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백내장환자에게 시행하는 기본검사는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 나-675(안압측정), 나-681(세극등 현미경검사)시행을 원칙으로 함.
[안과분위, 1984/09/14]
(2) 백내장에 Screening검사로 실시한 다음과 같은 검사는 인정함.
나-671(굴절 및 조절). 나-681(세극등 현미경)
나-675-가(안압측정-정밀) 나-680-나(안양시기능 정밀검사-특수)
나-666(정밀안저). 나-676(광각검사)
나-683(누액분비). 나-687(각막곡율 반경 측정) [안과분위, 1988/09/23]
2.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와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를 1일, 2일 각각 실시시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 검사후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 실시시에는 나-672(조절마비 굴절검사)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만 인정하며,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 실시후 일정기간 경과후 필요에 따라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실시시에는 나-672(조절마비굴절검사)와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은 각각 인정함. [안과분위, 1987/10/29]
3. 백내장 수술시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는 안측장 검사는 반드시 초음파를 이용해야 검사실시가 가능하므로 동 검사도 전액 본인 부담함.
[안과분위, 1989/02/21]
4. 갑상선 질환에 나-685(안구돌출도측정검사)는 Exophthalmus를 측정하는데 필요하고 나-675-나(안압측정검사)는 Exophthalmus가 심할 때 안압이 증가할 수 있으며, 나-681(세극등현미경검사)는 Exophthalmus 에서는 각막이 노출되어 각막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가능하며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는 안근마비가 올 수 있으므로 실시가능하나, 선택적으로 실시시 인정함.
[내과분위, 1989/12/14]
5. 굴절이상 환자에게 반드시 난시가 동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나-687(각막곡률반경측정)검사는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결과 난시가 의심될 경우 선별적으로 실시토록 함이 바람직함. 따라서 자동화 굴절검사기로 나-671(굴절 및 조절검사) 검사시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나-687(각막곡율반견측정)검사를 일률적으로 동시 산정함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선별적으로 실시시 인정.
[중앙심사조정위, 199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