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모자이크 필요 없는 경우 (News only)
내용 |
이유 |
예외 (모자이크 필요) |
시위, 집회 참가자 |
외부에 어떤 주장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공개적인 행동이므로 |
요청이 있거나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
모터쇼, 코스튬플레이 등 외부전시행사 |
외부에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
누드퍼포먼스, 악의적 사용, 저작권 침해가 예상될 때, 간접광고가 심각하게 우려될 때 |
여행, 휴가, 취미활동 중의 인물 |
상식적인 범주
예) 휴일스케치 |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
인파, 날씨 스케치 |
행인들의 묵시적 동의 |
거부나 항의 |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
당사자의 승낙 |
방송후유증을 예상 못하고 허락한 경우, 그리고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사용했을 때 |
화재현장, 사건사고 발생지역 |
방송관행이 사회통념으로 인정된 부분이므로 |
상식선에서 해결 |
공인(연예인, 정치인, 고위 공무원) |
공인은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므로 언론의 감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됨 |
공인의 사생활(사회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가능),
인격권 침해(수갑, 포승줄, 수의),
익명보도 할 때,
주변인물 노출에 주의할 것 |
공개수배 전단 몽타쥬 |
(ⅰ) 수사기관에서 공개수배하고
(ⅱ) 사회적으로 빠른 검거가 필요
(ⅲ) 데스크 판단을 거쳐서 사용 |
검거 이후 |
외신영상 |
외신 자료등급 확인 후 사용 |
혐오감 유발, 외신의 영상 기준이 한국과 맞지 않을 경우 알아서 판단할 것 |
공공건물 외경 |
정부기관, 행정기관,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외경은 공적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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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외경,
영리단체 건물 |
사유권역 밖에서 촬영된 영상은 승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승낙 없이 사유권역 내부를 사용하는 경우,
한 건물에 다른 업체도 같이 입주해 있을 경우 간판노출로 인한 피해 |
도로 스케치 |
개방된 공간에서 합법적이고 양심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로 간주하는 것이 상식적 |
불법적이고 비양심적인 고발대상이 되었을 경우 당사자의 신분노출을 피하는 방향으로 편집 |
▷ 뉴스영상에서 모자이크가 사용 되는 경우 (2007년 4월 현재)
⒜ 사건사고
내용 |
이유 |
예외 |
피해자, 피의자, 혐의자가 일반일 경우 |
익명보도를 하므로 |
실명보도를 할 경우
(ⅰ)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ⅱ)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ⅲ) 데스크가 판단
ex. ‘유영철’초상공개여부 |
민사 사건에서의 일반인 |
익명보도 |
공인, 사회적 파장, 기업관련 |
국내거주 외국인이 연루 되었을 때 |
신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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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취재영상 |
국내 가족·주변인물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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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방법 설명 |
모방범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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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
취재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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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피의자 |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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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류·혈흔 |
과도하게 혐오스러울 경우 |
증거물 풀샷, 혐오스럽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야구방망이, 의자) |
성범죄 증거물 |
선정성(음란동영상,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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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검찰
내용 |
이유 |
예외 |
수의, 수갑, 포승줄을 착용하고 있을 경우 |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이 인권침해
ex. ‘황수정 대마초’사건에서 수의 사용으로 피소당해 방송사 패소 |
현시점 예외 없음
과거시점 역사 자료
수의의 경우 수감번호만 가려도 되지 않겠냐는 견해 있음 |
익명보도 하는 인물 |
익명보도 |
예외 없음 |
⒞ 사회
내용 |
이유 |
예외 |
건물외경, 간판 |
재산상의 피해 혹은 간접광고 |
실명 보도 |
중병으로 투병중인 환자, 노인문제, 동성애자 |
소수자·약자이므로, 노인 자료화면의 경우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 |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합의와 당사자의 승낙 |
노숙자 문제 |
사회적 약자 |
본인의 승낙 |
학교 급식문제 지적, 식중독 사고 |
익명의 미성년 피해자,
학교의 명예가 실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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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흡연, 음주 |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연령이라고 법과 상식에 의해 합의된 나이가 미성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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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유린 |
유린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회적 파장은 커지겠지만, 해당 아동의 인권도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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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학원 |
방송사는 단속주체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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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공무원의 부적절한 대처 or 비리관련 |
공인으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 |
실무 공무원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해 보면 공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커지고 있음 |
취재원의 익명 요청 |
정당한 사유로 익명요청을 한 경우, 취재원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취재원 일신상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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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보도된 고인(故人)의 유가족 |
미성년자이거나, 유가족에게 피해가 갈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함 |
고인이 공인(公人), 의사자(義死者), 전사자(戰死者) 등일 경우 유가족의 묵시적 혹은 명시적 동의하에 취재 되었다면 사용 |
주사바늘 |
SBS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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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
회사명, 전화번호 노출
개인정보 노출 |
회사명은 기사 명시 여부로 판단 |
⒟ 경제
내용 |
이유 |
예외 |
입사시험, 면접 자료화면 |
촬영당시와 사용 목적이 다를 때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ex. A회사 면접시험 자료화면인데 당시 응시생은 현재 경쟁회사 근무 |
풀샷, 뒷모습 등 + 자료화면 수퍼
상식선에서 사용할 것 |
비양심적인 경제 활동, 이를테면 떳다방 류 |
‘행위’자체는 뉴스의 고발 대상이지만, 행위자인‘사람’은 보도대상이 아님
일단 방송국이 단속주체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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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직업 |
해당 직업인을 대중에 노출 시켜 피해가 발생 |
본인의 승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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