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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용어
잔골재 (세골재) 잔골재란 일반적으로 입경 5mm이하의 것을 말한다.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10mm체를 전부 통과하고 5mm체를 중량비로 85%이상 통과하는 골재로 정의하고 있다. 굵은골재 굵은골재란 입경 5mm이상의 골재를 말하지만,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중량비로 5mm체에 85%이상 남는 것을 말한다. 천연골재 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연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골재로서 강모래,강자갈, 바다모래(해사), 바다 자갈, 육상모래, 육상자갈, 산모래, 산자갈 등 인공골재(부순돌 및 부순모래) 암석을 파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골재 인공경량골재 혈암, 점토, 석탄재등을 주원료로 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골재의 내부에 공극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절대건조상태의 비중이 2.0미만, 잔골재는 1.6 미만인 가벼운 골재 보통골재 : 2.50-2.65 (골재표준비중 : 2.60) 보통의 토목, 건축구조물에 이용되는 일반적인 골재 경량골재 : 2.50이하 (제주도자갈) 콘크리트의 중량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상용되는 중량이 가벼운 골재 중량골재 : 2.70이상 방사선 차폐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철골재와 같이 중량이 무거운 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