태조(太祖)가 창업한 초기에 여러 신하들 중 본래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자를 제외하고는 본래 없는 자들이 혹은 종군하다가 포로를 잡아 노비로 삼기도 하였고 혹은 재물로써 노비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태조(太祖)는 일찍이 포로를 석방하여 양민으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공신들의 뜻이 동요될까 우려하여 편의대로 맡겨 두었습니다. 그 때로부터 60년 후에 이르기까지 공소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광종(光宗) 때에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심사하여 그 시비를 분간케 하였습니다. 이에 공신들은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으면서도 간하는 자도 없었고 대목왕후(大穆王后)가 간하였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천한 노예들이 뜻을 얻어 존귀한 사람을 능욕하고 다투어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본 주인을 모함한 자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광종은 스스로 화근을 만들어 놓고 그 폐해를 근절하지도 못하였으며 말년에 이르러 심히 많은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이어 덕을 잃은 바가 컸습니다. 옛날에 후경(後景)이 양(梁)나라의 대성(臺城)을 포위하니 근신(近臣)이었던 주이(朱异)의 종이 성을 넘어 후경에게 투항하였습니다. 후경은 그 종에게 의동(儀同)의 지위를 주었더니 그 종이 말을 타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성 아래에 가서 소리치기를 ‘주이는 관직생활 50년 만에 겨우 중령군(中領軍) 벼슬을 얻었는데 나는 처음 후왕(後王)을 섬기어 벌써 의동이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성안의 동노(僮奴)들이 다투어 후경에게 투항하여 드디어 대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옛일을 생각하시고 미천한 자가 윗사람을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노비와 상전과의 관계에서 중도를 잡아 처리하십시오[《고려사(高麗史)》 권 93, 열전(列傳) 6, 최승로(崔承老)].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승로(崔承老)는 광종대의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비판하면서 격한 신분 질서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신분 질서가 혼란해지면 국가체제도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후경의 고사(故事)를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최승로(崔承老)는 고려왕조의 건국으로 새로이 형성된 지배계층의 권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구분을 엄격히 하려하였던 것이다. 그는 또 제도나 풍습 등은 반드시 중국의 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다. 예악(禮樂), 시서(詩書)의 교훈과 군신, 부자의 도리는 중국을 본받아 고쳐야 할 것이 차마(車馬), 의복(衣服) 등의 제도는 본국의 풍속에 따르게 하여 사치와 검박을 적절히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11조). 그가 유학자이기는 했지만 무조건 중국을 따르는 모화주의자(慕華主義者)가 아니었으며 나름대로의 자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승로(崔承老)는 중국에 보내는 사신의 횟수와 인원수를 줄이자고 건의하였다. 태조(太祖) 때에는 몇 해에 한번씩 사신을 보내어 예방할 뿐이었는데 지금은 공식사절 뿐 아니라 무역사절도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우리를 천하게 여기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왕래하다 죽은 자도 많으니 무역에 관한 사절은 줄일 것을 말하고 있다(5조). 이러한 그의 주장은 중국을 무조건 사대(事大)하는 것이 아닌 우리 민족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自肯心)이 들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최승로(崔承老)는 국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지 4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편안하지 못한 것은 서북쪽에 있는 미개종족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니 마헐탄(馬歇灘)이나 압록강 중 좋은 곳을 택하여 경계로 삼으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토착인들 중에서 말 달리고 활 쏠 줄 아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경비케 하면 (京軍)의 고생을 덜 수 있고 군량미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1조). 이러한 그의 견해는 옳았던 것으로 이에 대한 방비를 게을리 하다가 성종(成宗) 12년(993) 거란(契丹)의 침입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최승로(崔承老)의 봉사(封事) 내용의 핵심은 되풀이하는 이야기지만 유교정치 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이룩하자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불교의 폐단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유교적인 덕치와 엄격한 신분 질서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교를 인정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무조건적 사대(事大)가 아니고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사상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으나 그의 출생과 성장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우선 그의 가문과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에 대해서는 《삼국위사(三國遺事)》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최승로(崔承老)의 아버지는 최은함(崔殷諴)이었다. 그는 늦도록 아들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27402&mode=content&query=%B3%EB%BA%F1%BE%C8%B0%CB%B9%FD&dircode=0
5. 화폐 |
본문 | |
고려시대 주전(鑄錢)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는 성종(成宗) 15년인 996년에 주철전(鑄鐵錢)과 방원적용(方圓適用)이 있으나 실제 전문(錢文)에 대하여는 알수없다. 1910년 개성부근의 고려고분에서 무문철전(無文鐵錢)과 건원중보(乾元重寶) 철전이 발견되었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무문철전은 방공원형의 형태을 갖추었지만 조잡한 타조전(打造錢)으로 보아 관조전이라 여기기 어렵지만 주조전인 건원중보는(背 '東國'字) 관주전이라 여겨진다.건원중보(乾元重寶)는 중국의 당 숙종 건원 2년(759)부터 주조된 것인데, 이 전문을 모방하니 중국전과 고려전의 구별이 어려운 관계로 뒷면의 '東國'자를 앞면으로 내어 '東國重寶'를 만들었지 않았나 추즉되어진다. 이는 거자(巨字) 동국중보의 서체와 모양이 거의 건원중보 背'東國' 錢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숙종 연간에 이르기까지 동국통보(東國通寶), 해동원보(海東元寶), 해동중보(海東重寶), 해동통보(海東通寶), 삼한중보(三韓重寶), 삼한통보(三韓通寶) 등 전명(錢名)별로만 8종이 주조되었다.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12727&mode=content&query=%B0%C7%BF%F8%C1%DF%BA%B8&dircode=0
6.강조[康兆] |
본문 |
시 대 : 고려 생몰년 : ?~1010년(현종 1)
고려 전기 거란의 침입에 대항하다 살해된 무신. 목종 때 중추사 우상시로서 서북면도순검사가 되었는데, 1009년(목종 12) 김치양(金致陽)이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와 사통하여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난을 일으킬 때 목종의 명을 받고 궁궐 수비를 위해 개경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개경의 정세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자 궁궐을 점령한 뒤 현종을 옹립하였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 도망간 김치양 부자 등 7인을 죽이고, 천추태후의 친속 30여인을 귀양보냈다. 또한, 목종은 폐위시켜 태후와 함께 충주로 보내는 도중 시해하게 하고 대권을 쥐었다. 이어 실시한 관제개혁에서 자신은 중대사를 거쳐 이부상서참지정사가 되어 제일의 실력자가 되었다. 이와 같이 목종이 시해되는 이른바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자 1010년(현종 1) 11월, 그간 고려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거란의 성종은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을 죽인 죄를 묻겠다는 이유를 내세워 40만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이에 강조는 행영도통사가 되어 30만의 군대를 이끌고 통주에서 거란군에 대비하다 양규와 이수화의 용전으로 흥화진전투를 단념하고 통주로 내려온 거란군을 맞아 대승을 거두었다. 당시 통주성 남쪽까지 와서 물을 사이에 두고 세 군데 진을 치게 하고 거란군이 중앙을 찌르면 양쪽에서 호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인 검차를 만들어 거란군을 대파한 것이다. 그러나 계속적인 승리에 자만심이 쌓여 거란군이 공격해온다는 보고를 듣고도 경계를 하지 않다가 결국 같은 해 11월 수많은 적군이 들이닥치자 대항할 겨를도 없이 패하고 강조는 거란군에 잡혀 포로가 되었다. 거란의 성종은 강조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어 달라고 권유하였으나 강조는 “나는 고려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는가?” 하며 단호히 거절하여 고려인의 늠름한 자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의 부장 이현운이 성종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자 발길로 차면서 고려인의 긍지를 잃지 말라고 나무랐다는 일화를 남기고 최후를 마쳤다.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14862&mode=title&query=%B0%AD%C1%B6&dircode=0
7. 12목의설치와 지방제도의 정비 |
본문 |
12목의설치와 지방제도의 정비 - 성종의 체제정비와 왕권확립
성종(成宗)은 3성 6부로중앙관제를 정비하면서 동시에 지방에는 12목을 설치하여 중앙집권적 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 12목은 전국 12지역에 주목(州牧)을 파견하여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중앙의 명령을 지방까지 효과적으로 하달하기 위한 행정체제였다. 주(周)나라의 12목 제도에 원형을 두고 있는 이것은 982년 최승로(崔承老)의 건의가 있자 이듬해 전격 시행되었다. 주목(州牧)이 파견된 지역은 양주(楊州)· 광주(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해주(海州)· 진주(晉州)· 상주(尙州)· 전주(全州)· 나주(羅州)· 승주(昇州)· 황주(黃州) 등 12곳이었다. 주목(州牧)이 파견되고 4개월 후에는 각 지역의 관청에 공해전(公演田)이 지급되었다. 공해전(公演田)이란 공공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관청에 지급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때 지급된 공해전(公演田)의 범위는 주와 부에 속한 관리뿐 아니라 군현의 호장과 향부곡(鄕部曲)의 장(長)에게까지 미쳤다. 이는 고려 조정이 향부곡(鄕部曲) 같은 소단위 지역가지 중앙의 통제 내에 두었다는 의미다. 공해전(公演田) 지급의 기준은 각 관청에 머물고 있는 장정 숫자였다. 말하자면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토지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장정수에 기준한 실질적인 토지가 지급되었다는 뜻이다. 이는 공신전이 각 지역의 토착 세력을 중앙집권체제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회유책임과 동시에 강력한 통제책이었음을 대변한다. 공해전(公演田)이 지급된 뒤에는 주, 부, 군, 현의 직제를 전면 개편했다. 단대등, 대등 같은 직제를 호장, 부호장으로 바꾸고 병부, 창부 등의 부서명을 사병, 사창으로 개편했던 것이다. 이는 중앙의 병부, 창부보다 하위 직제임을 명시하기 위한 조처였다. 12목 설치로 지방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자 성종(成宗)은 995년 다시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나누는 10도(道)제를 실시한다. 즉 전국을 관내도(關內道)· 중원도(中原道)· 하남도(河南道)· 강남도(江南道)· 영남도(嶺南道)· 영동도(嶺東道)· 산남도(山南道)· 해양도(海陽道)· 삭방도(朔方道)· 패서도(浿西道) 등으로 나눴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도제의 시초이다. 하지만 이때의 도를 행정구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각 지역에 도체찰사가 파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도제는 일종의 순찰구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0도제와 함께 이 시기에 주현제도 실시됐다. 주현제는 주군현제에서 군을 없애고 행정조직을 간소한 것이다. 주현제 실시는 조직을 간소화함으로써 명령체계의 단순화를 꾀하고 동시에 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 또한 정3품의 관리인 주목이 현의 주민들을 직접 관리를 함으로써 조정의 명령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주민들의 생활상 역시 직접 접할 수 있어 조정의 정책이 주민 생활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적인 지방정책은 성종(成宗)이 염원하던 유교적 중앙집권화를 끌어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27183&mode=content&query=12%B8%F1&dircode=0
8.
홍건적한족의 반란[紅巾賊] |
본문 |
몽골족에 의해 세워진 원(元)나라에서 가장 혹독한 민족적 차별과 가렴주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남송(南宋)의 통치하에 있었던 남인(南人)이었다. 강남 지방의 한인 가운데서도 지주계층은 원(元)제국의 국가 권력에 기생하면서 이민족 왕조에 의지하여 그들의 경제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전호와 중소 농민의 몽골인에 대한 반감은 심각하였다. 유목민인 몽골인은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토지를 빼앗기도 하고 가혹한 세역을 부과하였다. 그러므로 농민은 정복자인 몽골인과 그 밖에 지주, 상인, 고리대자본가의 이중적 수탈을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 이에 원말 많은 중국 각 지방에서 난이 일어났는데 하남(河南)지방에서 봉기한 무리들이 홍건적(紅巾賊)이었다. 백련교도인 한산동(韓山童)은 자신이 미륵불의 환생이라 하여 농민의 지지를 받았다. 유복통(劉福通)은 한산동(韓山童)을 송 휘종의 8세손이라고 선전하였다. 한산동(韓山童)은 이후 관군에 잡혀 처형되지만 유복통(劉福通)은 홍건(紅巾)으로써 표식을 하고 각지를 공격하고 다녔다. 후에 한산동(韓山童)의 아들 한림아(韓林兒)를 황제로 삼고 국호를 송(宋)이라 하였다. 홍건적(紅巾賊)은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입하였다. 1차 침입은 공민왕(恭愍王) 8년(1359)에 있었다. 홍건적(紅巾賊)은 2월에 고려에 글을 보내 침입을 예고하였고, 그 해 11월에 3,000여 명이 건너와 약탈함으로써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압록강의 얼음을 건너와 의주(義州)를 함락시키고 부사 주영세(朱永世)와 의주(義州) 주민 천여 명을 살해하였으며, 그 다음 날에는 정주(靜州)(지금의 의주(義州) 부근)를 함락시켰다. 한 때 서경(평양)까지 함락되었다. 그러나 고려의 계속되는 반격으로 전세가 고려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공민왕(恭愍王) 9년 정월 정미(丁未)일에 마침내 서경 탈환 작전을 감행하여 적군을 내몰았다. 후퇴하는 적을 계속 추격하여 옛 선주에 이르러 적 수백 명을 무찌르니 남은 적의 무리 3백여 명이 의주(義州)에서 압록강을 건너 달아났다. 홍건적(紅巾賊)을 물리친 후 고려는 적의 침입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공민왕(恭愍王) 10년(1361) 10월 홍건적(紅巾賊)이 10여 만의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침입하였다. 이들은 개경까지 진격해 내려오니 난을 피하기로 경정하고 개경의 부녀자와 노약자를 먼저 성 밖으로 내보내니 인심이 매우 흉흉하였다. 11월 18일에 홍건적(紅巾賊)의 선봉대가 흥의역(興義驛: 현재 황해도 우봉)에 이르러 개경을 압박하자 공민왕(恭愍王)은 그 다음날 태후, 공주와 함께 남쪽으로 출발하였다. 이때 공민왕(恭愍王)은 안동까지 내려갔고, 그 곳에서 정세운(鄭世雲)을 총병관(總兵官)으로 삼아 교서를 내려서 적을 막도록 하였다. 홍건적(紅巾賊)은 개경을 함락시킨 후 수개월 동안 주둔하면서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홍건적(紅巾賊)의 개경 점령과 약탈에 대항하여 곳곳에서 저항을 하였고, 고려 조정도 적을 소탕하기 위하여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군대를 정비토록 하여서 공민왕(恭愍王) 11년 정월 눈과 비가 내려 적들의 방비가 늦추어진 틈을 타서 개경을 포위하고 총 공격을 하였다. 특히 이성계(李成桂)는 휘하의 친병 2천여 명을 이끌고 먼저 성에 올라 적을 격파하여 나머지 군사들의 사기가 고무되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출처:http://culture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27589&mode=title&query=%C8%AB%B0%C7%C0%FB&dircode=0
소감:고려의 역사 더 자세히 알수 있었고 너무 찾는데 힘들었다 컴퓨터가 느려서
| | | | | | |
첫댓글 승민군 승민군과 친한 나군의 과제를 살펴 보세요. 무엇이 승민군이 한 것과 다른 가 하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소감을 단 한 줄도 쓰지를 않았군요. 대부분 조사한 내용이 이미 다른 친구들이 조사한 것입니다. 하는데 시간은 들었을지 몰라도, 검사하는 선생님은 매우 실망감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