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용의경제 엿보기]카드를 지배하는 법
|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정책과 복권제도 도입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01년도 한해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 추산액이 150조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카드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신용카드의 출발점은 신용이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가입 권유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카드회사 직원은 칼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칼을 없앨 것이냐고 강변한다. 신용불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카드를 발급 받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용카드를 연체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유가 있다고 해서 카드 불량자로 등재하지 않거나, 탕감해 주지는 않는다. 카드 이용금액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카드 이용금액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부채임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생활 필수품인 신용카드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지배하는 방법은 자신의 신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연체를 하지마라는 것인데, 돈이 없어 연체를 하는 사람에게 연체를 하지 말라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연체를 하는 것보다는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사용한 상태에서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해당 카드사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다. 연체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카드사도 금융회사로 같이 고민하면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다. 연체금액에 대한 해결은 해당 신용카드사의 카드론도 방법일 수 있지만 최근 유행하는 리볼빙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음은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 우선 현금을 빌리기 쉽다고 해서 아무때나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면 수수료만 고스란히 카드사 수익으로 넘겨주게 된다.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른데 심한 경우 하루 일찍 현금서비스 받음으로써 몇 만원 이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번쯤은 자신이 가진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한번쯤 점검해 보는 것도 생활의 지혜일 것이다. 당장 구매력은 없으나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 사람들은 미래 소득을 현재 지출로 연결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할부를 종종 사용하곤 한다. 요즈음과 같이 소비가 경기를 진작할 때 할부 구매를 말릴 생각은 없지만 신용카드 할부도 잘 이용하면 상당한 이득이 될 수 있다.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3개월 미만은 무이자로 할부토록 하고 나머지 기간은 4~5개월, 6~9개월, 10~12개월 단위로 할부 수수료에 차이를 두고 있다. 쉽게 해석하면 6개월 할부보다는 5개월 할부가 수수료가 적고, 10개월 할부보다는 9개월 할부가 유리하다는 말이다.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카드 분실일 것이다. 카드 분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심야나 생업이 바쁜 경우 전화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신고접수자의 이름과 신고시간, 신고접수번호 등을 메모해 두어야 한다. 분실신고는 분실 사실을 안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청구되어 오는 날에는 자신의 카드가 안녕히 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 생각한다. <경남은행 울산본부 업무추진역>
2002-02-05 10:5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