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복지 - 아동학대의 개요부터 증상까지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의 범위를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학대행위’를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직접적인 학대나 방임 행위에서 그러한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아동의 신체뿐 아니라 심리와 정서, 건강, 정신적인 부분 등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언어적 폭행이나 폭력을 행하거나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의 물리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의 취혱이나 성격을 존중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학대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2.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모의 요인
아동학대의 가장 큰 원인은 비정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질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에게서 아동학대가 빈번하며, 부모의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과 연관이 있다. 부모가 감정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쉽게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경우, 혹은 비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험성이 높으며, 불안장애나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에게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아동의 요인
아동요인이 학대의 유발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아래의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부모나 양육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부모들이 쉽게
지치게 만든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부모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아동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은 예기치 않은, 본의 아닌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 역시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① 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신체적 정신적 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② 운동 및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아동,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동
③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사회적 반응의 결핍, 고집스런 울음
④ 수유의 어려움, 분리 불안의 결함
⑤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 겁이 많음
⑥ 적대적 행위, 충동적 특성, 폭력적 행동, 고집이 셈
⑦ 대인 관계에 둔감하고 매력이 없음, 운동 조절 결함
3) 가정적 사회적 요인
아동학대는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성년가족,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과 같이 가족관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아동학대의 빈도가 높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주변의 지지가 부족할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를 가지거나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이 없는 경우, 일부 후진국 사회에서 처럼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및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이 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2. 증상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부상을 당하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
2)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해야 한다.
3)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이것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행위만 해당되지 않는다. 간접적인 행위, 즉 아동에게 성적으로 야한 비디오나 영화, 책 등을 보여주고 읽어주는 것도 성학대라고 할 수 있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 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고,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4) 방임 및 유기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방임의 유형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이 있다. 한편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아동학대의 진단 기준
1) 신체적 징후
가해자(성인)가 피해자(아동)에게 학대를 행사한 직접적인 증거를 말한다. 피해 아동의 신체나 외견에 다음의 흔적이 나타났다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봐야 한다. 그와 함께 보호자 및 성인이 아동을 대하는 태도 역시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1) 신체적 학대
①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② 설명하기 어려운 화상: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③ 설명하기 어려운 골절: 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④ 설명하기 어려운 절상: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⑤ 탈모: 머리카락이 없어진 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⑥ 흔들아기: 영우아를 흔드는 행위(Shaken Baby Syndrome), 성장 발달중인 아기에게는 위험한 행위, 두뇌손상, 사망 등
(2) 정서학대
① 언어폭력: 자즌 욕설,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 외모적인 비난
② 위협: 험악한 분위기 조장, 둔기 등을 벽에 내리치는 과도한 체벌 모션
(3) 방임 및 유기
① 의식주 불이행: 지속적인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② 치료방치: 의학적 치료와 치과 치료의 불이행
4) 성적 학대
① 신체적 지표: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임신, 걷거나 앉는 데 어려움, 입천장의 손상, 인두임질
② 생식기의 증거: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질의 홍진
③ 항문 증후: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2) 행동적 징후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이 제3자의 어른들, 선생님 이웃 등에게 보이는 행동적 특성을 뜻한다. 이때 아동이 보이는 행동이 성격적 특성에서 오는 것인지, 학대로 인한 이상행동인지 유의해야 한다.
(1) 신체학대로 인한 행동
① 회피와 경계: 어른과의 접촉회피,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② 환경에 민감 공포: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2) 정서학대로 인한 행동
① 애착 및 반발: 특정한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 반사회적이거나 파괴적 행동장애
② 신경성 정신적 장애: 수면장애, 놀이장애, 히스테리, 강박, 공포,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3) 방임 및 방치로 인한 행동
① 학습문제:: 수업 중 조는 태도,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② 사회문제: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둑질
(4) 성학대의 행동 지표
① 성적지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② 비성적인 행동지표: 수면장애, 유뇨증 및 유분증,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 동물에게 잔혹한 행동(주로 남아의 특징),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비행, 가출, 자살시도, 범죄행위,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늘 외톨이로 친한 친구가 없음
4. 아동학대 발견 시 대처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기타 아동 복지 관련 및 성피해 상담소 관련 종사자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이웃이나 동네 사람, 함께 거주하는 세대 등 누구든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일단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29, 112, 119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에 따라 교육과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격리조치를 하게 된다.
* 출처1: 다음 백과사전
* 출처2: 아동복지학개론 강의자료
* 자료 편집 및 정리: 카페 주인장