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방문요양등급 및 월한도액
(단위: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23년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24년 한도액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인상률 | 9.81% | 10.63% | 2.72% | 2.73% | 2.72% | 3.06% |
*1.2등급 - 8시간 서비스이용 가능횟수 월 8회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1.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단위: 원)
방문당 시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30분 | 16,190 | 2,429 | 16,630 | 2,495 |
60분 | 23,480 | 3,522 | 24,120 | 3,618 |
90분 | 31,650 | 4,748 | 32,510 | 4,877 |
120분 | 40,280 | 6,042 | 41,380 | 6,207 |
150분 | 46,970 | 7,046 | 48,250 | 7,238 |
180분 | 52,880 | 7,932 | 54,320 | 8,148 |
210분 | 58,930 | 8,840 | 60,530 | 9,080 |
240분 | 65,000 | 9,750 | 66,770 | 10,016 |
구 분 | 재가급여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40%경감) |
6%(60%경감) |
2024년 방문목욕 급여비용-2인이상 60분미만 주1회
구분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차량이용(차량 내) | 82,160 | 12,324 | 84,670 | 12,701 |
차량이용(가정 내) | 74,070 | 11,111 | 76,340 | 11,451 |
차량 미 이용 | 46,250 | 6,938 | 47,670 | 7,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